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 ||
75 | [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業으로 하려는 者(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者 포함)는 大統領令에 定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재매매업 許可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교환의 실태를 허가권자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② 허가 받은 매매업자는 문화체육부령애 따라 상호변경, 영업장 주소지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법인의 임원 변경시 이에 대한 신고를 허가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 |
大 統 領 令 |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지 50년 以上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者(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業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로 한다. ②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除外)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施 行 規則 |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者는 별지 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포함)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
제52조의2(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以內에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전자문서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 ||
75 - 2 | [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者가 문화재매매업을 다른 者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者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75조①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 |
施 行 規 則 | 제52조의3(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以內(변경사유)에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76 | [매매업자의 자격요건] ①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지자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者. 2. 전문대학의 이상에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민속학, 서지학, 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18학점) 이상 이수한 者.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者. 4.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者. 5. 고미술품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② 제①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定한다 | |
77 | [매매업자의 결격사유] ① ② 사기 또는 장물의 취득 알선의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③ 매매업허가 취소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 |
77 - 2 | [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者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者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매매업 허가취소 +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78 | [준수사항] ①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施 行 規 則 |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 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의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재매매 장부 검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 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 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
79 | [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者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施 行規則 |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者는 별지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
80 | [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取消하거나 1년 以內의 기간을 定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取消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必 취소) 2. 무허가수출죄, 문화재 손상・절취・은닉죄, 도굴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必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必 취소) 4.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但, 해당 법인이 3개월 以內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者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매매・교환・거래 장부 기록 또는 검인)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80-2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者나 합병 후 존속하는 法人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者나 합병 후 존속하는 法人에 대하여 행정 제재 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者나 합병 후 존속하는 法人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사항>
[결격사유의 비교] | ||
문화재 매매업자 (3년) | 문화재 수리기술자 (3년) | 문화재 수리업자 (2년) |
3. 매매업법과 형법의 사기, 장물의 취득알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집행유예 해당없음 5. 매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 또는 수리기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실측설계업자) 4. 위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者. (上同)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 건축사법에 관련된것은 문화재실측설계자만 해당된다. (右同)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 또는 수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위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者.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7.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者. 8. 법인의 임원 중 위 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사업)者가 있는 法人. |
※법률용어 •피성년후견인 (舊. 금치산자) :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후견인 (舊. 한정치산자) :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애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