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회회원여러분~ 기부금에 대한 알찬정보입니다. 천천히 꼭 읽어주세요.
기부금의 종류
원래 2011년 6월까지는 특례기부금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이후 없어졌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정치자금 전액을 입력하며 해당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 기부금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세액공제 제외)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공제대상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 50%공제한도 특례기부금)×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공제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이하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이라 함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 × 10%) + min[“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해설>
●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거주자 본인 지출 기부금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있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지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법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 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 GIST,
DGIST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사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병원 등
- 사회복지사업, 그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요 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 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 요건을 갖춘 기관(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1 이상일 것)에 지출하는 기부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참여한 자원봉 사 용역의 가액
●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참고 법령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자료출처 : 국세청 2011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 http://www.nts.go.kr/cal/cal_05.asp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차이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의 전액(100%)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할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30% 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성당,절등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은 10% 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주의!] 많은 분들이 연간 총급여 3,000 이라면 이 금액의 100% 또는 30%로 생각하는데, 총급여 3,000 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실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100%, 30% 입니다. 이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자동계산되는 금액이며 위에 링크를 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페이지에 들어가 임의로 총급여,가족관계, 기부금등을 입력해 보면 미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때 : (30,000,000 - 11,250,000) * 100% = 18,750,000
-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때 : (30,000,000 - 11,250,000) * 30% = 5,625,000
-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 (30,000,000 - 11,250,000) * 10% = 1,875,000
[참고] 위의 설명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기준이며 법인(주식회사)의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10% 입니다.
또 기부금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 총소득금액 + 법정·특례·지정기부금 -이월결손금] 입니다.
연봉 3,000 만원을 받으면서 560만원이나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이 금액을 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30% 라는 제한이 있는 반면 5년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금년에 지정기부금으로 1,000 만원을 후원했다면 금년에 30% 공제한도인 5,625,000 까지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4,375,000 원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후원후 5년동안 이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를 많이 하는 분이라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을 꼭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회복지기관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곳은 모두 대상 단체입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위에서 설명한 단체 이외에 기획제정부에서 매년 선정해서 기관명을 발표하는데 2011년 현재 법정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http://www.chest.or.kr/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http://babo.or.kr
◇기타 공공기관
국제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휴면예금관리재단,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소득에 비해 거액을 기부할 생각이 있으면 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바보의나눔'에 기부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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