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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지원대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경기도지사 |
1. 시행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3항
나.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지원)
2.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다.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 등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라. 센터의 사무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동료상담실을 프로그램실(교육실)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되, 위원 중 과반수(6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함.
바. 센터의 회계부정 또는 센터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학대, 폭행,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실이 없을 것
3. 공모대상
가. 공모대상 : 6개 센터(안산시 1, 시흥시 1, 양평군 1, 고양시 1, 가평군 2)
나. 지원규모 : 센터 당 155,489천원(도비 10%∼30%, 시·군 50%∼90%)
※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보조사업 수행기간에 따라 감액 교부될 수 있음
다. 지원기간 : 2020년 4월(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0. 12. 31.까지(9개월)
※ 보조사업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대상 선정시 반영할 수 있음
라. 지원분야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자립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등 사업추진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0.2.24. ∼ 2020. 3. 9.(15일간/평일 오전 9시∼18시)
나. 접수장소 : 센터 소재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다음의 내용이 수록된 한글파일 1개, 출력물 7부
가. 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계획(수지예산 포함)
다. 법인 또는 단체현황(재무현황 포함)
라.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보고서
마.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바. 법인 정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회칙 사본
사.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법인 이사회 의결 또는 단체 총회의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사본. ※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6. 공모일정
가. 지원대상 공모계획 공고(道) : ’20. 2. 24.(월) / ※ 안내공문 발송 등
나. 서류접수(시·군) : ’20. 3. 9.(월)限
다. 시·군 적격심사 및 센터 추천(→道) : ’20. 3. 13.(금)限
라. 道 선정심사위원회(1·2차) : ’20. 3. 25.(수)限
마. 선정결과 보고 및 결과 통보(도→시·군) : ’20. 3. 27.(금)限
바. 사업계획보완(심사결과 반영) 및 보조금 자금교부 신청 : ’20. 3. 31.(금)限
사. 보조금 지원 : 2020. 4월부터(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7. 심사방법 : 道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가. 시·군 적격심사
- (현장 및 서류확인) 시·군 담당공무원의 현장 및 서류 확인을 통한 적격성 심사
- (시장·군수 추천) 지원대상 센터 추천(시·군별 지원대상 센터의 2배수 범위 이내)
나. 道 선정심사 : 심사위원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100점 만점) >
- (1차 서류심사) 시장·군수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류(서면)심사
- (2차 종합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센터 대표의 pt면접 및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8. 심사항목
가. 사업수행능력(적정 인력보유, 센터 운영여건,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등)
나. 사업계획능력(사업이해도, 프로그램 독창성·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센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9.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100점 만점)
나.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시 선정(시·군별 고득점 순)
다.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계획과 관계없이 미선정
라. 종합심사 일정 및 결과는 추후 시·군 및 대상 단체에 개별통지 예정
10. 기타사항
가. 심사위원명단 및 심사결과는 비공개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사와 관련 추가 서류요구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031-8008-4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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