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곡중학교 제21회 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회의 명칭은 ‘남곡중학교 제21회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본 회는 원활한 동창회 모임을 위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교류활등올 목적으로 하고,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회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본 회에 그 회원의 정회원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구분】본 동창회는 회원제로 운영하되,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자격】
1. 정회원은 남곡중학교 제21회 졸업생 중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2년을 초과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준회원은 남곡중학교 제21회 졸업생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전직 교사 등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
2. 정회원 자격상실 시 기존에 납부한 회비 등 일체의 동창회 재산은 각 회원의 지분이 아닌 동창회 기금이므로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6조 【구성】회장과 총무를 동창회의 임원으로 하며, 별도로 감사를 둔다.
제7조 【임기】
1. 회장과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2. 총무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장으로 취임하여 새로이 2년의 임기가 시작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직무】
1.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며,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4장 기관
제9조 【구성】
1. 정회원과 준회원이 총회를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총무는 부의장이 된다.
제10조 【운영】
1. 본 회는 회칙을 두며, 운영은 회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2. 동창회 모임은 연2회(6월, 11월)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권한】총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의 확정
2. 결산 및 예산안의 승인
제12조 【재정】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 10만원
2. 정기모임 회비 : 정회원 없음, 준회원 5만원
3. 기타수입 : 특별회비 등
제13조 【재정의 집행】본 회의 경비 집행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정기모임 및 임원회의 개최 경비
2. 본인, 배우자와 양가 직계가족(부모, 자녀)의 경조사 시 경조금 10만원(경조화 대체 가능)을 지불하며, 각 회원이 개인의 자유의사로 참석하여 격려, 위로한다. 단, 그 대상은 연회비 미납금이 없는 정회원에 한한다.
제14조 【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직전년 11월1일부터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결산】총무는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승인을 얻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6조 【개정 제안】회원은 누구나 회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7조 【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
1. 회칙 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즉시 공포하고, 동창회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개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장 시행세칙
제18조 【제정권자】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회장은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회원 가입 유예】
1. 회원제를 최초로 정함에 있어 가입유예 기간을 두어 2013년 11월 동창회 정기총회 시까지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2013년 11월 정기총회 이후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경과한 연수에 연회비를 곱한 금액을 특별회비로 납부하여야만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단, 특별회비 금액 계산시 경과 연수는 5년을 최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