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2에 지윤정님 글입니다. 게시판보다는 정보방에 올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묻히는 게 아까운 글이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글일듯 싶습니다. 퓨어2는 펌이 허용되니 허락없이 퍼왔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옮겨주십시오.
이 름 지윤정
제 목 싸이더스와 함께 생각해보기(1) - 초상권 vs 재산권
"초상권 침해입니다. 필름주세요. 고소들어갑니다"
지오디팬들이 공개방송이나 야외촬영 등에 가서 지오디의 모습을 카메라나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하다가 걸리게 되면 듣게 되는 말이라고 한다.
촬영을 하려면 곳곳을 따라다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나마 좋은 자리에 앉아야 찍을 엄두라도 내는 것일테다.
그러다보니 아무 능력없는 아줌마는 아직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러나 내가 불쾌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모르쇠...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맘에 걸리는 일들이 많다.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필름을 통째로 빼앗기고 하소연하는 이들,
눈앞에서 자신의 물건이 쫙쫙 찢기는 참담함을 겪은 이들,
시정잡배들한테서도 들을 일없던 쌍소리를 다발로 듣고 결국은 울어버린 이들.........
그리고 게릴라콘서트가 있던 날.
집앞까지 지오디가 온다는데
(집 베란다에서 줄서있는 팬들의 현황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깝다..;;;)
머릿수 채우러 가지 않는다면 팬의 도리가 아닌듯 해
휘적휘적 나섰다가
그 광경을 생중계로 봤다.
경찰이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서 오르내리면 위험하니 다니지 말라고 말리는데
임원이란 한마디로 묵살하고
시야를 가리며 적발(?) 대상을 찾아다니던 임원들.
그 임무에 충실한 광경과 팬들과의 실랑이,
그리고 그들의 점퍼주머니에서 하도 많아 삐죽이 삐져나와있던
필름 뭉치들.......
하나의 행사나 방송녹화가 끝나면 어김없이 인터넷에는
관련 글들이 뜨곤 한다.
그러나 항상 분노와 동조, 한탄의 글들로 떠들다가 다시금 답이 없이 사그러들고
또 다시 반복되고...
노래처럼 "그렇게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싸이더스에는 법무팀도 있고 허구헌날 고소한다고 떠든다.
정말?
정말 한번 붙어볼껴?????
나는 법학관련 전공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들이 100% 법적적용력을 가지진 못한다.
하지만 어린 소녀들을 앞에 두고 내세워서 윽박지르라고 존재하는게
법의 존재의 의미는 정녕 아닐것이다.
게다가 현재 싸이더스의 단속행태는
여러가지로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사실 일이 더 크게 벌어지기 전에
현명하게 다시 생각해보길 싸이더스측에 권하고 싶다.
1. 초상권과 관련한 여러가지 판례들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명인 초상권 인정못해”#####
국민일보 [사회] 2001년 10월 29일 (월) 11:52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윤영선)는 29일
가수 신대철씨 등 인기 록그룹 시나위 멤버들이 인터넷 음악사이트 운영자 I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명예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초상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인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차원나 직업 특성 등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가 원고들의 승락없이 사진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풍자나 비방 형태를 띠지 않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I사가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의 작품과 함께 앨범 표지 사진 까지 게재하자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I사가 항소,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 는 16일 인기 탤런트 허영란(19) 양이
자신의 사진을 한복 광고에 무단 도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명 한복 디자이너 이모씨를 상대로 낸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허양 같은 연예계 신인은 인기 연예인과는 반대로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될수록 자신의 사진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애쓴다는점 등을 고려할 때
허양이 자신이 찍은 사진중 일부가 이씨의 광고용 사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BS 인기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출연중인 허양은
98년 12월 모 월간지 게재용으로 이씨로부터 모델료 25만원을 받고 한복 사진을 찍었으나
이 사진이 이씨 한복광고와 함께 월간지에 실리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뉴욕=정진건> 언론사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유명 배우등 공인의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했을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6일 아카데미 영화상을 두차례 수상한 더스틴 호프만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번복하고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원 일치 판결문에서 문제의 합성사진이 광고가 아닌 기사에 사용됐기 때문에
'상업적 표현'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기사는 수정헌법 제1조(언론출판자유보장)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호프만 변호인은 이에 불복, 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호프만은 지난 97년 3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주간지 'LA 매거진'이
당시 최신 봄철 패션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얼굴에 드레스를 입힌 컴퓨터합성사진을 게재하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99년 1월 1심에서 3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사진있음)
##### TV 카메라 기자를 위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
(안상운 변호사 제공)
초상권의 한계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나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동의는 명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의도 포함하지만
다만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처음의 예상과 달리 공표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정치가나 배우 등의 저명인에 있어서도 그 초상권은 어느정도 제한될 것이다.
