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
준회원 |
계 | |
후원회원 |
평생회원 | ||
3272 |
1971 |
11 |
5254 |
강원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경남 |
계 |
112 |
479 |
560 |
183 | |
광주 |
대구경북 |
대전충북 |
서울 |
3271 |
202 |
231 |
325 |
376 |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
256 |
250 |
148 |
149 |
2. 교사위원회
1) 전국 교사연수
-일시 : 2016년 6월 18일(토) 1시 30분 ~ 6월 19(일)12시
-장소 : 수원 유스호스텔
-주제 : 화성에 담긴 정조의 뜻을 찾아 떠나요.
-사례발표
책 읽으며 콩닥콩닥 놀아보자 / 대전충북지부 박경자
수원지역 서서연구회 활동사례 / 경기남부지부 허정희
2) 회의
가. 누리집 ‘동화읽는 선생님’ 게시판 정비
- 현재 ‘이야기 멍석’을 ‘독서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독서교육을 올리기로 함.
나. 월례회가 끝나면 발제한 내용을 꼭 누리집 ‘책 읽어준 이야기’ 게시판에 올리기로 함
다. 2017년 교사대표는 경기남부지부 이정향 선생님
- 교사대표가 소속된 지역에서 2년간 연수를 추진하기로 함.
- 다음은 서울경기인천 교사지회임.
3. 목록위원회
1) 새로 나온 책 소개
2) 여름방학에 권하는 책 선정
-갈래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설명글을 붙여서 목록 소개
3) 누리집 <새책 & 도서관용 목록> 1-6월 도서관용 목록 게시
-달마다 소개할 책과 함께 도서관용 목록도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갈래마다 목록 수합이 원활하지 않아 불규칙적이다.
4) 만화책 신간 팀 새로 구성
-경기남부지부 수원지회가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만화책을 수서하는데 정 성을 기울인다는 소식을 듣고 지회장님께 만화책 신간평가를 요청했다. 지회 논의를 거 쳐 만화 신간 평가를 확정하고 팀을 구성했다.
팀원은 김선정, 문후남, 이경이, 이승화, 정경숙, 최정숙 회원이고 이승화 지회장이 당분간 팀장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전남지부 위창희 회원이 애썼다.
5) 목록팀장 회의
〈문학책 팀〉
-때 : 6월 24일 금요일 2시부터 4시 30분
-곳 : 서울 대방동
-참석자 : 김현정(그림책), 정인복(청소년), 한광애(동화), 곽현주
-논의한 사항
가. 팀별 상황 점검 : 그림책은 연구실 신입회원들이 들어오면서 인원을 확충하여 새롭게 모임을 다져가고 있다. 동화, 청소년은 계속 팀원이 고정되어 있어 모임은 안정적이나 팀원을 확충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늘일 필요가 있다.
나. 평가 기준의 기술에 대하여 : 갈래마다 합의된 평가기준이 있다. 작품을 평가할 때는 이 기준들이 통합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언어로 기술할 필요를 못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의 잣대를 벼리는 의미에서 갈래마다 명시적으로 기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예)과학팀의 체크리스트.
다. 회보 소개글에 대해
목록위원들이 소개글 쓰기를 가장 부담스럽게 여긴다. 갈래마다 소개글을 쓰는 방향에 차이가 있다. 갈래를 열어 놓고 소개글을 어떻게 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학책팀 연수는 소개글을 써서 합평하는 형식으로 해보자.
라. 주제어, 주제목록에 대해
지난 해 팀장 회의, 연수 내용을 보면 주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목록을 잘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필요에 맞게 주제목록을 만들면 좋겠다.
책에 대한 정보를 주는 차원으로 목록에 주제어를 넣는 방식을 고민해 왔다. 지식책은 이미 하고 있고, 문학 갈래는 주제어를 넣는 방식에 대해 주저해 왔는데, 우선 몇 작품에 대해서라도 시도해 보자. 소개할 만한 작품에 대해 어떤 키워드로 소개할 수 있는지 팀에서 논의해서 같이 검토해 보자.
〈지식책팀〉
-때 : 7월 7일 목요일 늦은 2시~5시 30분
-곳 : 우리회 사무실
-참석자 : 임정희(사회), 이양미(과학), 홍정옥(예술), 장경아(역사), 곽현주
가. 팀별 상황 점검
사회팀만 지회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팀은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사회팀도 팀원 확충이 어려워 지부단위의 모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회원들이 목록위원회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점차 지부 회원들과의 소통이 늘고 있다. 과학팀은 지부연수에서 과학책 토론을 진행했고, 예술팀은 강사모임 단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술 워크숍을 진행했다. 역사팀도 구성원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책 평가를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갈래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팀 안에서 논의가 많았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책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6) 지식책팀 연수
-때 : 9월 2일 금요일 이른 11시~늦은 4시 30분
-곳 : 우리회 사무실
-참석자 : 사회 목록팀 : 임정희, 이재란, 정임선
과학 목록팀 : 이양미, 이수정, 이은숙, 장재향, 홍숙경
예술 목록팀 : 홍정옥, 김라영, 김정희, 배숙영, 최경숙
역사 목록팀 : 장경아, 김경미, 김혜원, 전은영
곽현주(위원장), 권현희(동화), 한광애(동화)
-내용
*목록위원회 활동을 회원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사례 발표 및 토론 : 과학 목록팀, 예술 목록팀
*책 토론
-내용
오전에는 목록위원회 활동내용을 회원들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예술 목록팀과 과학 목록팀에서 사례발표를 했다.
예술 목록팀은 목록위원회 활동을 하는 강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책으로 경험하는 내 아이 예술 교육”이란 이름으로 워크숍을 한 일을 소개했다. 이 워크숍이 예술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목록위원들은 워크숍에 예술 책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예술 목록팀은 어린이 예술책이 예술을 쉽게 체험하는 매개 역할을 했고,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예술책을 평가하는 안목도 더 생겼다고 말했다.
과학 목록팀은 가장 오래 활동한 팀답게 격년으로 과학목록 평가보고회를 하고, 지부에서 과학책 토론을 이끌고, 교사들에게도 과학책 정보를 주는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중에서 목록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예비활동 기간을 거쳐 책을 평가하는 시각을 넓히는 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지부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책 목록팀의 영향으로 해당 지부가 그 지식책 갈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팀마다 회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
오후에는 《달에 가고 싶어요》(마쓰오카 도오루 글, 그림|김경원 옮김|한림출판사), 《자전거로 달에 가서 해바라기 심는 법》(모디캐이 저스타인 글, 그림|이정모 옮김|스콜라), 《옛 그림 읽어 주는 아빠》(장세현 글|학고재), 《김치도 꽁치도 아닌 정치》(임정은 글|다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책의 갈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갈래에 매여 평가하다보면 시각이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식책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같은 주제로 출간된 기존의 작품이 있으면 어떤 점이 더 나은 성취를 이루었는지 살피자고 했다. 여러 목록위원들이 대상을 어떤 관점이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지 평가하는 일이 힘들다고 했다. 유연한 태도로 같이 토론하는 속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서로 위안을 삼았다.
같이 목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류할 기회가 적은데 연수를 하면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역할을 점검할 수 있어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10월 15일 토요일에는 문학갈래팀 연수가 이어진다.
