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목 작업 중 부딪혀 사망한 사례
○ (재해개요) 벌목 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벌도목에 부딪혀 사망함
* 나무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소비장소까지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
○ (원인)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하였음
* 수구(受口, face cut) : 벌목방향을 확실히 하고 목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어지는 쪽의 밑동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벌목 작업 시 ‘부딪힘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벌목작업 시 주변 근로자 대피 확인 및 출입 통제 ∎ 벌목작업 시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실시 ∎ 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
□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트랙터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
○ (재해개요) 부두에서 재해자가 교대 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교대 차량을 기다리면서 검정색 우산을 쓰고 대기실로 걸어가던 중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트랙터와 부딪히면서 사망함
○ (원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 등에 부딪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나 출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작업계획서에 운행경로를 지정하지 않는 등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특정 다수 구역에서 운행 방향 변경 및 회전 등이 이루어졌음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부딪힘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등)가 작업하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 등)가 이동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 출입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 지게차 후방감지기 또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 지게차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 금지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