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감면 | 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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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고지서에 감면 |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하여 선발되며 개인계좌로 일정액 입금 |
성적우수, 학생회임원, 학생후생복지(첨단곰두리, 실버, 청년, 글로벌, 아동시설퇴소자), 교육보호(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나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학업(방송대 출신) | 발전기금재단, 출판문화원장학, 다문화장학, 근로봉사활동, 국가근로장학, 기타 외부장학 |
성적우수 장학금 취득학점에 사회봉사활동,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 이수학점은 제외되며 단, 유아교육과 '교육실습',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또는 '교직실무' 과목 신청자의 경우는 16~17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인정
장학금 수혜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 혜택이 상실됨으로,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한 후 <휴학원>
제출을 통한 휴학처리를 해야 함(장학금 유보기간은 2개학기까지 가능함)
각종 장학제도는 시행계획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홈페이지-학사공지' 참조
교내 장학금 신청기간 및 기준 등은 시행계획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홈페이지-학사공지'참조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 지급 및 감면내역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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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장학금 | 성적우수 | A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학과별·그룹별 상위7%이내인 자 | 등록금 전액 | - | 자동선발 | • 학과에서 성적 비율 적용 시 별도 학과/취득학점별 성적우수자 학년그룹 기준 적용 * 하단 '성적우수자 학년그룹구분' 반드시 참조 • 당해학기 평점의 소수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 재학생만 가능 |
B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학과별·그룹별 7%초과~20% 이내인 자 | 등록금 일부 | - | ||||
C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학과별·그룹별 상위 20% 초과 50% 이내인 자 | 등록금 일부 | - | ||||
학생회 임원 | • 학생회 임원으로 별도기준에 의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등록금 전액 | - | - | • 지역대학장 및 총학생회 추천자 • 직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 재학생만 가능 | ||
등록금 일부 | |||||||
나 눔 | 기초 생활 수급자 | • 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없음 | 등록금 일부 | • 신청서 • 수급자증명서 |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별도 공고 • 재학생: -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 • 매학기 신청 * 신·편입생, 재입학생 신청가능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대상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 •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없음 | 등록금 일부 | • 신청서 • 관련서류 (별도공고) |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별도 공고 •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 • 매학기 신청 • 신·편입생, 재입학생 가능 | ||
학생후생 복지 | 첨단 곰두리 | • 장애인 복지법 1~4급 장애인 • 9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등록금 일부 | • 신청서 • 관련서류 (별도공고) |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별도 공고 • 1학기: 6월 • 2학기: 12월 | • 매학기 신청 • 세부기준(배정인원, 성적 등)은 별도공고 * 재학생만 가능 | |
아동 시설 퇴소자 | • 교육부 지정 아동시설 퇴소자 •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
실버 | • 만 70세 이상 • 9학점 이상 •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
청년 | • 만24세 이하 • 12학점 이상 •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
글로벌 | • 귀화자 및 외국인 • 12학점 이상 •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
재학업 | 방송대 출신 | • 방송대 학사과정 졸업 후 신·편입학자 | 등록금 일부 | 자동 선발 | • 방송대 졸업 후 신·편입한 • (두번째) 입학 첫학기 1인 1회에 한함 * 2012-1학기부터 시행 | ||
근로봉사활동 | • 지역대학장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당해학기 등록생 • 학과,지역대학, 시/군학습관, 또는 총학생회 및 서울학생회 근로봉사활동 장학생 | 월정액 지급 | • 지원서 및 추천서 (소정서식) | • 1학기:2월 • 2학기:8월 | • 학과장, 지역대학장 및 전국총학생회장 추천 • 근로(예정)부서에서 직접 선발 | ||
출판문화원 장학금 | • (차)차상위계층, 방송대 가족 등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 평점평균 1.4이상("F"포함) | 250,000원 | • 신청(추천)서 • 관련서류 (별도공고) | • 1학기:5~6월 • 2학기:10월 | • 매학기 신청 * 재학생만 가능 | ||
발전기금재단 | • 선행 및 공로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 평점평균 1.4이상("F"포함) | 300,000원 | • 신청(추천)서 • 관련서류 (별도공고) | • 1학기:5~6월 • 2학기:11월 | • 학과장 및 지역대학장의 추천에 의함 * 재학생만 가능 | ||
