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약하면 = "공용부분: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 오물수거비, 전기공동, 전기승강비 등" "전유부분:TV수신료,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급탕, 미납연체료, 연체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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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부중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는 낙찰대금완납(=소유권이전)시점 부터 부담하시는것입니다. 낙찰대금완납 전에 발생한 비용은 아래 [참조] 부분을 가지고가셔 담당 직원가 상의하시면 게임 끝 입니다.
제12조【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청구】
① 상속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객은 명의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고객은 한전에 대한 전기사용과 관련된 구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매매 등으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며, 변동일이 속한 당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0조(수도요금 및 급수종별구분)
①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2의 요율 및 급수종별구분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으로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전회 검침일 이후 차기 검침일 사이에 사용한 수도요금은 새로운 급수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39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구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기타의 징수금은 별지 제39호서식(전산처리시는 별지 제39-2호서식)의 소유자변동분체납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주소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수처분을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정수처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