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의 진실
목차접기
-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유리한 방법일까
- 절세 TIP
- 사례해결
사례
23세인 최경수는 경매로 약 4억 원 상당의 주택 및 대지를 취득했다. 이 4억 원은 최경수의 아버지가 지급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최경수가 아버지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최경수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경수는 4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렸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경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돈은 아버지가 내고 명의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때 그 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에 현금을 주고받고 그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 연령, 소득 등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만한 경제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는 그 자산의 취득자로 하여금 자산을 취득하게 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자금출처조사). 자산취득자가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며, 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5세인 대기업 회사원 A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A는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은 자신의 월급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구입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나머지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인 1억 4,000만 원이 취득재산가액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 이상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인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같은 경우 A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9,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은 증여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유리한 방법일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흔히 권장되는 방법이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걸려 있는 일정한 채무도 함께 인수하도록 부담시키는 증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아들로 하여금 대출금까지 갚도록 하면 이것이 부담부증여이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이 인수한 대출금 30억 원만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다. 아들은 10억 원(증여재산가액 40억 원-대출금인수액 30억 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져 2억 4,000만 원(9,000만 원+5억 원×3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에 대한 채무는 이전하지 않는 경우, 즉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기로 하는 일반증여일 경우에는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15억 4,000만 원(10억 4,000만 원+10억 원×50%)이다. 위 예에서와 같이 부담부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세금전문가들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납세자들에게 부담부증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 즉, 배우자 또는 부모자식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를 공제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몇 년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절세 TIP
실무적으로는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면서 재산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당연히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아래 금액 이하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주택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 원 4억 원 | 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5억 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 원 2억 원 | 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3억 원 |
3. 30세 미만인 자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제1항
사례해결
최경수는 경매를 낙찰받을 당시 23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반면 그의 아버지는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4억 원의 현금을 줄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최경수가 위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수는 경매낙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을 아버지에게 모두 갚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증빙자료와 지불각서 등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최경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최경수가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스스로 갚았다는 점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경수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경수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두8958 판결). 결국 최경수는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