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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분야 욕구와 문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고 고령화가 진행 되가면서 점차 많아지는 수요로 인해 노인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6 3). 또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7종류에 이르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96년 56.8% → ’06년 60.3%)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동안 가족과 국가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해 왔지만 자신들의 노후를 위하여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은퇴후 국가나 회사의 연금혜택을 받는 노인도 별로 없다. 대부분 노인들은 아직도 가난과 질병, 역할상실과 고독감이라는 노고(老苦)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심신이 쇠약해지고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자립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런 때는 우리 노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왔다. 지금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노부모를 가정에서 부양하며 살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늙었을때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겠다는 생각과 기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환경 변화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는 날로 증가하는 고령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요인의 변화에서 생겨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이 어렵다.
다른 복지 분야도 사회복지사들의 도움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약간의 도움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거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복지 분야들과 달리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에게는 외로움 해소나 위생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 가사생활에 대한 욕구, 이동권 확보에 대한 욕구, 의료권 확보에 대한 욕구등 다양한 욕구가 필요시 된다는 점이다.
2)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족부양 중심의 가치관이 뿌리 깊어 개인을 위한 어떠한 노후 준비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경제․사회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여 핵가족화, 도시화, 부양가족의 지리적 분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개인 중심적 의식의 확대 등으로 기존의 가족부양만으로는 노인의 행복한 삶을 약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더이상 가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외국에 비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전통적 가치관의 반영이기도 하고 인간 일반의 당연한 인지상정을 생각해도 그러하다. 마침 선진국에서도 시설수용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수십 년 전부터 재가노인복지로 노인복지사업의 중심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많은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제외하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노인은 거의 없다. 그 원인으로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 단순 보호 위주의 서비스 내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수혜 욕구 저하, 서비스 기관의 수혜대상자 선별 지정 방식, 서비스 수혜에 대한 노인들의 소극성과 편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이 단순하고 일률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 보호 차원의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노인들의 건강 상태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비스기관 위주의 하달식 전달체계, 각 서비스 기관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노인 학대문제에 대해 알아보자면,
196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표된 보건학, 의학, 약학, 간호학 관련 학술지 및 논문과 서적 등의 노인에 관련된 조사 연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분야의 논문은 533편 정도 였다. 1960에서 1989년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는 479편으로 91년까지 2년 사이에 54편이 늘어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다. 479편 중에는 일반 보건의료 170편, 영양 및 식생활 66편, 노화 과정 29편, 신체 질환 90편, 정신 질환 59편, 그리고 간호 65편 들이었다. 연구의 주를 이루는 이슈는 노인 복지 측면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2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노인에 대한 제반 정책은 복지차원의 정책이 주였던 것을 반영한다(조유향, 1995).
문제점 - 1982년에 공시된 경로헌장에는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비해 노인대책은 미미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이미 노인문제가 심각해 졌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과 무관심 속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제도나 법규범의 제정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길에서 만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예로 든다면, 기초 질서 단속의 하나로 노약자석에 대한 특별단속 보도가 나온 뒤 PC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반대의 의견이 빗발쳤다. 생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보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자리 양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제 3자가 비난하거나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어(노인생활, 1998)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가 몸담고 있는 간호환경을 살펴보면,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간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노인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김은일, 1982). 박인혜(1980)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노인간호에 가장 시급한 것이 Nursing Home이라고 나타났으나, Nursing Home이 설립된다면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26.2%가 반응을 보여 보편적으로 노인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최경옥(1976)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 개념에 대해 응답자의 25.7%만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74.3%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이 필요함을 암시 한다.
간호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없는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무게에 비해 간과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간호의 윤리적 관심사 중의 하나는 노인 학대 문제이다. 1970년대 이후부터 관심이 되어온 노인학대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200만명 이상이 친척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재정적, 감정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제 발생보다 극소수의 경우만 보고되는 수치이다(Dubois & Miley, 1997). 신문, 잡지, 책, 영화, TV에서는 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 지고 있으나 노인 학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며(Astin, 1995), 1990년부터 1995년 동안 아동 학대에 대한 문헌이 248편이었는데 비해 노인 학대에 관한 문헌은 28편이었다(Lachs & Pillemer, 1995).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외부인이 가족생활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 하므로 노인이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 스스로가 학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간호대상자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간호의 일부분으로서 노인학대의 구별하고, 이를 다루는 전략을 중재방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명확히 정의하고, 학대의 양상을 국내 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대의 유형과 역동을 규명하여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간호 중재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해당분야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노인문제의 특성이 국가마다 다른 것처럼 노인복지대책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들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가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의료보호, 주택 서비스, 시설보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소득보장 프로그램
노인이 되면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년퇴직을 당하기 때문에 평소 노후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적연금, 간접보조, 노인취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가. 데모그란트(Demogrant)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연령(65세 이상) 또는 특정한 부류(예 : 막노동하는 노인)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노인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은퇴 후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실시하는 비기여제 노령연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아직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이 받는 노인부양수당은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데모그란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국민으로서의 복지권 확보,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 사회적인 통합 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분배되므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프로그램보다는 효율성이 약하며, 국가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데모그란트 방식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은 계속하기 힘든 방법이다.
