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사기꾼이 많이 설치고 있는데 사이버 범죄 신고 요령을 (예시문) 안내 합니다.
사기다 싶으면 가차없이 신고 하셔서 혼 쭐을 내 주어야 합니다.
주소나 신원이 확실한 경우는수사계에 고소장, 불분명할 때는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서 제출
고 소 장( 진정서)
고소인(진정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락전화: 01 0- )
피고소인 : 0 0 0 ( 남 세 정도)
주 소 : 통장 입금계좌: 농 협 352 0411 0230 53) 주소 모를 경우는 입금계좌
( 연락전화:010-8327-2351)
위 고소인은 80세의 노령으로 취미로 양봉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소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상호 교류가 없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이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양봉 산물인 꿀벌화분을 구입하고자 피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주문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주문한 물품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던지 아니면 물품 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수 차례 연락하였으나 송금한지 1 주일이 넘었으나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거짓으로 핑계를 대더니 10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전화까지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어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하여, 피고소인을 사직 당국에 고소하니 관계 수사기관에서 엄격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7 월 4 일 양봉카페 <꿀벌사랑 동호회> 꿀벌장터 「꿀벌관련 팝니다」난을 통하여 양봉산물인 꿀벌화분 판매 광고를 보고 꿀벌 화분을 구입하려고 연락을 하였더니 피고소인의 입금 게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어 왔고 화분대금 24만원 인데 23만원만 보내라 하여 고소인은 물품을 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었습니다.
2.7월 4일 당일 오후 2시 30분 경 물품대금 23만원을 피고소인의 통장 계좌에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문자로 보내었더니 입금을 확인하고 내일 ( 7월 5일 )물품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혹시 더 구입하시나요> 연락이 왔습니다.
3. 다음날 7월 5일 4시경 대신 화물로 배송했다고 구입 감사 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배송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왔습니다.(대신화물 2225 1530 86411)
4 .7월 6일 화물영업소에서 마무 연락이 없어 관할 영업소에 직접가서 조회 해 보니 택배물품 보낸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해 보니 오후 늦게 보내어 내일 도착할 것이라고 하여 다음날 7월 7일까지 기다렸으나 감감 무소식이고 다시 택배 회사에 조회해 보니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인터넷에서 배송번호를 조회 해 보았더니 전혀 다른 사람 이었습니다
5 .7월 8일 전화 연락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하였더니 통화가 되어, 혹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환불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6. 7월 10일 (토요일) 까지 환불해 줄 것을 고소인의 통장 계좌 번호를 문자로 보내었더니 <네 저녁에 해 드릴 께요>.< 냅>
7. 7월 11일,12일 환불되었는지 통장에 입금 확인을 하였더니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8 이후로 10여 차례 전화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는 통화중 신호음이 울린 후 즉시 전화해도 받을 수 없다는 음성만 들릴 뿐입니다.
피고소인은 거짓으로 송장 번호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를 한 것 같아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고소(진정) 합니다.
인증방법
첨부 : 1, 물품 주문후 송금한 송금내역
2.피고소인에게 보낸 전화 및 문자 메시지
고소인은 출석 하문 진술시 상세히 거증 및 필요서류 제출 인증 코자 합니다
2021 년 7 월 11 일
위 고소인(진정인) : o o o 인
순 천 경 찰 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