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 또는 수목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시험림 :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보호수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노목)·거목(거목)·희귀목(희귀목).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 자원보호림등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⑦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45조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2007-04-11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채종림) 또는 수형목(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채종원) 또는 채수포(채수포)를 조성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학교시설·산업시설·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등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채종림등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⑥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임산물 굴취, 임산물 채취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이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이다
입목 벌채, 죽 벌채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이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이다
숲가꾸기를 위한 경우이다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ㆍ사항
가축 방목 , 임산물 굴취 , 임산물 채취 , 입목 벌채 , 죽 벌채 , 그 밖의 토지형질 변경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