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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 (인장등록등) ①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3.31>)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등록하는 인장은 다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인감과 동일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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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도장과 부동산중개업용 등록인장이 동일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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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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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례
04.12.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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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장등록신청서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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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장등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장등록신청서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