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 주차 조례로 규제해야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이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PM 사업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라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불법주차한 킥보드에 견인료와 시간당 보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불법주차된 공유 PM을 견인하거나 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상위법 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산시의 경우 2019년 11월에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동래구와 남구 등 6개 기초지자체가 PM 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해운대구는 미제정 상태다.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공유 PM의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법규 내에서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들어 주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들이 PM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도 PM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무단으로 방치한 PM을 적극 수거해 견인·보관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차도와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버스 승강장 주변 일정 거리 이내를 ‘PM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점자블록 위 PM 주정차를 금지해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5790건인데 그중 킥보드를 탔던 67명이 숨지고 6281명이 다쳤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 박동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