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걸 적어보게 되네요...
제가 적어놓고 읽어보긴했지만 어찌보면 굉장히 냉정해보이네요..
하지만 저도 손해보며 앉아 있을순 없는 노릇이라..
뜻하지 않게 이런걸 보내게 되네요..
여튼 아래와 같이 적어서 3장 복사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되는거죠?
혹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것도 샘플이 있으면 좋을텐데... 잘모르는제가 이것저것 보고 적으려니
괜히 기분만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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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발신인 주소 :
이름 :
수신인 주소 :
이름 :
계약 기간 : 2008년 3월 00일부터 2010년 3월 00일까지( 2년)
전세보증금: 금 0천만원(00,000,000원)
1.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아뢰올 말씀은 본 아파트 소유자는 2010년 2월 21일 세입자와 전화통화로 전세만료기간을
알려드리며 전세금 증액에 동의 하지 않으신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3. 이에 소유자는 3월 00일 만기일로 아파트전세계약해지가 됨을 통보해드립니다.
4. 전세계약해지됨과 동시에 본 아파트에서 퇴거해주시길 바랍니다.
5. 퇴거조치에 응하지 않을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조치를 받게 되실 것 이며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셔야 하며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더불어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세입자의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6. 계약만료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 2010년 2월 22일
소유자 : 홍길동 인
첫댓글 잘쓰셧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 잘쓰셨네요..
정말 잘 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