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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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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989만원이하인 경우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배우자의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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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남편연봉 8,000만원, 아내연봉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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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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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 남편연봉3500만원, 아내3,000만원
남편연봉3,000만원, 아내 2500만원 |
첫댓글
머리쓰면 흰머리 더 생겨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