다문화 | •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등록금 상당액 | • 신청서 • 관련서류 (별도공고) | • 1학기:5~6월 • 2학기:11월 | * 재학생만 가능 |
참고사항
구분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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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번 이전 | 0-33학점 | 34-69학점 | 70-105학점 | 106학점 이상 | |
2010 학번 이후 | 신입생 | 0-36학점 | 37-72학점 | 73-108학점 | 109학점 이상 |
2학년 편입생 | 인정학점(35) | 36-71학점 | 72-107학점 | 108학점 이상 | |
3학년 편입생 | 인정학점(70) | 71-106학점 | 107학점 이상 |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 지급 및 감면내역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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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 • 소득분위 0~8분위 성적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4이상("F"학점 포함)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관계 없음 | • 0~6분위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7~8분위 : 등록금 상당 | • 해당 증명서 제출 (한국장학재단) | 별도 공고기간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에서 신청 • 관련문의 : 1599-2000 •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
국가근로 장학금 | • 소득분위 7분위이내 성적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4이상("F"학점 포함)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관계 없음 | • 교 내: 시간당 8,000원 • 교외: 시간당 9,500원 | • 해당 증명서 제출 (한국장학재단) | ||
기타 | 유관기관 및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이 있으며, 인원과 금액은 장학금 기탁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구분 | 신·편입생 | 재학생 및 재입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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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손)자녀 |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손)자녀 |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그 (손)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만 해당 | 좌동 | ||
감면요건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 첫학기 면제 • 정규학기 범위만 지급 (1학년 입학은 8개학기, 2학년 편입은 6개학기, 3학년 편입은 4개학기) • 두번째학기부터는 등록 시 직전학기 전과목을 수강신청 하고 평점평균이 1.4("F"포함) 이상인 자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이1.4("F"포함) 이상인 자 • 성적 미달로 자학 혜택을 받지 못한 학기도 면제횟수에 포함됨 |
감면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등록금 전액 | ||
구비서류 | 공통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홈페이지 - 학생서식) | • 계속수혜자 : 재신청 필요 없음 • 신규신청자 : 좌동 | ||
본인 및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단, 배우자는 전몰(사망) 유족만 해당 |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
각종 국가유공자 관련증명서 보훈청에서 발급 | ||||
감면절차 및 방법 | • 접수기간 중에 구비서류를 소속 지역대학 제출하여 등록금고지서를 정정("0원")받아 지정된 기일에 등록 처리 ※ "0원"이라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여야 등록이 됨 | • 계속수혜자 : 등록고지서에 감면처리 • 신규신청자 : 좌동 |
구분 | 신·편입생 | 재학생 및 재입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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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자녀 | 본인 | 자녀 | |
감면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에 한함 | 좌동 | ||
감면요건 | •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 첫학기 면제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2015-1학기부터 성적기준 미 적용 | • 직전학기 전과목(18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1.4("F"포함) 이상인 자 |
감면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등록금 전액 | ||
구비서류 | • 공통 :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교육보호 학비감면 신청서(홈페이지 각종서식) | • 계속수혜자 : 재신청 불필요 • 신규신청자 : 좌동 | ||
감면절차 | • 등록기간 중에 구비서류를 소속지역대학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0원")받아 지정된 기일에 등록 처리 ※"0원"이라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여야 등록이 됨 | • 계속수혜자 : 등록고지서에 감면처리 • 신규신청자 : 좌동 |
신·편입학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4년제 8개 학기 (타대학 포함)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자 제외
기 등록금 지원 수혜자로 현재의 대학에 편입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지원기간에서 수혜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