4. 인사위원회
1) 회의
-날짜 : 2016년 8월 8일 준비모임,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실
2016년 8월 16일 3차 회의, 경기도 일산
-참석 : 이원경인사위원장, 김정희, 표영수 위원
-참관 : 김라영 사무총장
〈인사위원회 징계검토 보고서〉
► 논의 과정
12차 이사회는 징계대상이 된 10명에 대해 ‘정관과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한다’로 결정. 징계 안을 인사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8월8일 준비모임, 8월16일 3차 인사위원회의를 통해 ‘회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정관을 지키지 않음으로 회 운영질서를 흔들고 혼란을 준 점, 회의 중요한 임원(단위의 장)이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사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회 회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음을 밝힌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유하였고, 그중에 몇몇 자료를 기본바탕에 두고 논의하였다.
◦ 징계 사유
조직의 회의 체계를 따르지 않은 점, 임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
◦ 근거
-정관 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우리 회 정관과 규약을 지킬 의무
②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지킬 의무
③ 회비와 여러 부담금을 낼 의무
-정관 제13조(회원의 상벌)
① 우리 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 회의 명예와 위신에 해를 끼친 회원,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 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
-9차 이사회의록, 첨부자료(서울지부, 강원지부, 경기북부화정지회, 광주지부의견서)
-11차 이사회의록, 첨부자료(대구경북지부 요청서, 광주지부 요청서, 경기남부지부장 의견서)
-12차이사회회의록, 붙임자료(소명서: 대상자 10명중 7명 제출)
-2016년1월 임시총회 회의록
-회원 여러분께 이사회가 드리는 글-2016.4.11. 이사회 답변
-과거 징계와 관련된 자료
-10기 이사회 관련문서 모음(201601)
◦ 기본 바탕에 둔 자료
-대구경북지부 요청서, 광주지부 요청서, 경기남부지부장 의견서
-개인소명서
◦ 징계요청서 내용 확인
가. 전 이사장 여을환 회원과 전 연구실장 김주희 회원의 징계 요청
이사회의 장으로 본인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매우 유감이다. 이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운영질서를 흔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사퇴를 번복하는 과정도 살펴보면 회의 혼란을 막고,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한 부분이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사퇴철회를 요청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사퇴를 하고, 번복했던 것이 아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다면 징계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
전 연구실장 김주희 회원도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사퇴하였다. 그 후 문제 제기한 것이 합의한 내용과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회의라는 것이 매번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고, 결정된 사안이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는데 그때 사퇴하고 나서 바뀌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인사위도 김주희 전 연구실장과 여을환 전 이사장이 사과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회를 매끄럽게 끌어가지 못한 사무총장 및 국장들의 책임, 이사회 책임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사위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 전부가 아님을 고려하여 주의, 유감을 표명했으면 한다.
나. 사퇴한 전 교육국장 이경이 회원, 전 정책국장 김미희 회원, 전 편집국장 강미영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
집행국장은 정관상 임원은 아니지만 회의 역사 속에서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자리이고 전국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임은 맞다.
여기에서 짚어야 할 부분이 단위의 장이다. 단위의 장으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사퇴한 부분, 일부 단위의 장이 구성원들에게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사퇴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단위의 장으로 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고 사퇴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사퇴한 자체만 가지고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좀 더 바란다면, 우리 회의 결정 단위인 이사회의 결정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사회를 믿고 논의 과정을 함께 했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 교육국장 김해숙 회원이 사퇴할 때 사퇴의 절차가 필요해서 전 사무총장 정혜숙 회원이 절차를 만들었고 그 과정을 밟았다. 그렇다면 국장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할 경우 이사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이사회의 참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집행을 하는 집행위원임으로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 사퇴한 이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
임원의 자리는 무겁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결정이 나더라도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소수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해야 한다.
총회에서 우리 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이사를 선출한 거고, 권한을 준거라면 본인의 의견과 의결이 다르다고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다고 사퇴하는 행동을 평상시라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사퇴한 시점은 회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는데 회를 좀 더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개인의 판단인데 이것으로 개개인에게 징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무총장이 일신상 이유로 사퇴하기 전에 이사와 지부장들에게 이사회 의결내용이나 결의에 반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퇴 전에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본다면 징계대상이냐?
결정된 사항에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소통을 막는 일이다. 하지만 ‘임원’의 자리에 있기에 잘못된 결정이라 여겨진다면 건강한 토론문화를 위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치열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다른 의견을 냈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해서 유감이다.’
자칫 우리가 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야 되나, 잘못된 결정일수 있다면 그것이 닫혀 있다면 바람직한 토론문화가 될 수 없고 건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회도 이번 한번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징계대상으로 볼 것인가, 또 이 전에 있었던 것도 다 소급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된다.
2007년 3월 제6기 안건3. ‘임원의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안’을 살펴보면 임원이 사퇴하는 데에도 절차가 있어야 한다, 소속단위의 장에게 알리고 문서로 뜻을 전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성원들에게 직접 뜻을 밝힘이 옳다고 논의되었다.
사퇴가 공식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이사 신분이다. 이사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을 비난하고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회원들에게 오해를 심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인사위는 이 사안만 볼 것이 아니라 차후에 회의, 의결된 사항들을 감안해서 인사위만의 결정이 아니라 회원들이 전체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선례가 되는 일이다.
라. 게시판을 어지럽힌 회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3월25일 게시판 운영방침을 공지한 후 올라온 글만이 해당된다지만 그 전에 올린 글들의 파장과 찾아서 징계할 수 없는 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회가 건강한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누리집에 비실명으로 상대방의 글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는 글은 회원들 모두에게 많은 혼란스러움과 실망감을 주었다.
그러나 요즘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댓글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잘못된 댓글문화는 반성하고 없어져야 할 것임은 회원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번 일로 인해 댓글에 대한 주의와 반성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징계를 통해 잘못을 제재하기 보다는 회원들의 건강한 의견을 주고받는 장으로 만드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인사위원회 의견서
-회원들의 인사문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기에 인사위원으로서 어려운 일이고 책임감을 느낀다. 정관을 놓고 개개인의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에 맞는 징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 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외부에 문제가 되고, 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가’였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징계가 맞다. 지금까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혼란과 어려움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러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규정할 수 없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과정 없이 결론만 가지고 징계 안을 처리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다. 서로가 얽히고 얽인 과정들 안에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협의를 잘했다면 .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거나, 우리 정관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고 하기에 힘든 부분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회에 끼친 영향’을 보면 마무리는 필요하다. 10명 징계대상과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한다.
회원들이 회를 믿고 각자 활동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이사회의 징계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다. 이번 일로 많은 회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많은 혼란도 가져왔고, 총회에서 이사장의 해임 없이 이사회가 최선을 다해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결한 사항도 번복, 임기 중 사퇴도 있었다.
사퇴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어 아쉬웠다.
소명자료에서도 보았듯이 회를 사랑하고 잘해 보려고 노력하던 과정 중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갔으면 한다.
