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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고민상담 고민 가격비교 사이트에 신고 했는데 쇼핑몰에는 수정이 아직 안 되어 구매자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올려도 되나요?
익명 추천 0 조회 60 12.06.29 22: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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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2.06.29 23:27

    첫댓글 표시한 사양보다 낮은 상품을 올렸다면 소비자보호원이라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보시면 되지않을까요?

    안내되었던 제품과 다른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셔야죠 ~ 그냥 쇼핑몰에서 정정하기 이전에 그리고 말로 잘 설득하셨어야 헸는데 중간과정이 전부 빠지셨어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인데.. 일단 변동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다음 신고하시고 너무 조급해 하지마시고 기다리셔야죠 ...

    고의로 모함하는게 아닌이상은, 제대로 된것이라면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만요

  • 익명
    작성자 12.06.29 23:41

    댓글 달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들까 걱정된다는 내용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환불해 주겠다는 e-mail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았더니 돈은 아직 통장에 입금 되지는 않았더라구요. 환불을 완료했다는 글귀는 들어 있었는데 ......

  • 익명
    작성자 12.06.29 23:58

    좀 전에 가격비교 사이트 2곳 가서 확인해 보니 1곳은 3가지 다 수정, 또 다른 1곳은 1가지만 수정. 쇼핑몰도 1곳만 수정. 다른 쇼핑몰 1곳도 같음. 생산 본사에서 작성한 사양 web page를 단순히 link해 놓은 듯 ......

  • 익명
    작성자 12.06.30 00:05

    TV 뒷면 은박부분엔 2012.04 제조 s/n 120619298 - 제품을 2012.04.19.제조한 듯

  • 익명
    12.06.30 06:52

    맨 처음댓글 달았던 사람입니다. 고객부주의로 혹은 속인게 아니라 허위표시제로 표기할수도 있지만, 판매쇼핑몰에서도 여러종류의 상품을 처리하다보니 제품의 사양을 잘못 표기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뜻을 바라봤고..

    충분한 의사를 반영해서 쇼핑몰 제품스팩 중 450CD -> 300CD로 정정했을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환불해린다고 안내했다니... 오늘은 주말이니 휴무일일테고 월요일 오전 9시 넘어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너무 걱정하실필요는 없으실꺼 같네요.

  • 익명
    작성자 12.07.03 11:57

    2012.07.02.월.오전08:4십몇분인가 전액(배송비 10,000원 포함)인 돈259,100원 환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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