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공고 제2014 - 165호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4년 제1회 영주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근무부서 |
학예연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 | ▪전시회 개최 및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물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유물수집, 보존·관리 및 정보공개 ▪기타 박물관 운영 업무 | 소수서원 시 립 박 물 관 |
원예·기술 개 발 | 지방농촌지도사 (일반임기제) | 1 | ▪원예·육종 및 종묘 생산 ▪유효 성분 분석 및 검정 ▪농가 실증시험 및 컨설팅 | 농업기술 센 터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5138호)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학예연구 분 야 | ▶ 학예연구사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의 채용자격기준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과) :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박물관학, 역사학, 한국사학 및 이와 유사한 분야 ◈ 관련분야 : 박물관과 이와 유사한 역사관련 전시관이나 유물관에 근무한 경력 |
원예·기술 개발분야 | ▶ 아래의 채용 자격기준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과) : 화훼원예학과 등 이와 유사한 분야 ◈ 관련분야 : 육종전문회사, 연구소, 종묘생산 기업체 등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 수준
❍ 채용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신분 : 지방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 44,831천원 | 31,978천원 |
지방농촌지도사(일반임기제) | 62,525천원 | 41,661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4. 3.19.(수) ~ 3.21.(금) | 서류전형 | - | - | 2014. 3.24.(월) |
면접시험 | 2014. 3.25.(화) | 제2회의실(본관 2층) | 2014. 3.26.(수) |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영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적용>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 면접 논문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영주시 홈페이지 발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영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접수기간 : 2014. 3.19.(수) ~ 3.21.(금)/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054-639-627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응시수수료 : 영주시 수입증지 7,000원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 부착
⇒ 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필요, 반드시 원판 보관
나. 이력서(소정 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
다.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되,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인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54-639-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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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08
경북 영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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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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