녹음 건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도와서 소통 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
1년여 동안 많은 혼란 중에서 많은 회의를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성숙해 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징계 없이 서로서로 양보하고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
-정관과 운영규칙( 조직회의 체계를 따르지 않은 점, 임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회부된 징계 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회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런데 모두 사퇴로 마무리하고 나가는 양상은 잘못된 관행으로 남을 소지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관례는 만들지 말아야하기에 모두에게 경고 견책 이런 것 보다는 서로 서로 조심하고 노력하자는 의미로 ‘주의’를 주고 싶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누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을 회원 모두의 일이다.
우리 회의 과거 징계와 관련된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고: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007년 확대임원회의중 중앙운영위원의 표결 거부한 운영위원들에 대해 인사위가 경고조치한 선례가 있다.
-2007년 총회의 공식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회 누리집에 총회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사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00이사를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구두 경고한 사례가 있다
◦견책: ‘견책’이란 징계에 대해 우리 회 어느 단위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국어사전에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경고 수준이라고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가장 중한 징계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우리 회는 2007년 총회에서 사무총장, 사무국장, 감사에게 회계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임원 피선거권 3년 제한’이라는 선례가 있다.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주의: 국어사전에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의한다.
5. 동화동무씨동무
1) 운영현황
가. 모임운영
-사업일정 마감(7월31일)
-하반기 연속 운영 모임
·제출자료 모임 99모임 중 51모임으로 52%선(전체운영모임 중 20%)
나. 제출자료 정리 작업
-모임현황표
·모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서로 운영자가 작성 제출하며, 2017운영의 기초자료
·제출현황 등록모임 245모임 중 99모임으로 40% 제출
·9월30일까지 결과 마감
-가장 좋아하는 책
·박효미 작가 《블랙아웃》
19개의 모임에서 좋아하는 책으로 뽑혔고, 279명의 어린이가 좋아한다고 응답
·김진희 작가 《노잣돈갚기 프로젝트》
19개모임에서 좋아하는 책으로 뽑혔고 267명의 어린이가 좋아한다고 응답
다. 운영자 설문 141명 응답
라. 기관담당자 설문 69명 응답
마. 가장 좋아하는 책에 관한 어린이의 한마디 803건
바. 별점카드 2801건
2) 일정안내
가. 운영지원팀 회의
·10월14일 11시~5시 어린이문화연대
·2016운영보고서 준비
·2017동화동무도서 선정 공고 및 토론회 준비
·2017운영방향 논의
나. 2016동화동무씨동무가 좋아한 동화 발표
다. 2017도서선정 공고
·2016도서선정과정 기준
·홈페이지, 카페, 2016운영자와 기관담당자 문자안내
6. 집행위원회
1) 교육국
가. 활동가 교육연수 지원
-프로그램별 자료집 편집
-지부별 자료 발송(자료집, 출석부, 프로그램 평가지, 사업평가지)
나. 활동가 교육연수 진행 상황
-‘노마야 놀자, 동화야 놀자’ : 대구경북지부, 전남지부 완료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2’ : 대전충북지부 4차시 진행
-‘도서관장서를 활용한 어린이책 전시워크숍’ : 서울지부 2차시 진행, 경기남부지부 2차시 진행
2) 정책국
가. 금서 읽는 달 추진
-금서 읽는 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웹자보 제작
-9/5 카페 나눔방에 게시물 2종 게시(카페용, 모바일용)
나. 정책국 인수인계
-8/29 김미희 전 정책국장과 인수인계
-자료 공유 및 이전 사업 확인
3) 편집국《동화읽는어른》 발간
가. 하반기 새로운 꼭지 기획
-말놀이 : 5-6차에 걸쳐 말놀이이의 의미와 말놀이의 실제에 대해 연재
서울지부 말놀이 공부팀과 협의하여 진행
-자랑만발 : 지부/지부 단위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색있는 소모둠 소개
-회보 다시 보기 : 예전 회보에서 다시 새겨 볼 만한 글을 실음(책감상글 배제)
4) 사무국
가. 총무회의
-언제 : 2016년 8월 27일
-누가 : 12개 지부 총무
-내용 : 결산공시를 위한 이해를 돕고, cms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기
5) 대외활동
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10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여 / 김라영 사무총장
나. 환경정의 2016 환경 큰잔치 어린이책 선정/ 김라영 사무총장
다.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혁신 TF/ 김라영 사무총장
라. YTN 방송 인터뷰/ 김라영 사무총장
마.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문위원 회의/ 오호선, 오혜경 연구실 회원
바.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금서읽기주간 회의/ 김라영 사무총장
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교양부문 우수도서 심사위원/ 임정희, 이재란 경기북부지부회원
7. 연구실
1) 모둠활동
가. 그림책 연구(9명)
-좋은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외국 유아그림책, 일본 그림책, 우리 그림책을 작가중심으로 선별하여 공부
나. 그림책 신간(5명)
-그림책 신간 평가와 추천
다. 동화서평(7명)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어린이문학의 원형을 고민할 수 있는 작품들, 서평쓰기를 결합해서 진행
라. 동화신간(4명)
-동화신간 평가와 추천
마. 옛날이야기(9명)
-옛날이야기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고, 이야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워크숍 준비
바. 안데르센(9명)
-안데르센 작품 공부와 자료집 준비-읽어주기, 추천 작품 등
2) 토론회
-7월 :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 2
‘소리와 말의 재미를 감각으로 즐겨보기’
-9월 : ‘다문화 동화’에 대하여-한미연(예정)
3) 여름연수
-날짜 : 8월 27일
-장소 : 어린이문화연대 사무실
-참석 : 24명 참석
-주제 : ‘노마야 놀자, 동화야 놀자!’
4) 활동가 교육연수 진행
가. 동화 감상과 토론 ‘노마야 놀자 동화야 놀자’
-대구경북지부 8월 10일, 17일, 24일, 31일, 22명 참석, 권현희, 곽현주 진행
-전남지부/8월 29일, 9월 5일, 12일, 19일, 26명, 권현희, 곽현주, 한광애 진행
나.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2
-대전충북지부/8월 29, 9월5일 ,12일 ,19일, 26일, 30명, 오혜경, 김주희, 이숙양 진행
Ⅳ. 의논한 일
안건 1.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검토
2017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집행위원회, 동화동무씨동무, 목록위원회, 연구실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는 목록인쇄비, 동화동무씨동무 예산을 특별후원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하여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검토해주십시오.
2017년 집행위원회 사업계획
교육국
1. 교육사업
1) 사업방향
• 중앙 교육국은 지부, 지회가 하고 있는 활동, 연구 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회원 활동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내부교육을 지원한다.
• 교육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연수는 회원, 대중의 요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2) 사업내용
• 대표자연수 : 대표자의 역할과 자긍심, 활동방향 고민. 전국사업 내용 공유
• 강사연수 : 강사의 역할, 강의에 필요한 요소 지원
• 교사 직무연수 :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제공, 우리회 홍보
2. 지부, 지회교육부와 중앙 교육국과의 교류
1) 사업방향
• 전국교육부장들과 지부나 지회의 교육적 경험과 성과 등을 함께 나눈다.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요구, 대중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나눈다.
