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무성적/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이후 해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 플로우 질문드립니다.
II. 당연퇴직조항의 법적성격
1. 당연퇴직조항 기본입장 판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서브교재 203쪽에 있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하을 받는다"
III.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하는 해고 : 지내성전~~ 판례
*질문1) 이 플로우가 맞는지
*질문2)) 서브교재 151족에 있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
이 판례는 언제 써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성적불량 사례처럼 해당하는 판례가 있으면 III에 그걸 적고
그게 아니라면 범용적으로 "실체적 정당성+절차적 정당성"
이거를 적는게 맞는지
예를 들어 용역계약 해지 사례는 실체적정당성+절차적 정당성 적고
휴직 + 장해해고가 나오면 III에 장해해고 판례를 적으면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아요.
2. 저건 아예 대놓고 성적부진쪽을 찍어서 물어본거니까 그건 안써도 됩니다.
3.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