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액중 남편이 2건 엘지 외환 대환대출 2000만원 서져있구요.
친동생이 1건 2000만원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갑고서 신청할 계획임)
저의 개인 신용으로만 3000정도 입니다.
남편 채무중 2건 2500만원이 저와 다른 후배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서 남편에게 보증선 2500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회생제도 신청후 확정되어 제가 개인회생체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도 저에게 보증선 남편에게 엘지와 외환의 채권팀이 압류및 채권행사를 하겠죠?
이경우 남편도 값지 않고 있으면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 날까요?
제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때
남편은 워크아웃을 동시에 신청해서 제에게 보증선 금액을 안고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첫댓글 먼저 채무자가 과세증빙 (원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으로 증명되는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병행할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