2) 사업내용
(1)전국교육장 회의
-신입교육 방향, 현황 공유
-신입강의 자료 공유
-회원교육, 대중교육에 대한 고민 및 내용 공유
(2)대중교육 지원
-전국강사 pool 자료화 : 지부별 단순 구분이 아니라 강의주제, 청자를 구분해서 체계적 으로 정리필요
-대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공
-각 지부, 지회, 연구실 성과 등을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통로, 자료화 필요
3. 예산
사업구분 |
항목 |
인원 |
총액 |
비고 |
교육사업 |
전국대표자연수 |
|
자부담 |
|
강사연수 |
|
자부담 |
| |
교사직무연수 |
|
자부담 |
| |
교류사업 |
교육부장회의 |
12명 |
500,000 |
|
강사연수준비회의 |
5명(2회) |
600,000 |
|
사무국
1. 사업내용
1) 후원의 날
목적 : 후원의 날을 열어 우리회를 알리고 후원회원을 적극 모집한다.
대상 : 일반인, 회원
실시 : 년 1회
2) 발간자료 인쇄 및 배포
⟪옛날 옛적 갓날 갓적⟫ 1⋅2, 《자미잇는 이약이》, 〈독서길잡이 소책자〉
3) 작은도서관 지원
목적 : 책돌이도서관, 해님달님도서관, 하늘을나는도서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상의 고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제안한다.
대상 : 도서관장 외
실시 : 년 1회
4) 누리집 수정 및 보안
목적 : 누리집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5) 책보내기 사업
목적 : 온 세상 아이들이 책 읽을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책을 접하기 어려운 어 린이들에게 책을 보낸다.
대상 : 일본 조선학교
실시 : 년 1회, 하반기
6) 홍보물 제작
목적 : 우리회를 알릴 수 있는 리플릿 또는 발간자료를 광고하여 제작 배포한다.
7) 회원포상
목적 :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사 기진작을 높이기 위함이다.
대상 : 10년 회원
실시 : 12월 정기총회
포상 : 장서인
8) 사무부장 회의
목적 :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공익성 추구와 공개에 대하여 안내한다
대상 : 지부 사무부장, 지회 사무부장
실시 : 년 1회, 하반기
9) 문화가 있는 날
목적 : 상근자 업무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대상 :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
실시 : 월 1회, 마지막 수요일
내용 : 영화, 미술관, 전시회 등
3. 예산
과목 |
항목 |
내용 |
금액 |
일반관리비 |
복리후생비 |
문화가 있는 날 |
720,000 |
홍보물비 |
누리집, 리플릿, 발간자료이미지 |
1,500,000 | |
회원포상 |
10년회원, 120명기준 |
3,100,000 | |
사업비 |
자료제작 |
옛날, 근대동화 |
2,100,000 |
책보내기사업 |
일본 조선학교 |
1,000,000 | |
도서관사업 |
직영 작은도서관 |
500,000 | |
후원의 날 |
|
3,000,000 | |
회의비 |
사무부장회의 |
식대, 교통비 |
700,000 |
합계 |
|
|
12,620,000 |
편집국
1) 사업방향
• 정기간행물 《동화읽는어른》발간
-폭넓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임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꼭지를 기획
• 우리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검토
- 전국 편집부장 회의를 통해 방향과 방법 등에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함
- 회를 알리는 내용과 지부와 지회의 특성이 잘 반영된 내용이 적적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
예)SNS, 유투브, 팟캐스트 등 웹 매체 적극 활용
이 부분은 논의만 이뤄진 상태이며, 실행을 위한 실무진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음
2) 사업 내용
• 정기간행물 《동화읽는어른》발간
• 전국 편집부장 회의
3) 예산
과목 |
항목 |
내용 |
금액 |
사업비 |
회보제작비 |
|
|
교정교열비 |
|
1,800,000 | |
활동비 |
회보제작 실무 |
|
3,000,000 |
회의비 |
편집부장 |
전국 12개 지부 |
500,000 |
합계 |
|
|
5,300,000 |
2017년 동화동무씨동무 사업계획
1) 사업방향
• 작품 감상이 어린이의 주된 독서활동이 될 수 있는 교사와 사서 대상 독서프로그램으 로 자료화하고 연구물로 축적한다.
• 개별 운영자의 질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에 힘쓴다.
• 지역 중심 독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의 독서운동가들과 연대한다.
2) 사업내용
• 정책국 및 지부지회관련부서와 권역별 운영지원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한다.
• 전년 운영평가자료를 토대로 도서선정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 교사모임, 사서교사모임, 학부모독서회 등 관련단체와 연대내용을 점검한다.
• 공익적 독서프로그램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교육 자료를 개방한다.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예산내역 |
금액 |
|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 별점카드 디자인 업로드 |
- 25,000 X 10 매 |
250,000 |
운영자교육 |
-운영자교육 11개 권역X3회 -권역별 교육준비회의 11개 권역X1회 |
-회의자료집 100,000 -교통비 1,000,000 -식비 10,000X4회X30인 |
2,300,000 | |
|
운영보고서 |
-홍보용, 최소부수 제작 -어린이평가 취합, 운영자/기관담당자 설문 등 |
-200면, 60부,330,000 -발송 70,000 |
400,000 |
도서선정토론회 |
-도서선정모임 -운영지원팀 -도서추천인 |
-장소, 자료집 100,000 -교통비 700,000 -간식 100,000 |
900,000 | |
|
운영평가회 |
-권역별 회의 11개권역X1회 |
-식비 10,000X1회X30인 |
300,000 |
|
회의비 |
-운영지원팀 회의 3회 -2017년 사업의미, 내용, 경과 공유 -2017년 운영평가, 2018사업 세부계획 수립 -2018도서선정, 그 밖 읽기자료 선정 |
-교통비 700,000X3회 -식비 150,000X3회 -자료집 200,000 -장소 200,000 |
2,950,000 |
합 계 |
7,100,000 |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예산내역 |
금액 |
|
사업설명회 |
-참가후보기관 홍보용 사업 리플릿 ※전시포스터는 디자인만 업로드, 참가기관 자체 출력 |
-A4 2면, 컬러, 300매 |
100,000 |
-10개 권역 |
-교통비 500,000 |
500,000 | ||
운영자교육 |
-10개 권역X3회 |
-자료집 200,000 -교통비 1,500,000 |
1,700,000 | |
|
운영보고서 |
-홍보용, 최소 부수 제작 -어린이평가 취합, 운영자/기관담당자 설문 등 |
-200면, 60부, 330,000 -발송 70,000 |
400,000 |
도서선정토론회 |
-도서선정모임 -운영지원팀 -도서추천인 |
-장소, 자료집 100,000 -교통비 700,000 -간식 100,000 |
900,000 | |
|
회의비 |
-운영회의 3회 -도서선정모임 2회 |
-교통비 500,000X5회 -식비 100,000X5회 |
3,000,000 |
연수비 |
-사업의미, 내용, 경과 공유 -운영평가, 2016사업 세부계획 수립 -2017도서선정, 그 밖 읽기자료 선정 |
-자료집 100,000 -장소, 식비 260,000 -교통비 600,000 |
960,000 | |
합 계 |
7,560,000 |
▮2017동화동무씨동무 일
시기 |
사업내용 |
세부 |
2016 12월 |
도서 선정 |
-선정위원회가 독서모임에서 읽을 도서 0종 선정 |
협력기관 및 후원 모집 |
-교육청, 도서관, 출판계 등 | |
사업 공고 (12.17) |
-매체, 협력기관 등 | |
1월 ~ 2월 |
사업설명회(권역별) |
-홍보영상, 모임 시연을 통해 사업이해를 높임 -사업 일정 및 역할별 실무 안내 |
운영자교육(~7월) |
-목적 : 모임운영을 돕는 교육 3회 실시 -대상 : 신규운영자(기본교육1,2차시 필수) 기존운영자(심화교육 필수) -방법 : 권역별 소규모 워크숍 형태 | |
참가기관 및 후원 모집 |
-교육청, 도서관, 출판계 등 | |
참가 어린이모집 |
-사업공고일부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 |
3월 ~ 7월 |
모임운영(~7월) |
-동화동무도서 중 읽고 싶은 책 5권씩 선택 -그 중 2권 이상 함께 읽기 -읽은 책에 대한 어린이의 감상 수집(별점카드) -가장 좋아하는 책 1권 고르기 |
참가등록(3월31일(금) 마감) |
-기관담당자가 어린이 모집 후, 참가등록신청 | |
동화동무도서 책 전시 |
-참가기관은 동화동무도서 2주 전시 의무 -전시일정은 연중 기관별 자율 | |
8월 |
모임운영 자료 온라인 제출 협력 |
-모임현황표 -설문(운영자/기관담당자) |
9월 ~ 12월 |
동화동무씨동무가 읽은 책 발표 |
-읽은 책에 대한 어린이의 감상 발표 |
2018동화동무도서 선정 참가 안내 |
-도서선정모임 -도서선정을 위한 토론회 | |
운영보고서 발간 2018년 사업공고 |
|
<부연설명>
-동화동무씨동무는 내년에도 올해 사업형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사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팀의 역할보다는 지부나 지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늘려나갈 것이다. 우리회 사업 중 맡고 있는 단위나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 전국단위 조직인 만큼 회의 방식, 규모에 대해서도 변화나 고민이 필요하다.
