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재편입가산금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이하 생략)
[질문]
김사왕 평가사님께서 편입 시점은 처분 시점이라고 하신 기존 답글을 보았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과 같은)
그럼 처분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혹은 의제일과 동일하게 봐도 될까요?
주민 공람공고, 지구 공람공고처럼 어떤 행위를 하거나 지구를 지정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단순 공표하는 행위는
재편입가산금 산정 시 편입시점이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예습중인 감린이입니다 돌아서면 까먹어서 돌아설때마다 외우는 중입니다 ㅋㅋㅋ ㅠ
첫댓글 판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를 편입시점으로 봤습니다. 사업인정의제일과 다른 날로 봤습니다. 다른 사업도 일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택지사업에서는 행위제한일인 주민공람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