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가능한 금액이 10년간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아는분이 아무래도 바깥분보다는 살림하시는 배우자명의로 계약하는게 간편해서 최근 3년이내루는 여자분 명의로 하고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전세주고 다른집에 전세(2억4천)계약했고 곧 이사갈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주택 중 지분 2억원이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음.
앞으로 매수할 부동산 2억6천가량을 와이프명의로 할 예정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은 위 금액으로만 합산되는게 맞나요?
혹시 거주를 위한 전세계약 2억4천 와이프명의 까지 합산이 된다면 6억이 넘게되는데요...
설마 전세 계약금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겠죠?
기존 본인의 집을 전세주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전세를 얻은거라 ...별 무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게다가 기존주택에 여자분의 지분도 있는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도 깊은 걱정을 하시기에 제가 대신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