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시설기준 중 사고예방시설기준 검지 경보설비의 설치제외 관련 질의
평소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기의 건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별표1의 2사고예방시설기준 가. 검지경보설비 기술기준에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중략~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폭발성/인화성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중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0종 1종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 제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장의 경우 위의 1)을 적용하여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구산업표준 KS-C IEC 60079-10에 따라
0종, 1종, 2종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등급의 방폭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폭발위험장소의 경우 0종 1종 그리고2종 장소로 구분되는데 감지경보설비를 설치시 대상지역으로
- 0종과 1종장소만을 한정하는 지역에만 국한하는지 또는 0종,1종, 2종 장소 전체를 설치지역으로 하는지?
2. 공정의 특성상 검지 경보설비를 설치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아 저희는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해당지역의 0종 1종 2종 장소에 적합한 방폭전기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기 고시에 의거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 사업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빋은 사업장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1) 검지·경보설비 면제조건인 가스폭발위험장소 구분은 KS C IEC 60079-10-1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답변2)「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폭발성, 인화성물질을 취급하고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급성독성물질을 동시에 취급할 시에는 해당 독성물질 누출에 효용성이 있는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곽솔림 연구사(☏043-830-4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