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양승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Commercial Invoice는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미국업체가 귀사의 매수인이 되므로 미국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미국업체에게 보내야 합니다.
쿠웨이트 업체에게는 미국업체가 새로이 Invoice를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Commercial Invoice 상의 Consignee와 Notify party에는 미국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Consignee와 Notify party는 B/L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인보이스 상에서는 Consignee 대신에 Buyer 또는 Importer로 하고 Notify party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B/L에서는 물품인수 준비 등을 위해 물품이 도착했음을 선사가 통지해야 하지만 인보이스를 받은 바이어가 이를 누구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