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물음)
우리 아이의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답변)
이름 중 한글은 그대로 둔 채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명』이란 정당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은 이름이 아니므로 성을 바꾸고자 한다면 개명절차가 아닌 『성․본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경우 한자를 동음이자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글로만 출생신고를 한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정정』과 구별됩니다. 후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의 기록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진실에 반하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바로 잡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개명』이 아닌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동음 한글이라도 한자가 다르면 개명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군요~ 잘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