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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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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전입일자 보다 빠른 확정일자의 효력
양파양 추천 0 조회 261 11.04.20 16: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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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0 17:29

    첫댓글 전입일자 - 대항력(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 줄때까지 집 안비워줘!!)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할수 있으며, 확정일자 자체가 물권이 됨.)

    -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조건 : "대항요건=전입신고"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즉, 확정일자를 갖춘 것만으로는 소용 없다. =>반드시 대항요건이 함께 구비 되어야 함.

    ex) 2008년 6월 15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인정 안됨)
    2008년 6월 17일 <-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2008년 7월 2일 <- 전입신고

  • 11.04.21 09:09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설명 드리면...

    1. 전입일자가 2009.10.01 이므로 대항력 발생시점은 2009.10.02 입니다. (0시)
    2. 확정일자가 2008.10.14 이지만 대항력이 2009.10.02 부터 발생하므로 우선변제권의 순위도 2009.10.02 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현재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하면 서울보증보험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겠네요..

  • 11.04.23 23:34

    경매 처음 공부할때 저도 이게 하도 어려워서, 제 책상 스탠드에 포스트잇에 써붙여 뒀었습니다.
    " 대항력(전입)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

    * 전입신고 및 거주 : 대항력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선배님들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열공하세요^^

  • 11.04.24 01:59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 11.08.16 09:28

    강제경매 4일전에 전입. . 냄새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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