2017년 목록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방향
• 신간 평가 활동을 통해 좋은 책을 엄선하여 연간목록을 발간한다.
• 달마다 추천도서목록, 도서관목록 등 좋은 책 정보를 제공한다.
•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목록을 개발한다.
• 목록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인다.
• 회원들이 목록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한다.
2) 사업내용
○ 신간평가
• 《2017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 • 청소년 책》 발간
• 회보 <새로 나온 책> 꼭지에 달마다 추천도서 소개
• 달마다 누리집에 월별 도서관목록 제공
• ‘방학에 권하는 책’ 등 주제별 목록 제공
○ 목록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 팀별 연수, 목록위원회 전체 연수
• 지회의 갈래 공부팀과 교류
• 외부 기관 책 선정 작업에 참여
• 목록 관련 교육 지원
3) 예산(단위 원)
항목 |
내용 |
세부내역 |
금액 |
목록제작비 |
2017 연간 목록 제작 |
디자인비, 인쇄비 등 |
|
연구지원비 |
목록위원회 연수 |
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등 |
1,000,000 |
목록팀 활동 지원 |
팀별 활동 지원비, 자료구입비 |
800,000 | |
회의비 |
팀장 회의 2회 |
회당 30만원 |
600,000 |
합계 |
2,400,000 |
* 2016년 실제 집행 내역 (목록제작비 특별후원금으로 예산 배정)
항목 |
내용 |
세부내역 |
금액 |
목록제작비 |
2016 연간 목록 제작 |
디자인비, 인쇄비 등 |
특별후원금으로 집행 |
연구지원비 |
목록위원회 연수 |
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등 |
|
목록팀 활동 지원 |
팀별 활동 지원비, 자료구입비 |
| |
회의비 |
팀장회의 |
지식, 문학팀으로 나눠 회의 |
|
합계 |
|
<부연설명>
-목록위원회의 경우 작년 사업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기본목록을 내는 것에 주력하고 예산의 경우 올해에 비해 회의비, 연수비가 조금 더 책정되었다.
2017년 연구실 사업계획
1) 사업방향
• 연구 역량 강화 : 모둠 운영 강화, 월례토론회 강화, 연구 성과 자료집 등
• 지부, 지회와의 연구 교류: 연구 성과 교류. 공동 토론회 개최 등
• 연구 교류 및 대중과의 소통 확대 : 공개토론회 개최, 대중 강좌 등
2) 사업내용
• 추천도서 평가와 신간 경향 연구
• 갈래별로 신간 평가 후 다양한 서평을 쓴다.
• 신간 혹은 근래 출판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물을 낸다.
• 우리 회보 및 각종 서평지, 잡지 등 대내외 매체에 싣는다.
• 내부 연구 역량 강화
• 소규모 단위로 구성된 모둠의 탄력적 운영
• 갈래 또는 주제별 모둠 공부 강화
•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 지원
• 우리 회 사업과 연계한 연구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활동가 모임을 열어 활동가들의 역량을 모으고 성과를 나눈다.
(연구실원, 전국 지회원 등으로 구성)
• 자료 제작 : 안데르센 자료집 제작
• 공개강좌 : 동화 감상과 토론 강연회(4회),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 (5회)
3) 사업예산
항목 |
내용 |
예산내역 |
금액 |
공개 강좌 |
동화 감상과 토론 |
강사료 10,000×3명×4차시 대관 20,000×4차시 현수막 40,000 자료집 100,000 사업진행 100,000 |
1,520,000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 |
강사료 100,000×3명×5차시 대관 20,000×5차시 현수막 40,000 자료집 100,000 사업진행 100,000 |
1,840,000 | |
자료 제작 |
안데르센 자료집 |
인쇄비(100페이지×1천부)= 750,000 디자인비 700,000 진행비 100,000 |
1,550,000 |
연구 지원 |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 |
|
500,000 |
연구 활동 지원비 |
연구실 활동 지원 |
500,000 | |
연구 교류 |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가 모임
|
점심:6000×50 장소대여:20,000 자료제작:20,0000 진행비:100,000 |
600,000 |
전문가 초청 공개 토론회 |
200,000 |
200,000 | |
토론회 |
월례토론회 |
대관 20,000×10회 발제 및 진행자 식대 8,000×5명×10회 준비진행비 30,000×10회 |
780,000 |
회의비 |
운영위원비 등 |
30,000×12회 |
360,000 |
합계 |
7,850,000 |
○ 동화 기획 강연,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은 참가비가 있음
내용 |
수입 |
내역 |
동화 감상과 토론 |
600,000 |
(5,000원 × 4차시 ) × 30인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 |
750,000 |
(5,000원 × 5차시 ) × 30인 |
※2016년 예산안
항목 |
내용 |
예산내역 |
금액 |
공개 강좌 |
동화 기획 강연 |
강사료 150,000×4회 대관 20,000×4회 현수막 40,000 자료집 200,000 사업진행 100,000 |
1,020,000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 및 자료집 활용 안내 |
강사료 150,000×2명×4회 대관 20,000×4회 현수막 40,000 자료집 200,000 사업진행 100,000 |
1,620,000 | |
자료 제작 |
≪옛날 옛적 갓날 갓적 2≫ 활용을 위한 소책자 |
인쇄비(3천부)= 800,000 디자인비 200,000 진행비 100,000 |
1,100,000 |
서평지 |
준비 회의비 30,000×3회 제작 3,000×200부 |
690,000 | |
연구 지원 |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 |
|
500,000 |
연구 교류 |
전문가 초청 및 공개토론회 개최 |
초빙료 150,000×2명×2회 대관 20,000원×2회 사업진행 100,000 |
740,000 |
토론회 |
월례토론회 |
대관 20,000×10회 발제 및 사회자 식대 8,000×2명×10회 준비진행비 20,000×10회 |
560,000 |
회의비 |
운영위원비 등 |
30,000×12회 |
360,000 |
합계 |
6,590,000 |
<논의사항>
-동화, 옛날이야기 워크숍을 대중강좌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안데르센 자료집의 경우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내부 자료용, 회원판매용, 대중 판매용 등)
-동화워크숍, 옛날이야기워크숍 같은 대중강좌의 경우 도서관 등에 프로그램 제안서를 먼저 내보는 것도 좋겠다. 도서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인근 도서관, 사서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
-대중강좌의 경우 듣는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시해야 한다.
