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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대수(호) | 인구수(인) |
공동주택 | 46,009 | 113,444 |
주상복합 | 1,010 | 2,546 |
단독주택 | 3,480 | 8,710 |
외국인전용 | 4,000 | 10,000 |
합 계 | 54,499(세대) | 134,680명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 고덕신도시에 행정타운 조성
☞2018년 까지: 평택시 행정타운 고덕국제신도시에 조성
(2018년 인구 70만명 3개 구청설치 추진)
☞위치: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비즈니스 콤플렉스 타운
☞총면적: 11만8천평
☞청사부지: 2만5천평
☞청사규모: 건축면적 총1만2천평(본청사 1만평/의회청사 1천5백평 등)
☞사업비: 토지매입비 1천억원 건축비 700억원
◈ 수도권고속철도(평택KTX)
☞구간: 수서~평택 61.1Km(90% 지하화)
☞2011년06월28일: 기공식
☞2013년03월28일: 4공구 관통식(용인 기흥구~화성 동탄면)
⇨2013년 7월 중 현재 전체공정률 32.1%완료
☞2013년07월04일: 안행부 2차 중앙투융자심사 사업분담계획 적정판결
(국비20%,철도공사30%,경기도.평택시25%)
☞2013년09월: 신평택역사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2014년06월13일: 수서역사 신축공사 입찰
☞2014년08월: 수서역사 착공(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8,556㎡ 공사기간 24개월)
☞2014년10월: 신평택역(가칭) 착공(543억원) 2층 선상역사,2홈6선규모,주차장300면,
각종지원시설,연면적1,160평)
☞2015년: 광역복합환승센터 착공(180억원)
☞2015년말: 신평택역사 완공
☞2015년12월 말: 수서~평택구간 완공
☞2016년 6월이후: 운행시간(2개노선)/경부선(수서~부산),호남선(수서~목포)
☞복합 환승센터 건립
⇨ KTX개통시기에 맞춰 추진 (KTX,국철,전철,시내.외 버스,택시)
⇨ 복합 여객터미널 설치: 여주와 안성등 인근도시에서 신평택역과 고덕국제신도시
연결 시내.외 버스노선 신설 확충
⇨ BRT 노선 구측: 안성IC~소사벌택지지구~신평택역 복합 환승센터 고속도로에서
신평택역에 접근할 수 있는 시외버스 노선과의 연계성 극대화
◈ 삼성전자 산업단지(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위치: 평택시 고덕면 일원 395㎡(120만평) ☞고용창출: 3만명
☞입주업종: 반도체라인/5대신수종사업(태양전기,자동차용 전지,LED,바이오제약,의료기기)
☞2012년 9월: 산업단지 조성공사(철거작업 시작)
☞2013년 3월: 토목공사(3,000억대)업체선정/조달청에 업체선정 의뢰(1월)
☞2013년 3월 8일: 시공사 선정(조달청 건설공사 입찰)
※고덕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1공구(383억원)/2공구(367억원)
☞2013년 5월14일: 삼성전자산업단지 기공식(조성비 1조1천192억원)
☞2013년 12월~2014년 초: 폐수종말처리장/용수공급시설/산단지원도로
설치공사 입찰 시공사 선정
※건축 등 나머지 공사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 결정
☞2015년 말: 준공(부지조성공사)
※2014년09월06일: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협약식
☞2015년 상반기: 첨단 반도체라인 1기 조기착공 약 24만평
☞2017년: 반도체라인 전체가동
◈ 도일동 브레인시티
☞2013년08월08일: 금융주관사 현장실사
☞2013년10월22일: 법률(금융)자문추진
☞2013년12월24일: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제출(사업기간 1년 연장)
☞2013년12월20일: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 거부결정
☞2014년01월02일: 브레인시티사업 승인취소 보류
☞2014년04월11일: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경기도 고시 제2014-97호(2014. 4.11)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경기도 고시 제2014-98호(2014. 4.11)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사업시행사 지정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해제사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
사업구도 미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미확보,계획기간내 준공 지난(持難)
⇨사업승인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 미확보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절차 미 이행, 토지소유권 미확보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법원에서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취소 집행정지 처분(2014. 6. 3)
⇨브레인시티(주) 집행정지신청 취소소송→경기도
⇨법원판결(2014. 6. 3):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집행정지 결정: 판결선고할 때까지 사업시행자 지위 그대로 보존
→브레인시티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 가능(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유치등 포함)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사업을 재추진 약속 평택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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