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기계화 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현실은 대여사업자들을 빚더미와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황홍석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책기획실장이 건설기계업계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간지 ‘건설경제(국토연구원 발행)’에 기고한 글을 통해 향후 건설기계업계의 관행 개선방향을 가늠해 본다.
# 체불 해결 시급하다
먼저 임대료 지급 관행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제4항, 제34조, 제35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를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도급업자들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와 대여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에서 6개월만기 어음을 지급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거나 임대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곳이 부지기수다.
임대료 지급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체불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선급금·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행 15일 이내가 아닌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급기일을 1회 이상 어길 경우, 원청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불처리토록 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를 1회 이상 지연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나 수급인이 직접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지만, 발주자와 수급인은 하도급업자의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여러 이유를 들어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지급보증 미발급 건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즉시 처벌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참고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발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더해 건설공사대장이나 하도급공사대장에 건설기계지급보증 여부를 기재하고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시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 발주자의 관리·감독이 체불 줄인다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은 지난 6월29일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4개월여 동안 진전이 없다.
정부도 이보다 앞서 관련 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7일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금대금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도 정착에 애를 먹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임대료를 보증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19일부로 시행됐지만, 건설업자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실적은 저조하다.
또 지급보증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산업정보센터와 공조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업자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례를 적발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신고센터를 지난해 9월부터 운용 중이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여기에 매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자 1~2명을 배정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인원이 없어 세밀한 조사가 힘들다.
이들 제도의 허점은 발주자와 원청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 건설기계 임대료 구분관리·지급확인제도 도입 필요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최근 임대료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도 도입 등 건설기계업계 발전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를 구분관리하고, 발주자 등이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골자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다른 현장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설기계 임대료 전용 통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발주자와 건설기계를 임차한 원·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대여업자도 임대료 지급 절차와 진행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
#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양벌 규정 개선해야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할 경우 건설사가 계약 자체를 거부할 위험이 있다.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현재 대여사업자는 건설업자에 비해 약자임이 분명한데도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양 쪽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문서 등이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확대 절실
지난 7월23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세 기종만을 수급조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굴삭기와 기중기 등 일부 기종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론이 났다.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이어져온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대상기종 선정 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국내 건설기계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굴삭기 등 건설기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종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만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됐다.
다행히 이번 4차 수급조절에서는 최근 3년간 급속한 공급 증가세를 보인 콘크리트펌프가 새롭게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콘크리트펌프와 함께 수급조절이 가장 시급한 굴삭기는 또 다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를 보면 굴삭기의 경우에는 수급전망 결과, 향후 5년간 초과공급이 확실시 되고, 공급의 증가 추세로 인해 초과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록 굴삭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1년 후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친 후 재논의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논의를 통해 반드시 굴삭기는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에서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임대가격 기준(표준품셈+일반관리비, 이윤)에 비해 시장에서 조사되는 유통물가(연료비 포함)의 임대료가 낮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개 기종(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의 최근 3년 간의 임대료 상승을 조사한 결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간의 전망치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률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측 주장을 살펴보면 외교통상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 수급조절을 반대하는 측은 수급조절이 시행될 경우 한미 FTA 등으로 인해 통상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 다자간협정과 한·EU FTA의 경우에는 국내 건기임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전자 있는 건설기계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앞서 진행된 세 차례 수급조절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이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7년간 1.5% 감소했고, 덤프트럭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파악됐다.
# 선급금 지급관행 개선 및 처벌 기준 마련
건설업자는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의거 선급금을 받고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타 현장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선급금을 전용轉用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선급금의 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정부입찰계약기준 제32조부터 제38조에는 발주처에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해야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선급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발주자)는 반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선급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선급금을 목적(자재구입·근로자 노임·건설기계 임대료)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환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선급금을 전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 강요 막아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여사업자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없다. 결국 법적 근거도 없는 자동차보험을 사고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한다.
일반건설기계인 공기압축기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인 건설기계(9개 기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공기압축기 사업자들이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음에도 영업용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요구해 영세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4월 삼성물산, GS건설을 방문해 공문을 전달하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요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건설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관행을 부추겼다. 이들 건설사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자동차 대인·대물이 무한인데 건기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불합리한 점을 인지한 만큼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에게 보험 선택권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 조종사 나이 및 차령車齡 제한 철폐
최근 일부 건설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나이의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용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 연료소모 과다, 작업능률 감소 등을 이유로 임차를 기피하거나 건설현장 투입 전에 건설기계에 대해 대여사업자 부담(안전점검 대당 20~50만원, 비파괴검사 30~50만원)으로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기계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중 건설기계 사고율이 2011년 11.7%에서 2012년에는 15.9%로 증가하는 등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의 건설기계(사용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장비에 한함)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검사 전문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매년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이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노령화, 사용연한(차령)이 5년 이상인 건설기계 현장 출입 통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연식을 기준으로 투입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철회해야 한다.
# 타지역 건설기계 차단 행위 근절돼야
일부 지역 임의단체는 타 지역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자신들의 지역의 건설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전에 공문 또는 문서로 허락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한 대여사업자가 발견될 경우 임의단체가 집단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자에게 타 지역 건설기계의 임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이 버스, 택시 등과 달리 전국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 대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1차적으로 건설관련 단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한 조정과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장시간 작업에는 추가 임대료 지급해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단체 등이 합의해 마련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건설기계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는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추가 작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홍보활동이 절실하다.
# 용도 외 작업 등 위험 작업 강요 개선 필요
굴삭기가 기중기가 해야 할 양중작업이나 지게발을 장착하고 짐을 나를 경우 사고의 위험은 증가한다. 콘크리트펌프의 붐대를 이용해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 범위와 능력에서 벗어난 용도 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용도 외 작업으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일단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조종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는 사업주가 건설기계를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방서에도 건설기계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해칠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행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범위와 27개 기종에 달하는 건설기계별 목적 외 사용을 규정한 구체적인 항목도 없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
# 산재발생 시 과도한 구상권 청구 개선 필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인지, 기사인지에 상관없이 차주는 큰 어려움에 겪게 된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대여사업자들은 사업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장 근로자 등 제3자가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고용한 근로자(기사)가 장비를 조종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재법 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차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게 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장 안전에 책임이 있는 건설업계는 임의가입 형태로 돼 있는 산재보험 가입을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유도하라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도 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현장 안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설사를 제쳐두고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임의가입 형태의 산재보험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건기업계의 주장이다.
해결책으로는 산재 사고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근로자에 포함한다든지, 임대료 지급이나 산재 부분에서만 도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대안처럼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신 건설사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황홍석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책기획실장
첫댓글 전부다 맞는말씀만하셨네요
그런데 타지역 건기차단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선임대는
당연히 "지역"이 우선이고 그다음
"타지역"장비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자체"의 시대입니다 지방이 우선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타지역장비" 먼저 "지역장비"나중에 이러면 기존에
살던지역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부분은 참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