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
☞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다만, 재정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하여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수준을 절반으로 조정(중소·중견기업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ㅇ 가점사항
- 기업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참여 노력 정도
ㆍ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의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달성 노력 정도 포함
ㆍ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ㅇ 지원제외
- 고용조정을 통해 기존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의 경우,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사업주에 의한 강제적 상생노력 도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요건 :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ㅇ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 지원수준 :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지원한도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공공기관 30%, 중견‧중소기업 60% 한도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관할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담당부서 | 관할 지역센터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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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URL | 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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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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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담당부서 | 관할 지역센터 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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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URL | 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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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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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ㅇ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첨부파일 |
2016년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_시행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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