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닭사랑 모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강/생활정보 스크랩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마리아 추천 0 조회 101 13.05.10 12: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가 되었네요.

잊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진-국세청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월1일 부터 5월31일 까지 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 전년도 12월31일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미만(1994년1월2일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산금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의 총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0명  1천300만원미만  70만원
 1명 1천700만원미만   140만원
 2명  2천100만원미만  170만원
 3명이상  2천500만원미만  200만원

 

 

 

♥ 전년도 6월1일기준으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 6월1일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신청자가 만 60세이상 (195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일 경우 와

♥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에서 뿐 아니라 전화ARS 또는 휴대전화, 모바일 웹, 그리고 세무서방문등으로 신청합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되지 않는 제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 2013년에는 2013년 3월 중에 생계, 주거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2012년 중에 생계, 주거 급여를 3개월이상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제출서류 - 급여수령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영수증

              -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

              - 피보험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근로 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부동산 취득 권리시

              - 분양계획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사본

 

다른사람의 주택및 상가 임차시

               - 유상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이 되며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복청구에 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근로장려금 세제 홈페이지 : http://www.eitc.go.kr/eshome/ 로 방문해 보세요

 

 

 내용 발췌 : 국세청 홈페이지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