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는 폐지되었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4명 4일)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면제➞ 농취증 발급 ➞ 2일내➞ 농업인 x ➞ 농지소유
➞ 주말에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신고➞ 실습갑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 시·구·읍·면장(4일)
2.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3.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면제 :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
2)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3)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
첫댓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나더 배우고갑니다~^^~ 정답은 5번
시.구.읍.면의 장
항상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하세요,,,,,,^^
오늘 복 받는 하루 되십시요 ^^
3,1절을 기리며.....열공!!!
시, 구, 읍, 면장~4명4일^^ 태극기 게양하고 공법하러갑니당~~
수고하셨어요.만세!!!
주말에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실습갑니다^^
시.구.읍.면장 4명. 4일.~~군수X
오늘은 신나는 공법수업날 ^^~
ㅎㅎㅎ
감사합니다.화이팅!!!
한문제로 하루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화이팅~입니다♡
만세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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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힘을주시네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5번이요~다음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개강을 기다립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3월도 화이팅요,,,,
삼일절 첫개강 쉬지도 못하시고 이끌어주신다고 나오셔서 스피드있는 강의와 논점들~ 쏙쏙 머리에 박힙니다 합격이라는 문턱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올해 꼭 합격하실 거예요....화이팅!!!
쉬운것 같으면서도 잘 안익혀지는 부분
잘 배우고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또 봐도 새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