-지부, 지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내년 옛날이야기워크숍 후속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예산에 반영했다.
-후속모임을 계기로 모임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옛날이야기활동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다.
결과 : 13차 이사회에서는 전체적인 내년 사업내용을 살폈고 14차 이사회에서 일반관리비를 포함 회 전체 예산을 살피고 심의한다.
안건 2. 조직체계 점검하는 안
11차 이사회에서 조직체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 중 징계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결과로 징계가 필요하며 해당자들에게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알렸습니다.
12차 이사회에서는 조직체계 점검 중 임원의 역할, 각 위원회의 역할, 각 국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중 먼저 이사회와 인사위원의 관계와 역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정관과 운영규칙 등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짚어 소명서와 징계에 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다룰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1. 정관과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한다.
2.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3. 소명서는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공개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다.
13차 이사회 준비모임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검토하였고, 조직체계 점검 중 각 위원회별 인수인계를 문서화하는 것, 소통체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3차이사회에서는 조직 체계점검 중 10기 이사회가 할 수 점검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올린 징계 안에 대한 회의결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징계논의 과정
1. 이사회가 운영방식과 소통체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밝힌 의견
1) 5차이사회 안건4 의결 이사회는 운영방식미숙으로 회에 어려움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조직체계 잘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다.
2) 1월 21일 이사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사과의 글
이사회는 앞으로 구조와 운영방식, 소통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과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겠습니다.
3) 4월 11일 사과문
조직체계 소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2. 징계에 대한 지부 의견서
1)광주지부 의견서 4/4일 광주지부 운영위원회 , 나눔방
2)대구경북지부 징계 요청서 5/2일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회, 나눔방
3)경기남부지부장 의견서 6/22일 이사회에 보냄
3.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내용
1) 10차 이사회 (6월2일)에서 두지부(대구경북, 광주)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
<의논한 내용>- 이사회는 두 지부의 징계요청서를 받았고 형식과 절차는 11차 이사회에서 다룬다.- 두 지부의 요청서는 성격이 다르지만 성실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 원칙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전에 많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다룬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느낀다.- 지부장회의에서 사무총장이 보고가 있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듯하다.- 지부장회의에서 설명은 힘들고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단위들과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 결과 : 11차 이사회에서 두 지부의 징계요청서를 다루도록 한다.
2) 11차 이사회(6월 22일) 안건으로 논의
<논의한 사항>- 5차 이사회 이후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거론 되였다. 이사회는 여러 차례 조직체계 점검을 회원들과 약속하였다. 조직 체계 점검은 오늘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야한다.- 대구경북의 요청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부 운영위원들의 의견이다.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 논의과정은 결과에 상관없이 회보에 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남부지부장이 오전에 요청서를 이사장과 사무총장에게 냈고, 이사회 자료로 함께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북, 광주의 요청서, 경기남부 지부장의 요청서가 올라왔지만 이사회는 이것과는 별개로 조직체계를 살피고 소통체계를 점검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징계가 중심이 아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회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논의해야 한다.- 세 지부의 공통적인 의견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5차 이사회에서 안건 4를 다룰 때 아쉬운 점, 놓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안건을 다루기 전에 개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고, 연구실 운영위원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징계가 필요하다면 개인의 소명과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정리가 없었다.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급하게 처리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선을 다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 -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 두 가지 안건으로 다룸
(1)조직체계에 대한 점검
(2)징계
▶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 한다.
∎ 근거 *조직 회의체계를 따르지 않은 점, 임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 정관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① 우리 회 정관과 규약을 지킬 의무②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지킬 의무③ 회비와 여러 부담금을 낼 의무- 정관 제13조 (회원의 상벌) ① 우리 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을 줄 수 있다.②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 회의 명예와 위신에 해를 끼친 회원,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 절차-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 열흘 이내에 소명서를 받는다.
∎ 대상- 여을환 전 이사장, 김주희 전 연구실장, 정혜숙 전 사무총장, 강경희 전 이사. 이경이 전 교육국장, 김미희 전 정책국장, 강미영 전 편집국장. - 3월 25일 이후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옥선 류건영 이시원 회원- 회원 확인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표기(확인하지 못한 회원)를 해서 알린다.
(3)단위 간 소통 구조
▶ 위 내용을 바탕으로 12차 이사회 때 논의를 이어나간다.
3) 12차 이사회 (7월 18일) 안건으로 논의
(1) 회 운영 원칙과 조직체계를 점검하는 안
-인사위원회에 역할에 대한 점검
*정관과 운영규칙 확인
-징계에 대한 논의
*7월17일까지 도착한 소명서(대상자 7명)
⇒결정: 1. 정관과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한다.
2.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3. 소명서는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공개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다.
4. 인사위원회
1)인사위원회 준비 모임 (8월 8일)
- 전체적인 절차와 일정 공유
- 검토 자료 공유
2)인사위원회 회의 (8월 16일)
-정관과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안에 대한 심의
-회의록 나눔방/인사위원회 방
5. 13차이사회 준비모임 (9월7일)
-인사위원회 보고서 검토
-징계수위 논의
Ⅱ징계논의 중 검토한 자료
-정관
-운영규칙
-광주지부 의견서 4/4일 광주지부 운영위원회 , 나눔방
-대구경북지부 징계 요청서 5/2일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회, 나눔방
-경기남부지부장 의견서 6/22일 이사회에 보냄
-개인소명서(7월 17일까지 회신한 7명)
-전 이사회에서 다루었던 징계절차와 내용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고 및 논의사항>
-지난 이사회 준비모임에서 나눈 논의에서는 임원이었던 회원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징계 없이 가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인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이사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나눠 보자.
-대상자를 전체로 하는 것과 임원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이사회와 단위의 장으로 구분하여 징계를 했으면 한다.
