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앤소니 교수님의 강의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양파양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분석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일자 보다 늦은게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확인하고 있는 물건은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가 전입 일자보다 빠릅니다.
대게는 전입 후 잠시 전입을 이전했다가 다시 신고했을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전입일자는 어짜피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니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2. 확정일자는 처음 설정되어 있는 2008.10.14일로 생각하고 권리분석 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없음으로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전입일자 - 대항력(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 줄때까지 집 안비워줘!!)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할수 있으며, 확정일자 자체가 물권이 됨.) -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조건 : "대항요건=전입신고"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즉, 확정일자를 갖춘 것만으로는 소용 없다. =>반드시 대항요건이 함께 구비 되어야 함. ex) 2008년 6월 15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인정 안됨) 2008년 6월 17일 <-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2008년 7월 2일 <- 전입신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설명 드리면...1. 전입일자가 2009.10.01 이므로 대항력 발생시점은 2009.10.02 입니다. (0시)2. 확정일자가 2008.10.14 이지만 대항력이 2009.10.02 부터 발생하므로 우선변제권의 순위도 2009.10.02 로 계산해야 합니다.즉, 현재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하면 서울보증보험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겠네요..
경매 처음 공부할때 저도 이게 하도 어려워서, 제 책상 스탠드에 포스트잇에 써붙여 뒀었습니다." 대항력(전입)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및 거주 : 대항력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선배님들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열공하세요^^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강제경매 4일전에 전입. . 냄새가 납니다.
첫댓글 전입일자 - 대항력(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 줄때까지 집 안비워줘!!)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할수 있으며, 확정일자 자체가 물권이 됨.)
-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조건 : "대항요건=전입신고"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즉, 확정일자를 갖춘 것만으로는 소용 없다. =>반드시 대항요건이 함께 구비 되어야 함.
ex) 2008년 6월 15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인정 안됨)
2008년 6월 17일 <-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2008년 7월 2일 <- 전입신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설명 드리면...
1. 전입일자가 2009.10.01 이므로 대항력 발생시점은 2009.10.02 입니다. (0시)
2. 확정일자가 2008.10.14 이지만 대항력이 2009.10.02 부터 발생하므로 우선변제권의 순위도 2009.10.02 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현재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하면 서울보증보험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겠네요..
경매 처음 공부할때 저도 이게 하도 어려워서, 제 책상 스탠드에 포스트잇에 써붙여 뒀었습니다.
" 대항력(전입)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
* 전입신고 및 거주 : 대항력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선배님들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열공하세요^^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강제경매 4일전에 전입. . 냄새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