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교육이수 실적 평가해 지원 대상 ‘선정’
농사를 지으며 각종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하지만 창농을 준비 중이거나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귀농인의 경우
이런 자격을 갖추긴 어렵다.
따라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주기간(농촌지역 1년 이상)이나
▲신청기한(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같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이수 실적
▲영농정착 의욕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귀농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7월부터 영농규모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신 융자금 상환계획을 신설했다.
귀농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세부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