-징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다. 임원, 국장들의 사퇴, 이후 행보 등이 무책임했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본다. 당시는 이사로서 수습하고 다독여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배경을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한다. 고의적인 정황이 보이는 이사 두 명은 6개월 활동정지이든 어떤 형태라도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의견인 ‘주의’ 에 동의한다. 인사위가 이 문제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 자체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인사위의 논의과정과 정리해 올린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게시판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다시 논의하더라도 ‘구두 경고’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징계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단위의 장끼리 소통할 때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단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책임 회피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단위별로 역할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
-많은 회원들의 혼란을 야기 시킨 점은 분명하므로 징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을 전체로 보아 게시판은 제외하고 ‘구두 경고’로 했으면 한다.
-정관, 운영규칙에 징계에 대한 규정이나 임원에 대한 규정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집행국장,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지만 인원이 아니다. 지부나 지회의 임원은 집행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임원에 대한 규정을 살피고 집행국장, 지부장의 위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징계, 경고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
-징계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인사위 안으로 심의하는 것과 인사위 의견을 받아들이는 안으로 생각했다.
-징계수위에 대해 인사위의견인 ‘주의’로 할지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수위를 정할지 표결하도록 하자.
표결 결과
이사 7명 참석
징계를 ‘주의’로 준다. 5명
‘주의’보다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 2명
결과 1. : 이사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결정한다. 징계대상에서 게시판 관련 회원은 제외한다.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카페 나눔방에 공지한다.
결과 2. : 정관과 운영규칙 중 임원규정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14차이사회에서 정관과 운영규칙을 살피도록 한다.
안건3. 후원의 날 운영 안
1)추가경정 안
10월 14일 금요일을 후원의 날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후원의 날은 올해 예정된 사업이 아니며 예산배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예산 사용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1. 사업목적
후원의 날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설립목적과 활동을 지지하는 회원과 시민들이 우리회를 방문하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후원회원이 우리회를 방문해 후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 우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날을 만들어 회를 홍보하고 후원회원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방향
타 시민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공연, 후원회원의 만남의 장,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후원의 날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실행 후 방문자들의 특징, 목적 등을 파악하여 운영 방향을 정해 매년 연례행사로 열어 후원회원을 늘려가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3. 후원의 날 운영 세부사항
1)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4일(금요일) 오전11-오후 8시까지, 회사무실
2) 프로그램
-우리회 홍보 : 우리회 역사, 위치, 사업, 활동 내용과 영역 등을 알린다.
-출판물 홍보 : 소책자, 목록 등 우리회가 출판하고 있는 책자 등을 알리고 판매한다.
-우리회 활동 경험하기 : 동화낭독, 시 낭독을 통해 우리회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우리회 사업 소개 : 우리회가 하는 공익사업 중 목록, 동화동무 씨동무 사업을 알린다.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수제품 판매
-후원회원 가입 홍보 : 후원금이 바람직한 책문화운동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적극 홍보
3) 후원방법
-후원티켓(장당 만원 예정, 기부금영수증 발행예정)
-후원물품(수제품)
-후원금(만원 이상, 자유롭게, 기부금영수증 발행예정)
4) 기념품(품목당 1,000개 제작 예정)
-책돌이 메달
-팔찌(실리콘팔찌)
-차량용 스티커, 핸드폰용 스티커
*후원한 모든 분들에게 드릴 예정
4. 예산
항목 |
내용 |
세부내역 |
금액 |
기념품제작 |
펜던트, 스티커, 팔찌 |
2,000원 ×1,000개 |
2,000,000 |
음료 |
음료 등 |
700원×250명 |
175,000 |
운영비 |
식대 등 |
20명×7,000원 |
140,000 |
발송비 |
기념품 발송 |
700원×500명(일반발송기준) |
350,000 |
자료 준비 |
홍보자료 제작 및 사무실 청소비(마당) |
|
300,000 |
총계 |
|
|
2,965,000 |
*기념품의 경우 후원의 날 이후 회원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2) 후원의 날 모금 된 후원금 사용에 대한 안
후원의 날 운영 후 모금 된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및 논의사항>
-목록을 만드는 것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회원보다 공익성을 위해 사용했으면 한다.
-목록 등 출판물에 사용하자.
결과 : 후원의 날 운영을 위한 추가 경정 안은 원안대로 승인한다. 후원의 날 수익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출판물 제작에 사용한다.
안건 4. 그 밖
1) 자산규모 점검 안
우리회 사무실은 현재 월세형태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약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재계약 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사무실 이전 등의 문제를 대비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회 자산규모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자산규모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현황 비교
구분 |
2014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6년 8월말 |
기본재산 |
64,508,500 |
65,378,886 |
65,700,142 |
보통재산 |
185,727,476 |
174,422,641 |
196,834,907 |
연구소적립금 |
68,621,647 |
70,966,053 |
70,966,053 |
활동기금 |
|
7,500,000 |
7,631,772 |
퇴직급여적립금 |
30,552,898 |
35,715,127 |
34,843,926 |
합계 |
349,410,521 |
353,982,707 |
375,976,800 |
* 보통재산에 대한 설명
-14년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던 해로 활동기금과 목록제작비, 회원 배움의 날 사업으로 16,594,500원을 이월함
-16년도에는 목록제작과 동화동무씨동무 사업을 ‘씨앗’후원금으로 진행함
* 퇴직급여적립금에 대한 설명
- 정가영 간사 퇴사로 인한 지출
<보고 및 논의사항>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불안정해 대비를 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활용정도에 비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
-사무실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현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거나 인근 위치한 지부와 대안을 함께 의논해보는 것도 좋겠다.
결과 : 사무실 유지에 변동이 생기면 인근 지부와 의논하고, 보통재산을 활용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2) 2017년 목록제작비에 대한 안
목록이 후원금 형태로 제작된 것이 올해로 2년째입니다. 판매나, 광고수입이 없이 후원금 만으로 제작하고 있고 배포 수량은 늘어났습니다. (올해 10만부를 제작해 모두 배포하였습니다.) 목록은 우리회 대표사업 중 하나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불안정한 수입만으로 제작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내년 목록은 2015년 목록후원금 이월액, 올해 후원금으로도 제작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목록 제작비에 대해 의논해 주십시오.
*목록제작비
년도 |
발송비 |
제작비 |
합계 |
2015년 |
3,959,930 |
16,300,000 |
20,259,930 |
2016년 |
6,603,420 |
20,096,600 |
26,700,020 |
*2017년 목록제작비 예상액
제작비 : 22,106,260, 발송비 6,700,000 총 28,806,260
*2015-2016년 8월까지 모금된 후원금 : 17,624,046
<보고 및 논의사항>
-올해 목록의 경우 상반기에 10만부가 거의 소진될 정도로 배포가 되었다. 목록의 변화에 목적에 맞게 배포가 되고 있으나 목록 제작비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광주지부 세 개 지회의 경우 목록제작비 지원을 위해 회원 수대로 일정액을 정하여 예산으로 잡아 매년 후원하고 있다.
-회원들이 조금씩 제작비를 분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회원들이 제작비가 부담되는 상황을 알고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부장회의에서 광주사례 발표하는 것과 다음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논해보았으면 좋겠다.
-특집호 등 판매용 목록을 판매하고 적립해놓은 목록 판매금에서 올해 목록 제작비를 일부 사용할 수도 있으나 계속 판매금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도 안정적이지는 않다.
