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현황)유아 영어 학원 중 상당수 학원이‘실용외국어’로 교습과정 등록 후 영어로 체육(수영 포함)・ 음악・미술, 한글, 수학・과학 등 교습 중
o(교습과정 운영기준) 강사의 국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와 관계없이 실제교습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교습과정 유형 분류
※ 회화지도는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 ‘23.4.)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 문법 등 → (유아) 실용외국어로 등록 가능 - 한글, 수학 등 → 보통교과로 등록 - 음악, 미술, 무용 등 → 예능 계열로 등록 - 놀이, 창의교구, 토이 등 → 기타 계열로 등록 ※ E-2 비자 소지 외국인 강사는 실용외국어 교습과정에 한해 교습 가능
2. 아울러, 교육부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주요 위반사례
o (교습비 초과징수 등)급식 및 간식 시간도 교습시간에 포함하여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레벨테스 트를 위한 비용을 별도 징수 하는 경우 o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및 위치 무단변경)교습시간 중 소풍, 현장체험 등을 위해 등록된 교습 시설 이외 공간 등을 이용하는 경우 o (허위・과장 광고 및 명칭 부당 사용)근거 없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광고하거나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우중충한 날씨에 바람까지 많이 부네요 따스한차 한잔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용^^
감사합니당.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