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달러계좌에서 거래처 달러계좌로 송금을 해야했는데
달러계좌에서 거래처 원화계좌로 입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환율차이만큰 거래처에서는 덜 받은 꼴이 되었어요...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일을 어떻게 마루리를 지어야 할까요??
기존
미지금금 1,200 제예금 1,200
실제 거래처 입금액은 1,000
해결방안으로
1안이 부족분 200원을 추가 인출하는 방법
이럴때는
외화환산손실 200 제예금 200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두번째 방안이
거래처에서 당사 외화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거에요
그러면 당사에 외화가 들어올것이고
그러면 다시 거래처 달러계좌로 재인출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중간에 환율차이나 수수료등이 생기잖아요? 그 금액은 잡손실처리하면 될까요??
저좀 구원해 주세요
첫댓글 일단, 보고를 드린다음에 그 지시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1안과 2안의 금액을 산출하셔서 어떤것이 손실이 더 적은지 확인하신 후, 보고를 함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급수수료나 잡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겠는데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