결과 : 후원의 날 모금된 후원금과 목록판매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2017년 목록을 제작한다. 목록 발송비는 제작비와 의미가 다르므로 우리회 예산으로 책정한다. 목록제작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지부장회의에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3) 정기간행물 등록, 정기간행물 대행업체 할인율제고
우리회 정기간행물은 회보가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발송에 할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차 이사회(2016년 2월) 회의에서는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에 따른 발송비 증액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은 정관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토하여주십시오.
<보고 및 논의사항>
-8차 이사회에서는 현안문제인 발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를 고민했었지만 현재 《동화읽는어른》이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 우정사업부에서는 분류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정기간행물인 《동화읽는어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구독하는 곳이 있다. 대행업체 10여 곳에 60여 기관이 있다. 그 동안은 마진율 없이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늘어 수수료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현재 정가가 육 천 원 이니 년 구독료를 육 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으나 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어 구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어 괜찮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구독료를 인상할 때는 간행물의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년 구독비는 오 만원으로 그대로 하고 마진율을 20% 적용하여 일 만원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 : 정기간행물의 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대행업체에는 년 구독료를 오만원에서 마진율 20%를 적용한다.
5. 협의 한 일
1. 제 53회 전국도서관대회 참여 건
11차이사회 (6월 22일)에서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프로그램 계획하는 안을 다루었고 해님달님도서관, 책돌이 도서관, 하늘을 나는 도서관 관장과 교류하며 도서관대회에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도서관 관장들과 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sns로 의논하였습니다. sns는 논의의 한계가 있고 직접 만나서 자료를 검토하는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으나 참가 접수 기한이 급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무리해서 나가기보다는 내년에 나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고 및 논의사항>
-우리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는 ‘청소년도서관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회원의 조언은 본인의 중점 방안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파악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우리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분명 차별성이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방향성을 잘 살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분류는 하지 말자.
-작년 대회는 목록위원회에서 참여하여 발표를 했다. 도서관대회 세미나 발표 후 우리회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도서관 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작년 주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 사무총장은 도서관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1년 정도 준비하면서 같이 할 회원들이 필요하다.
-집행위원회에서 연초부터 준비하고 이사회와 공유하면 된다.
결과 : 53회 전국도서관대회는 참여하지 않는다.
2. 2016교사 직무연수 확정 건
지난 11차 이사회에서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실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옛날이야기 워크숍(4강), 옛놀이(1강)으로 구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결과로 직무연수 실시에 대한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년 교사직무연수는 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3. 활동가 교육연수 실시 중간보고
8월 대구경북지부를 시작으로 실시중인 활동가 교육연수는 9월까지 5개 지부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가. 도서관장서를 활용한 어린이책 전시워크숍 | |||||
지부 |
정원 |
일정 |
시간 |
장소 |
진행 |
경기남부 |
3모둠 |
9/1, 9/8, 9/22, 9/29 (목) |
11:00~14:30 |
군포 산울교회 |
신화숙 정기화 김정아 |
서울 |
3모둠 |
9/12, 9/19, 9/26, 10/10 (월) |
11:00~14:30 |
서교동주민센터 어린이문화연대 |
박경희 정기화 김정아 |
경남 (거창) |
2모둠 |
10/20, 10/27, 11/3, 11/10 (목) |
11:00~14:30 |
|
박경희 신화숙 |
전북 |
2모둠 |
10/26, 11/2, 11/9, 11/16 (수) |
10:30~1:30 |
전주 |
전선예 김정아 |
나. 노마야 놀자, 동화야 놀자!
| |||||
지부 |
정원 |
일정 |
시간 |
장소 |
진행 |
대구경북 |
22명 |
8/10, 8/17, 8/24, 8/31 (수) |
10:00~12:30 10:30~1:00 |
대구지회 사무실 영천도서관 |
권현희 곽현주 |
전남 |
26명 |
8/29, 9/5, 9/12, 9/19 (월) |
10:30-1:00 |
연향도서관 하늘을나는도서관 |
권현희 곽현주한광애 |
인천 |
30명 |
10/5, 10/12, 10/19, 10/26 (수) |
|
마중물도서관 |
이명아 신민경곽현주 |
광주 |
30명 |
10/18, 10/24, 11/1, 11/8 (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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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5․18교육관 |
이명아 신민경이혜수 |
다.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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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
정원 |
일정 |
시간 |
장소 |
진행 |
대전충북 |
30명 |
8/29, 9/5, 9/12, 9/19, 9/2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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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 사무실 |
오혜경 김주희 이숙양 |
경기북부 |
33명 |
9/27, 10/4, 10/11, 10/18, 10/25 (화) |
10:00~1:00 |
주엽어린이도서관 |
권현희 김주희 한광애 |
강원 |
22명 |
10/10, 10/17, 10/24, 10/31, 11/7 (월) |
10:00~1:00 |
횡성군립도서관 쌀보리도서관 |
권현희 한광애 |
제주 |
17명 |
10/10, 10/17, 10/24, 10/31, 11/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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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회 사무실 |
오혜경 이숙양 |
8월 대구경북지부 교육마침
9월 경기남부, 서울지부, 대전충북지부, 전남지부 교육마침
10월-11월 : 경기북부지부, 강원지부, 제부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보고 사항>
-지부 회원들이 몇 주를 만나 함께 책을 읽거나 모둠공부를 통해 교류기회가 평소에는 없는데 활동가 교육연수로 타 지회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같은 고민을 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남지부는 곧바로 연계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연수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파장이 커서 뿌듯해 한다.
-회원들의 교육연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다.
4. 씨앗재단 후원금으로 인쇄한 출간물 사용에 대한 건
올해 씨앗재단 후원금으로 《옛날옛적 갓날갓적》1, 오백 부 〈독서길잡이 소책자〉 만 부를 인쇄하였습니다. 후원금으로 인쇄하였으니 모두 판매하기보다는 일정량을 일반대중들에게 배포하거나 대중강좌에 활용할 수 있도록 12개지부에 나누어 보내려고 합니다.
- 후원금으로 인쇄했으니 지부에 보내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게 좋겠다.
결과 : 지부에 취지 설명을 잘 하고 12개 지부에 나누어 보낸다.
(지부당 독서길잡이 소책자 300부, 옛날옛적갓날갓적 1 30권)
5.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위탁에 대한 건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이 2016년 12월 말로 현 위탁업체와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마포구청 관계자가 전 도서관위원장에게 위탁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왔고 사무총장이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보고 및 논의사항>
-우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던 2014년과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회의가 위탁을 종료하면서 전체 운영평가 등, 자료가 많이 없어 아쉬웠다.
-이사회에서도 매 회의마다 논의했던 자료가 있을 것이나 모두 분산되어 있어 자료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전 도서관위원장들에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취합하도록 한다.
-《동화읽는어른》에 실린 서강도서관 관련 자료들도 취합한다.
6. 회의 참관에 대한 건
-우리회는 총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에 회원들이 참관하고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 또한 회원들이 참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진행을 위해 하루 전까지는 참관의사를 의장에게 알려야 장소, 테이블 배치 등을 할 수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시작 전 회의 진행 순서와 발언권 등을 참관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발언의 경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
-모든 회의의 기본사항이지만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Ⅴ. 회의록 낭독
Ⅵ.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