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이석재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제조업체(수출업체)가 A에서 B로 변경됐다면 일단 A는 본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귀사는 A에게 먼저 송금한 기계 대금의 30%는 회수해서 B에게 100% 다시 송금해야 됩니다...그렇지 않고 30%를 A로부터 회수하지 않는다면 본 거래와는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의 '제3자 지급'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A가 귀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B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A와 B 사이의 수출계약(채권) 양수도 계약이 이뤄지고 이를 귀사가 동의한 계약서가 있다면 귀사는 B에게 대금의 70%만 송금하면 되고 A에게 먼저 지급한 30%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의 '제3자 지급' 관련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만약에 귀사가 이러한 내용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귀사는 A가 B에게 기계 대금의 30%에 해당되는 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도 확보해서 사후관리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거래 외국환은행 담당자와 다시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입신용장 개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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