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료는 평등주의 원칙으로 평등하게 갹출하고 급여도 차이를 두지 않고 균등하게 지불하는 평등주의 방법 : 영국, 북유럽지역국가에서 실시
②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갹출하고 급여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능력주의에 의한 제도 : 독일, 프랑스,미국, 일본, 한국에서 실시
평등주의에 의한 균일적인 방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지급액수가 낮으며, 직장을 잃거나 퇴직시 최저생활 수준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보충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에 의한 소득비례 방식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저소득 계층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다.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구빈정책으로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적부조는 미국에서는 보충적 안정소득,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독일에서는 사회부조,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진다. 재정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생활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한다.
라.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
사적연금제도는 개인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을 위하여 고용주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또는 피보험자와 일정비율의 공동부담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후 직원들이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급여수준은 노동년수, 봉급수준, 피보험자의 기여금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정년퇴직과 동시에 급여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는 개인퇴직구좌로 알려져 있고, 영국에서는 직장연금으로 불려지며,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마. 간접보조(세금감면, 할인혜택 등)
노인들을 위한 간접보조 방법은 노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감소시켜 주는 서비스로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공시설, 교통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나 생활필수품 및 각종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노인 또는 노인부양자들에게도 특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 영양식을 위한 식품 보조, 노인이 살고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임대료 보조, 주택부조, 난방비 부조,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다.
바. 노인취업
노인문제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역할상실에서 의존적인 노인으로 전락하는데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선진외국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력개발 및 훈련법을 제정, 고령자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기업경영자 출신 상담지도 프로그램, 병약한 노인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노인들은 자신이 취업활동에서 물러난 '은퇴자'가 아니고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여러 취업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인 취업활동을 알선하는 노인복지공장을 지금까지 실시하여 140개의 노인복지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는 각종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1971년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고령자의 취업지도 및 소개, 고령자 능력개발, 훈련, 연수 등 취업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료보호를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의료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충해 주거나 전액을 지불해 주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3년 현재까지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55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되고 있다.
영국노인은 거주지역에 있는 병원에 등록하여 언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의사, 병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정간호나 긴급후송차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미국노인의 경우는 노인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병원보험과 의사비용, 검사 및 진단비, 기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충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노인 의료보험만으로는 의료비용감당이 어려워 일반 사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퇴직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장기간의 의료보호가 필요할 때 보험에서 경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보장 프로그램
노인의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면 이에 대한 주거환경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노인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노인들이 계속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 정원관리, 시장이나 병원에 가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다. 고령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은퇴자 노인주택단지를 건축하고 가정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양호노인주택을 지어 병약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노인들의 집을 개조해서 노후에 알맞게 살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각 지역에 서비스홈을 두어 병약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보조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각 지역에 노인보호홈을 개설하여 고령노인들을 돌보고 간병실을 따로 두어 간호해 준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이 경영하는 노인보호주택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따라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을 제공하며, 노인주택 관리인은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보호서비스를 주선하여 준다.
미국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영주택, 노인보호주택, 종교단체나 민간운영의 평생보호주택, 하숙주택, 노인집합주택 등 다양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도 고령자를 위한 맨션, 유료 노인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용홈 등 여러 가지 주택형태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선진외국들은 해마다 정부예산의 10∼15% 정도를 노인복지사업에 투입시켜 고령노인들의 장기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거 노인이나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호지원,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접근·원조 서비스 등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약한 노인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24시간 간병할 수 없을 때는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침식, 간병,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와 시설노인서비스를 연계시켜 장기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란 노인이 심신 쇠약이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약해졌을 때 필요한 수발이나 간병 등을 가정노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노후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현재 재가노인을 위한 간병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병약한 노인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족보호자들에게 그 보호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각 도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노인들을 방문하여 약물복용을 시중들거나 잠자리를 돌봐준다. 농촌에서는 택시기사나 우체국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배달해 주고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나 농촌 각 지역에 복지관을 만들어 재가노인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의 보호욕구에 맞게 가정봉사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각처에 종합봉사센타를 만들어 지역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한 10개년 전략을 세워 가정방문사업,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 단기보호사업 등을 대폭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가정보호가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도의 의료장비 및 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시설노인복지는 만성질환이나 심신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노인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진료, 간호, 약물복용,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시설은 처음 무의무탁한 저소득층의 고령노인들을 위해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수용하여 필요한 침식과 요양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리보호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요보호노인의 보호관리 뿐 아니라 치료, 재활까지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4)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사회적 대책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이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버타운은 이미 여러 군데 생겼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의 국가정책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데 정년은 짧아지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정년퇴임의 연령이 되도록 길어지도록 해야겠다.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일으키며,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프거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돈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유료 노인주거지인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고통을 받다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대책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
참고문헌.
늙어가는 대한민국(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
미래예측 레포트( 박영숙, 랜덤하우스중앙 )
치매노인케이론( 조유향, 집문당 )
노인보건( 조유향, 현문사 )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박재간, 나남출판 )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인협·최성재, 1995 )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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