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스코입니다.
필리핀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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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아래 요약해 놓은 자료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필리핀: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2.02.01 이후
IATF RESOLUTION NO. 159 Series of 2022 January 27, 2022
COVID-19 신규 변종에 대한 특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데이터 분석 관련 분류된 하위 그룸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국가/영토/관할 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입국, 테스트 및 국제에서 도착하는 현지인(필리피노) 및 외국인에 대한
검역 프로토콜입니다.
해당 국가에 허용된 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접종을 완전히 마친 국제선 도착 승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음성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나타냄
출발 전 해당 국가에서 48시간 이내에 실시되는 (RT-PRC)테스트를 진행하며
도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의무적인 시설 기반 검역을 준수하지만 다음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7)일 동안의 모든 징후 또는 증상(첫 번째 날이 다음 날짜임)을 도착하여
해당 국가의 지방 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 국제선 도착 승객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기존 IATF 에서 인정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규정:
A. 세계보건기구 국제 인증서
예방접종서 및 백신증명서
B. VaxCertPH 또는
C. 외국 정부의 국가/주정부의 디지털 인증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약정에 따라 VaxCertPH를 수락
그렇지 않으면 IATF 가 허용한다.
3. 미접종자, 부분접종자 또는 확인 불가한 자는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RT-PCR)테스트
출발 국가에서 추가적으료 요구되어야 한다.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설 기반 검역을 받는다
5일차에 RP-PCR테스트를 하고 1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도착 날짜는 첫날이다.
4.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 또는 그에 수반되는 검역 프로토콜에 따른다.
함께 여행하는 성인/보호자를 따른다.
5. 2022년 2월 1일 현재 격리 중인 사람에 앞서 언급한 테스트 및 검역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
6. Technical Working 그룹의 권고안이 승인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2월 10일부터, 비자가 없는 국민에게는 완전히 예방접중을 실시한다.
행정명령 제408호(1960년 개정)에 따른 필수 국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
a.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소지자
도착 및 출신 국가로의 왕복 또는 출국 항공권 또는 다음 행선지의 항공권
b. COVID-19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 한다.
기존 IATF 규정에 따라 인정됨
i. 세계보건기구 국제인증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ii. BaxCertPH; 또는
iii. 외국 정부의 국가/주정부 디지털 인증서
가 VaxCertPH를 수락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PH는 상호 약정 하에 있다.
IATF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c. 18세 미만의 아동은 다음에서 면제된다.
완전한 예방접종 요구 및 예방접종 증명 제공
탑승 전 상태
d. 다음을 위해 시행 중인 기존 시험 및 검역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선 도착 승객에게 완전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모든 입국항에서 본 결의안 B.
e. 행정명령 제408호에 따른 비자 필수 국가 목록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dfa.gov.ph/list-of-countries-for-21-day-visa.
f.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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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서 큰 내용은 2가지 입니다.
-2022년 2월 10일부터 도착비자(관광객) 필리핀에 입국허용.
-2월1일부터 접종자 호텔격리 면제.
단)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상호 인정건과 이민국 상세안내 추후 확인 필요함.
●의결서 주요 내용
▶ 녹색, 황색, 적색 국가 분류 일시적 중단
▶ 접종자 시설(호텔) 격리면제(22.2.1일부터~)
▶ 행정명령 EO No.408(s. 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조건부 허용. (22.2.10일 부터~)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 조건
-도착 시점 최소 6개월 유효 여권 및 왕복 항공권
-IATF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한국 백신접종 아직 미인정)
▶ 인정되는 접종 증명
-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VaxCertPH, 접종카드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
-IATF가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상호인정한 외국의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18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증명 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교통부의 원승톱 샵의 일일 도착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2월 1일 이후 검역규정(필리핀인 및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 백신 접종자
-백신접종증명서 및 RT-PC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제출
-시설(호텔)격리 없음, 7일간 자체 증상관찰
▶ 백신 미접종, 부분 접종, 또는 확인 불가
-RT0PC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제출
-5박6일 시설 격리 +8일 자가격리 총 14일
(입국 5일째 RT-PCR 검사 음성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이후 14일까지 자가격리)
*12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또는 동반 성인/보호자 검역 절차를 따름.
**위 검역규정은 2022년 2월 1일 현재 검역 중인 사람도 적용.
●IATF, 해외백신접종증명 인정국(국제선도착 및 필리핀 국내이동시 인정 22.1.16 기준)
호주, 체코, 조지아, 인도, 일본, 네덜란드, 영국, 터키, 사모아,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쿠웨이트, 뉴질랜드, 스리랑카, 태국, 미국, 오만, 콜롬비아, 이라크, 모나코, 이탈리아, 튀니지, 베트남 3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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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뉴스는 하루 아침에도 바뀌는 만큼
더 정확해 지는 소식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하늘길이 열려
자유롭게 필리핀을 오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손꼽아 기다리시던 분께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에 힘 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해외 입국자 격리해제 조치 안내|작성자 베스코 B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