저명인은 일반인의 건전한 관심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제한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제한이고
저명인은 초상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배우의 사진이 그 동의없이 잡지의 광고에 이용된 경우,
세간에 화제가 된 건물임대인의 사진이 주간지에 게재된 경우,
사적영역에 있는 것을 무단으로 비밀촬영하거나 공표한 경우에도
지명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저명인의 사생활의 경우에도 그 핵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저명인의 초상의 무단촬영, 공표행위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되나
주변영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일반이익과의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된다.
2. 우리의 경우에 위의 판례들을 비추어 보면?
일단 안정환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god의 초상권은 소속사인 싸이더스에게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싸이더스는 god의 초상권을 위임받아 다시
사진제작업체나 캐릭터 사업체, 영상집이나 비디오 제작업체에 위임하여
여러가지 부수입을 올린다.
그리고 god와 적정 비율로 배분한다.(적정...하겠지???? .....으음....;;;;)
그러므로 god의 초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 판매할 경우
이는 god의 일명 초상권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일 것이다.
즉, 명예와 재산상의 피해이다.
나 역시 god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이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로부터 god를 보호하고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는 것이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기획사라는 곳이 존재하는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즉 그들이 god로 인해 월급을 받는 이유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캐릭터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되는 물품, 불법 테이프 등) 부분에 대한 추적과 처벌은 보이지 않고
손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린 팬들에게만 엄포를 일삼는 것은
사실상 치사하다고 밖엔 다른 적절한 표현법을 찾지 못하겠다.
1)초상권 보호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격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인격권을 지닌다고 법은 밝히고 있다.
초상권 역시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이 명예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똑같이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모든 뉴스나 연예프로그램들은 존재의 기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공인.
흔히 말하는 정치인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경우
법조항의 예외적 구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위의 판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이 공인들은 초상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은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
그들도 사생활과 같은 원하지 않는 부분의 촬영이나 비방, 풍자 등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순수한 정보제공이나 호기심, 광고가 아닌 단순 기사 등에는
관대한 법적용의 판례들을 우리는 위에서 볼 수 있다.
(하물며 허영란씨의 경우는 상업적으로 사진이 이용됐음에도 패소했다)
즉 유명인들은 이미 그러한 직업을 택하는 순간부터
일반인들에게 자신들이 직접이든 촬영된 필름을 통해서든 드러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알권리에 팬들의 사랑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2)모든 팬들을 예비 범죄자로 몰지 말라.
법률 조항을 제, 개정할 때마다
하물며 학교의 교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문제되는 범인을 잡기 위해 그리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선량한 구성원들까지 예비 범죄자로 치부하여 그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거의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계몽과 단속, 엄중한 처벌을 넘어서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니
면허가 있고 자기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그들이 모두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있다는 가정 하에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비 음주운전 범죄자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비유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인터넷관련 부분은 따로 언급하겠다)
등등의 이유 하에 소박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필름에 담는 이들의 촬영에
카메라를 뺏고 필름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행위는
이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초상권 보호를 이야기 할 때는 싸이더스 공지에도 나와있듯 크게 두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초상권,
그러니까 일단 찍히지 않을 권리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상업적 이용의 부분.
유명인들의 초상권 보호는 일정정도의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법무팀을 내세워 협박하는 그들도 이부분은 사실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가지.
god를 촬영하는 팬들 모두를
"나중에 팔아먹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그말이 심하게 들린다면, 최소한 자신들에게 상업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자로 본다고 표현하면 나을까?
엎어치나 메치나.......
흰말 궁둥이나 백말 엉덩이나..........
3. 당신들이 침해하는 우리의 재산권
백과사전식 표현으로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이 사유재산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헌법은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였고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일단 보장한 이상,
입법에 의해서도 기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1) god는 고호보다 비싸다?
외국의 유명박물관이나 미술관들에 가보면
유명한 그림이나 조각상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작품들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과 함께 찍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작품자체만을 찍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제한되는 조건은 단한가지다.
플래쉬를 터뜨리지 말것.
그것은 그 강한 빛으로 인해 그림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고 알고 있다.
기실 그러한 곳들은 조명이나 자연채광시설이 좋기 때문에
굳이 플래쉬를 터뜨리지 않아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터지는 플래쉬들이 혹간 있다.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자동카메라들이 조명이 조금 어두우면 자동으로 터지는 것이다.
그러면 안내원이 다가와서 플래쉬를 터뜨리지 말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뿐이다.
더 이상 찍지말라는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며
하물며 카메라나 필름을 빼앗기는 일은 본 적도 들어 본 일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찍어온 로뎅이나 고호가 god보다 싸구려인가????????
아니면 그들은 싸이더스보다 무식한가??????
2)방송국의 저작권도 싸이더스가 지킨다????
일년전에 공개방송을 간적이 있다.
3집 컴백때, 그때가 내가 god를 실물로는 처음 본 날이었다.
진행하는 사람이 카메라 리허설 시작전과 방송 시작전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공방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러나 역시나 플래쉬에 관한 내용이다.
팍팍 터지는 불빛에 가수들도 시선처리가 힘들고 카메라가 가수를 잡기가 힘들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으니 촬영하는 건 좋으나 플래쉬를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카메라 리허설이 시작되었고 여기저기서 촬영들을 하였다.
