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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조선대 병원의 초법적 살인행위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판결법원
송철이(그냥) 추천 1 조회 256 17.12.04 12:49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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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2.04 12:53

    첫댓글 이 사건은 각하된 사건입니다.

  • 작성자 17.12.04 12:55

    결정문을 보면
    촛불의 영웅들이 쓴 결정문일까 할 정도로
    온갖 왜곡으로 범벅이 된 3류 소설에 불과합니다.

  • 작성자 17.12.04 12:58

    생명권 침해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헌법과 법률로도 제한하고 침해 할 수 없는 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위에 있다는 말인가!!!

    지기들이 먼디!!!
    본안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라!!!

  • 17.12.04 13:54

    전주에도 비슷한 피해자 계신 사례 본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위 병원에서 무조건 장애진단 못준다 인정못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난리를 쳐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장애등급 받아냄.

    그런데 저 병원이 등급 안나온다 한 것을 근거로 보험사가 장애인을 오히려 사기라며 고소들어온 사건(실제 장애2급이고 만나봄)이 있었습니다.

    하필 같은 병원이군요

  • 작성자 17.12.04 16:13

    우선 장문의 글을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선대 병원 그런부분에서 좀 유명한 곳입니다.

  • 작성자 17.12.06 15:54

    "민,형사 20건"의 내용들이 사라져 버렸네요

  • 17.12.04 15:36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건을 시간일시, 장소, 상대 당사자 이름 해서 에이포 1매 이내로 간략히 정리한 것은 없으신지요?

    예를들면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처럼.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리고 공개하고 공유하는게 기본인데 너무 길면 ㅡㅡㅋ 잘 안봐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4 16:1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4 15:4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4 16:1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5 14:40

  • 작성자 17.12.05 14:38

    법원(1.2.3심)에서 각하/기각 되었는고,
    헌재에서도 두번이나 각하 되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전보다 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할까?
    웃긴넘들!
    돈 한푼 벌기위해 못숨을 건 사람들처럼 발버둥치는 녀석들이...

  • 작성자 17.12.05 14:43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은 헌법이나 법률로도 제한 될 수 없고 침해 될 수 없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헌재 재판관들과 대법관과 법관들!

  • 작성자 17.12.05 14:43

    살인마집단 조선대 병원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자기식구 김싸기 위해서,
    헌재재판관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촛불의 영웅들

  • 작성자 17.12.11 21:31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믿지를 못하면 더 이상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

  • 작성자 17.12.11 21:31

    어떤 웃긴 넘은 주민번호를 알기위해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 알았으니, 이제 얼마나 신상털이를하고 매장하는데 활용을 할까?

  • 작성자 17.12.11 21:38

    살인마 집단 조선대병원 살인마 집단의 수괴는 "이것이 어떻게 똥인데 된장입니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의사야?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이 의사해도 되겠네!
    이럽니다.

    그러한데도 바람잡이나 프락치들은 "신뢰가 없네", "얼아 다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고 공격을 한다.

    그들은 조선대 병원의 대변인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

  • 작성자 17.12.12 05:18

    구치소 면회방법

    -교정민원전화(1544-1155)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팩스
    -직접방문

    이런데 어떤 분은 전주교도소에가서 직접 신청해야 된다고 주민번호를 요구를 하셨을까?

  • 작성자 17.12.13 02:03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얼마 다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런다."
    '참 어이 상실이다'

  • 작성자 17.12.13 02:05

    내가 판단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 양심있는 의사선생님들과 감정하신 분들의 판독과 감정을 그리고 살인마집단의 의사들이 판독한 근거로 작성한 것들임에도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무엇을 거짓말하고 무엇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인가?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이상실이다.

  • 작성자 17.12.14 15:24

    실인마 집단이 주장한 것이 맞다면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

    조선대병원이 주장한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내이지 말고...

  • 작성자 17.12.13 06:22

    만약 내가 증거없이 주장.증명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몇 번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내가 거짓으로 적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박하라!

  • 작성자 17.12.13 06:23

    만약 내가 증거없이 주장.증명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몇 번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내가 거짓으로 적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박하라!

  • 작성자 17.12.13 13:01

    조선대 병원의 증거란
    갑 제55, 56, 57 호증과 을 제1호증의 진료기록부와 을 제2호증과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영상물 CD에 대해 조선대 병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갑 제58호증을 근거로 한 것임

  • 작성자 17.12.13 23:55

    정정!
    을 1.2호증은 피고가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조선대병원에서 직접 떼와 제출해서 '원고이익으로 원용'한 것으로 사실조회신청에서 제외 됨

  • 작성자 17.12.14 00:06

    @송철이(그냥) 여기서
    원고는 X레이 삭제 4건과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100여건 이상을 발견케하여 '원고이익으로 원용'케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한 증거가 여기도 있소'하고 제출하는 어리섞은 일까지 범하고 있었다.

  • 작성자 17.12.14 11:43

    @송철이(그냥) 갑 제43호증의1[X레이 4건 삭제]
    갑 제44호증[진료기록부 55매 추가기재.수정(새로삽입), 136매 누락(빼버림)


  • 작성자 17.12.14 11:46

    @송철이(그냥) 이런 도둑넘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장, 협박, 일거수 일투족 감시 하면서 일체의 사람들과 차단...

  • 작성자 17.12.16 17:39

    어떤 넘이 양쪽 까페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조회수를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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