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환급에 대해 정리해볼께요.. [자료출처는 SBS아카데미컴퓨터아트 재직자 과정입니다. http://sbs-designart.com ]
★ 재직자 (직장인) 환급제도란?
고용 보험에 가입중인 회사에 근무중인 재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인증된 교육 기관에서 자비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비용 신청을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납부하는 고용보험에 대해 혜택을 돌려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재직자 환급 대상은 누구?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재직 근로자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의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며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 근로자의 수를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정합니다.
2. 이직 예정인 자 (훈련 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이직 사유가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하며, 개인 사유로 인한 이직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만 40세 이상인 자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40세의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4.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1년 단위 재계약자는 제외됩니다.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6.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7.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 근로자
8.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카드양면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에 시작 되는 훈련일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 분야를 지원받나?
우선 지정된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요즘 규모 있는 대다수의 교육 기관에서 환급과정 등록 가능하므로, 관심 분야 전문교육기관에 알아보세요) 대표적인 교육 문야는 어학과 컴퓨터 분야가 있습니다.
★ 재직자 환급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재직자 환급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간단하게 해야 할 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직자 환급 대상 확인 및 교육 진행
관련 교육기관에서 대상 확인 후 교육 진행 (교육 신청 후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해야 환급 가능)
2. 교육 종료 후 증빙서류 제출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3. 훈련비 환급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4. 입금확인 및 훈련이력 조회
HRD-NET my page 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관련 증빙 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관련 정보가 더 생기면 글 남길께요!!!!! 출처 남겼고, 글 퍼간다고 허락 받았으니 문제 없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