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찌나 통화가 안되는지 질문할 곳도 없고 ㅜㅜ 까페에 질문을 합니다.
제가 2009년 1월 2월에 어린이집을 다녀서 소득이 세금포함 350정도 되었는데요.
그리고 3월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해서 소득이 따로 나온 것은 없고요.
세금을 안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나요?
질문2)보험이나 의료비를 혼인공제로 남편한테 할 수 있나요?
질문3)혼인공제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한 곳에 신청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여서
질문4) 만약 남편쪽으로 몰아 버릴 수 없으면
신청을 안하는게 나은가요? 신청을 아얘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5)올해부턴 가족 카드를 쓰는 방법 밖에 없나요?
그럼 의료비나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6) 제가 일년동안 소득이 얼마 였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3월부터 6달간 프리랜서로 일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금을 가져 가긴 했는데
교사를 등록하고 세금을 가져 간건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