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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한 달 마지막 달의 말일로부터 2달 ex) 6/5일 매도 --> 6/30일로부터 2달 이내 신고 |
즉 6월 초에 매각했으니 8월 31일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일단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차익이 나든, 안나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신고를 해야겠지요 !!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https://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를 누르면 양도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른 항목들도 잘 신고해보고 싶네요. 범위를 넓혀야겠습니다 ^^
2)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올 해 한개의 부동산만 매각했기에, 간편 예정 신고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일반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간편 예정신고 : 하나의 부동산 매각시 간편하게 신고
- 간편 기한 후 신고 : 양도 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신고
- 일반 예정신고 :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등 모든 신고 가능, 1개 팔아도 간편으로 안하고 일반 예정신고로 해도 된다.
- 일반 확정신고 : 전년도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 부동산들의 양도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를 진행함. (5월)
3) 양도자 기본 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양도했던 달을 조회하면 양도인이 자동으로 읽혀올 때도 있으나, 안 읽혀올 경우는 양도인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어떨땐 되고 어떨땐 안되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4) 양수자 기본 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양도했던 달을 조회하면 양도인이 자동으로 읽혀올 때도 있으나, 안 읽혀올 경우는 양수인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매도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
공동 명의 매수자인 경우 지분자들 각 각 입력하며 지분은 1/2, 1/2 로 표시하면 됩니다. 대부분 양수자는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 양수인 정보가 확인(Y)이 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 가끔 저장하고 다시 읽어와서 진행하는 경우 확인여부가N 으로 되어있는데 꼭 Y표시 확인 후 넘기도록 하자.
4) 양도 자산 및 거래일자 확인 후 양도세율 표시
부동산 일반 매매의 경우 일반 주택으로 표시하고, 분양권이나 다른 항목의 경우는 다른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특히 조정지역의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다면 꼭 주택 수 까지도 포함을 해야합니다.
딱 1년 3개월 보유했네요. 1년이상 보유를 해서 일반 과세로 맞췄습니다. 여기서 조정 지역 주택들이 여러채 있거나, 지방에 3억 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주택수는 올라가겠죠 ~
* 양도면적(토지) : 대지권 비율 (계약서상 표시 되어있음)
* 양도면적(건물) : 공용 면적 (계약서상 표시 되어있음)
6) 필요/기타 경비 입력
양도소득세는 단순하게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액으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데 필수적인 금액들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을 모두 넣어주면 됩니다.
주요경비에는 매입가격, 취등록세, 법무비용, 취등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매도시, 매수시) 그 외에는 기타부대비용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취득 가액 및 필요경비를 하나 둘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입력을 하면 위와 같이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매도/매수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는 2017년도인가부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야 양도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읽어오니 맞춰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15,000원은 인지대이고, 391,855원은 채권 자기 부담금입니다. 얘들 역시 소유권 등기시 수령했던 영수증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7) 인적 공제 및 산출 세액 계산
아래의 항목들을 모두다 포함하면 가격이 다 입력이 됩니다. ? 표 옆에있는 항목들을 누르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250만원 (개인당) 포함해서 입력을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다면 별도로 포함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세율과 산출 세액이 표시됩니다.
접수증을 잘 받았네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빙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하거든요. 보유하고 있던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름도 잘 정리해놉니다.
8) 부속 서류 제출
위 절차가 끝나면 공제 항목들 증빙을 위한 부속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취등록세영수증, 채권영수증, 인지세영수증 등 다 이미지로 첨부를 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 우측 아래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로 변환을 해줍니다. 프로그램같은것들 설치는 해야하는데 쉽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로드 시 파일명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검증을 위해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변경해서 올립니다.
*** 아파트 **동 **호 매도 부동산 매수 계약서.jpg
*** 아파트 **동 **호 매도 부동산 매도 계약서.jpg
*** 아파트 **동 **호 매도 부동산 매도 중개 수수료.jpg
*** 아파트 **동 **호 매도 부동산 매수 중개 수수료.jpg
*** 아파트 **동 **호 매도 부동산 취득 취등록세.jpg
*** 아파트 **동 **호 매도 부동산 취득 인지세.jpg
... 등등등
필요한 증빙 자료를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꼭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파일 변환이 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위와 같이 업로드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면 됩니다. 혹시 첨부파일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별도로 보완 제출도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났어요 ! 첨부까지 완료가 되면 납세자용 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2) 지방세 두 개 확인하여 납부 기한 내에 입금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뾰뵹. 쉽죠? 처음에는 다소 오래걸릴 수 있으나 자주 신고하다 보면 위 절차는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럼 자주 양도세 내길 바라면서 글은 마칠게요 !
※ 참고로 당해년도에 여러개 주택을 매도시 그 다음년도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하는데 과거에 신고했던 이력을 정확히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과거 신고했던 정보들이 조회는 가능하지만 공제 받았던 세부 내용까지는 다 안나왔던 것 같아서, 가능하면 첨부 파일들은 꼭 파일로 보관하고 공제 이력은 캡쳐해서 보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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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계"가 안보이네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한달 안남으면 대략3주 정도 남은시점부터
매도자. 매수자 불러오기 기능이 됩니다.
앗 @ ㅋㅋㄱ 신카님 모르는게 없으시네요 ㅋㅋㅋㅋ 좀더 기다려볼걸 ㅎㅎ 감사합니다
또순님의 정성에 감복 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거 맞죠? 그럴 경우도 저렇게 상세한 항목들을 다 챙겨서 넣어야 할까요?
네 ~~ 비과세의 경우도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 방법이 조금 달라요.
위 절차중에 비과세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제가 나열한것처럼 복잡하게 넣을 필요는 없구요 ~~
저 지금 이거보고 셀프 신고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ㅋㅋㅋ 1년전 자료인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