역시나 자동카메라들이 간간히 플래쉬불빛을 터뜨렸지만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쫓아다니며 주의를 줄 뿐이었다.
그렇다면 방송사는 저작권이 없나?
그렇지 않다.
어떤 가수가 나왔던 그날의 방송분에 대한 저작권은 그 방송사에 있다고 본다.
어떤 방송사에서 타방송사에서 촬영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기획사에 요구하지 않고 방송사에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이다.
즉 연예인은 출연료와 방송을 통한 홍보라는 효과를 얻는 대신에
자신의 활동과 초상을 그날 방송분량만큼 방송사에 위임한 것이고
그에 대한 방송, 판매(프로그램은 유선업자나 외국에 팔리곤 한다)권리는 방송사가 가진다고 본다.
하루종일찍고 10분을 방송하건 아예 방송을 안하건,
재탕에 삼탕에 두고두고 울궈먹건 방송국 마음이란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도 방청객의 촬영을 막지 않는다.
싸이더스에서 주관하는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진행에 대해서는
싸이더스측에서 그 진행방식과 주의사항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팬들의 바램이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일지라도...........
(그런데 그래도 되는걸까?)
그러나 공개적으로 행하는 방송국 스케쥴까지 자신들이 초상권을 내세울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음...법정에서 붙으면 속시원히 밝혀지겠군...)
ENG촬영이나 공개방송 등의 방송촬영에 팬들을 동원할 궁리는 빼먹지 않으면서
(팬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스케쥴은 공지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왕왕있다)
그 팬들이 촬영 모습을 카메라나 캠코더에 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렇게 팬클럽 임원들도 피곤하게 쫓아다니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팬들간의 분열을 유도하지 말고
아예 방송전에 주의를 주지?
"플래쉬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god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기획사에서 고소한답니다" 라고.
3)재산권을 침해하는 싸이더스
수억대의 미술품에 대고 플래쉬를 터뜨려도 당하지 않는 험악한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얼굴 한번찍었다고 백주대낮에 버젓이 당해야 한다.
사전 경고도 없다.
주의당하고 그래도 안지키면 혼나는 학교도 비교가 안된다.
단칼에 바로 빼앗기고 찢긴다.
사정해도 소용없다.
앞부분에 중요한 사진이 들어있다고 해도
찍으면 안되는지 몰랐다고 그럼 안찍겠다고 말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유순하니 보였다간 길거리 욕이나 한사발 들어먹는다.
물론 모든 수모를 겪으며 끝까지 버티거나 맞짱뜨는 이들에겐 또 약하게군다.
실제로 게릴라 콘서트서 아주 오랫동안 한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임원을 보았다.
헌법으로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이미 근대 초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내가 god 촬영해서 갖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게
얼마만큼의 사회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지
싸이더스가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헌법에서는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라고 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의 제한은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도로를 내야 한다든지 묘지크기를 제한한다든지..)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단 소리다.
원래 반 정도 써두었던 글을
싸이더스의 공지덕에 급하게 대강 마무리지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글독촉까지 하는 싸이더스군요.............
인터넷과 관련한 제 생각은 두번째 이야기로 구분지어 다시 올리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
혹시라도 클릭하셨던 분들이 짜증나실까봐.....;;;;;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졸려요.....ㅠㅠ
새벽 두시가 넘었거든요....
출퇴근이 없는 24시간 대기인 아줌마란 직업은 너무나 오늘하루가 피곤했걸랑요......;;;;;
그런 주제에 뭔 난데없는 예고까지 하느냐고요?
사실 하나의 글을 둘로 나눈 것에 불과한데
피곤하다고 미루다가 진짜 반쪽짜리 글만들어 버릴까싶어
도망못가게 제가 저를 잡느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도 않고
멤버들의 생일과 크리스마스, 시상식과 연말연시 등
해피모드가 계속되므로 어차피 내년에 올릴것을 예상하고 느긋하게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싸이더스에서 선수를 치는군요.
그런 내용의 공지는 연말연시분위기에 휩쓸려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거자료로 활용코저 하는가 봅니다.
팬들에게 끊임없는 공부와
깨어있는 의식을 요구하는 싸이더스.........
정말
우리 팬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흐트러질 것을 경계하여
이리 친히 의식을 일깨워주시니
감지덕지 할 따름입니다.
아니면 팬들과의 대립에 이제는 재미를 붙였나봅니다.
그도 아니면 이젠 지쳐서 떨어져나가지 않았을까..하며
한번 찔러보나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버티는게 이기는거라고.
우린 20주년 기념 콘서트표를 벌써부터 예매중인 사람들이란 것을
그들은 가끔씩 잊어버리나 봅니다.
그들과 우리.
누가 더 god의 곁에 오래남아있을 마음가짐이 되어있는지.....
9월사태를 지나며 누가 더 god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미 판가름은 나지 않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