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 구축·운영
ㅇ (협의체 구축) 고용부, 안전공단, 8대 조선사로 구성된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를 구성·운영
- 매월 컨설팅 중심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노하우 등 지속 공유
- 사고가 다발하는 기인물·재해유형 등을 분석해 주제와 기간을 설정하고 협의체 중심의 ‘사고사망 집중 예방 캠페인*’ 실시
* 예) 4월: 비계 등 추락 안전 캠페인, 5월: 밀폐공간 질식 방지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ㅇ (위험표지판 부착) 조선업 주요 기계 장비,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그에 맞는 안전 메시지(61종)*를 스티커, 현수막 등 다양한 형태로 부착
* 고용부·안전공단에서 디자인 등 제공, 필요시 조선사별로 자체 제작 가능
ㅇ (자체 안전수칙 제정)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공유
* 최근 5년 간 다발한 사고 유형(추락, 끼임 등), 조선업 주요 공정별 위험요인,
조선사 및 타 기업에서 기존 채택한 수칙 등을 토대로 선정
- 사외 협력업체에서도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안전보건 교육
ㅇ (인프라 공유·개방) 조선사 간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육 시 타 조선사도 합동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방범위 확대
* 조선사 자체 개발 콘텐츠 외에 안전공단에서도 고위험 작업 중심의 ‘숏폼’ 영상 강의 추가 개발 등 교육 콘텐츠 및 강사 지원
- 안전체험교육장, VR 교육 설비 등 각 조선사가 기존 보유 중인 교육 설비는 타 조선사에도 개방
- 안전교육 인력 확충을 위해 안전공단에서 조선업 안전보건교육 강사 양성 및 자격 취득을 지원
ㅇ (외국인 교육 강화) 조선사별 기존 교육 자료 및 외국인 대상 안전수칙 번역 자료는 협약 참여 조선사가 모두 공유하여 활용
- 기존 교육 영상 자료에 다국어 자막 추가, ‘조선업 산업안전 한·영사전’ 제작 등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 해소 지원
- 조선사별로 근무 경력이 긴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정하여 공단의 강사 양성과정 이수 지원 후 강사 인력으로 활용
ㅇ (협력업체 교육 내실화)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원·하청 합동교육 등을 실시해 핵심 안전수칙 공유 철저
- 원청에서 TBM 등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 대상으로 타 협력업체*의 위험 작업 및 요인도 공유·안내
* 전체 공정 중 일부에만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현장 내 다른 공정·작업의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高
-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 콘텐츠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협력업체 교육 외에 실습형, 체험형 교육도 지원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ㅇ (원·하청 협업 활성화) 협력업체 합동 위험성평가, 협력업체 대상 안전진단 및 컨설팅 등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시행*
* 원·하청 합동 안전 활동 시 지방관서 혹은 공단 지사에서도 참여하여 안전관리 기법을 교육하거나 정책 홍보자료를 함께 배포
ㅇ (정부지원 확대) 정부 주관의 정책 설명회를 통해 안전관리체계구축 등 사업장 관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
- 조선사별 혹은 8대 조선사 공동으로 조선업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