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면 손해 볼 확률이 높다.
충남 당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I회사의 사업목적을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은 모두 망라하고 있다. 아마도 그 회사는 사세확장을 위해서인지 해외건설에도 참여하기 위해 베트남 건설현장에 건설기계(공기압축기) 반출을 동반하는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I회사는 베트남에서 원청회사와 갈등을 겪다가 건설기계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건설기계는 현장에 방치된 채 현재까지 반입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 등 신고센터』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를 받은 후 신고센터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은 모두 취한 후 본인이 조사원 신분으로서 해당회사를 방문한 결과, I회사는 대표이사도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 건설기계임대료가 체납되어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I회사는 현재 당진에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신축현장에서 하도급회사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당진제철소 등 다수의 건설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물론 건설자재 등 다양한 업종의 협력업자(체)가 I업체를 상대로 채권을 보전하는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도 이미 다른 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했거나 현재 I업체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상황인 경우 앞으로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수령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I업체의 대표이사 말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체납건설기계임대료를 해결한다고 밝히지만 본인은 물론 그를 상대한 우리 사업자조차 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약속을 지킨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협회는 현재 I회사와 베트남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기계(공기압축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나,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희망을 갖고 이러한 상황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임대료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고민하지 말고 즉시 체납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건설기계사업자 모두 임대료체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구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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