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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kyodd 추천 0 조회 714 12.01.12 17:1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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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2 17:45

    첫댓글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현재는..휴일에 8시간을 공제해서 휴일수당과 초과시간의 병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판결 결과는 이를 위법이라 보고 병급을 허용하여 휴일수당 받는 낮 시간도 초과시간에 인정된다고 하였스니다..하지만..아직까지 확정판결이 안나서인지..1심판결은 났지만 병급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경기도입니다

  • 12.01.13 10:21

    휴일수당과 초과시간의 병급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위법이 아니라 법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1.12 19:02

    아, 답변들을 빨리 주시는군요. 판결결과가 제가 생각했던것과 같군요. 참고로, 현재 근로법상으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확정판결이 된것은 아니군요.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 확정판결이전에 미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던데... 혹시 여기에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병급지급하지 않고 공제되었던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궁금하군요.

  • 작성자 12.01.12 19:07

    어찌되었건, 확정판결이 된다면, 국가직공무원 뿐만아니라, 일반 사기업들에 이르기까지 파장이 클듯하네요. 제가 이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웃겼던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이 공제되는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보다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인한 이득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한 이득보다 적더군요. 물론, 주 40시간 근무라고 가정한다면 휴일수당을 받는 것이 약간더 이득되는 부분이 있긴합니다만, 주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더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휴일수당으로 인한 약간의 손해가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의 취지자체가 무색하더군요.

  • 작성자 12.01.12 19:14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능력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일까요? 듣기로는 상일근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자체도 받을수없더군요. 그렇다면 현업근무자를 대상으로하는 수당이라는 뜻인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받지만, 그렇다고 공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휴일수당도 근무시간에 가산되어 지급되는 즉, 초과근무수당과 병급이 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들 일하기싫은 휴일에 근무하는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아는 공사 친구의 경우 휴일근무에대한 보상이 확실하더군요.

  • 작성자 12.01.12 19:16

    특히, 대타근무(그것이 같은 현업자이든 아니든)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 기관의 경우 현업자들의 연가나 교육에 따른 대타근무는 현업안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 작성자 12.01.12 19:22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남의 눈에 띄기 싫어합니다. 구설수에 오르는것도 꺼리며, 진급, 발령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불합리한것을 보면서도 묵묵히 자기일을 합니다. 좀더 우리의 근무환경, 권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해야하는데.... 저마저도 사실 그런것이 두려워 행동에 옮기지못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희생하여 다른 직원들의 당연한 권리들을 찾고자하기에는 저를 보고 자라는 아이와 아내생각에 용기가 나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 작성자 12.01.12 19:24

    그런면에서 힘을합쳐 당연한 권리를 차고자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용기있는 행동에 격려해드리고 싶네요. 또한, 기사를 보면서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많으셨네요.

  • 작성자 12.01.12 19:25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것은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 작성자 12.01.12 19:27

    위에 울산님, 항송했다는것은 지자체를 의미하는게 맞지요? 휴일수당 병급지급에대한 1심법원 판결에대한 지자체의 항솔는 뜻이지요?

  • 작성자 12.01.13 23:48

    저런.... 휴일병급문제야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이 그러니 지자체에서도 항소할만하지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것을 항소했다는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물론, 지자체나 기관에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근거로하여 승소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사실 저희 기관도 (밝히기는 좀 그렇네요) 상일근자의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 정해진 초과근무수당 인정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자는 예외거든요. 현업자는 초과근무한마큼 전액 지급해줍니다.

  • 작성자 12.01.13 23:52

    다만, 현행 규정에서 휴일근무수당병급 불가라는 이것이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거이 모든 현업근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인지라.... 저희는 예전에 현업자 점심시간을 공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게되면서 기관장이 바뀌면서 점심시간 공제하던것을 없앴던 적이 있었지요. 분명 몇년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두고보자니 답답한 마음에 작은것이라도 행동에 옮겨보고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나 신문고같은것을 통해서라도... 여러 답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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