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난사다리
가) 피난사다리의 정의
건축물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된다.
나) 피난사다리의 종류
(1) 고정식 사다리
건축물의 4층이상의 층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건축물내의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벽 등에 고정으로 설치하는 금속에 의해서 제조된 사다리를 말한다. 고정식 사다리는 구조에 따라서 수납식, 접어개기식 및 신축식으로 분류된다.
(그림 183) 피난사다리(고정식)
(2) 올림식 사다리
소방대상물에 사다리의 상부를 올려 받혀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2연식, 3연식이 있으며 신축식과 접어 굽히는 식이 있다.
(3) 내림식 사다리
상시 접어두거나 축소시켜 두었다가 필요시 소방대상물의 견고한 부분 또는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접어개기식, 와이어식 및 체인식이 있다.
3) 완강기
가) 완강기의 정의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완강기의 강하 속도는 16cm/s~150cm/s 이내 이다.
나) 완강기의 구조
완강기는 사람의 하강속도를 조절하는 속도조절기(조속기), 벨트, 로프 및 후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84)
(그림 184) 완강기
다) 간이완강기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에 추가로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은 제외) 마다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1회용의 완강기를 말한다.
4) 미끄럼대
2층 또는 3층의 건축물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하다. 미끄럼대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접어 올렸다가 유사시 지면으로 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5) 피난교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이다. 평상시에는 건축물내에 접어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옆 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웃 건축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는 피난기구이다.
피난교는 가설 방법에 따라 신장식, 회전식, 전도식 등으로 분류된다.
6) 피난용 트랩
건축물의 지하층 2층 및 3층에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 트랩을 위로 접어올려두고 있다.
7) 공기안전매트
고층화재발생시 또는 유사한 위험한 상황에서 사림이 건축물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를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인명구조장비이며 아파트단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비 중 하나이다. 재질은 강력한 직물인 포리에스터KM3001로 제작되어 제품이 충격에 잘 찢어지지 않고 직물에 방염, 방수 등 특수처리를 하여 화재현장 사용하여도 유용하다.
(그림 185) 각종 피난기구
다. 점검방법
1) 공통사항
① 소방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야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층별 용도에 의해서 설치 여부가 정해지고, 설치 기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설치대상의 용도분류시 정확해야 한다.
③ 개축 및 모양 변경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개축의 경우 해당층에 설치해야 한다.
a. 피난층을 2층(또는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한다.
b. 3층이상을 무창층으로 변경한다.
④ 용도가 변경될 경우 용도변경전에 설치대상외로 되어 있는 층을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한 경우 설치를 요한다.
⑤ 설치제외대상인 경우를 파악한다.
a. 피난층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b. 완화기준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⑥ 피난기구를 설치한 개구부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개구부는 일반적으로 기둥, 보 등에 하중이 걸리는 방식이므로 이들은 노후되건, 부식상태에서도 내하중성 이어야 한다. 기둥, 보 개폐기구의 전부가 피난기구의 사용에 대해서 안전해야 한다.
⑦ 건축물 등의 피난기구를 설치한 부분은 견고한 구조일 것.
⑧ 피난기구는 볼트 조임, 매립 및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⑨ 피난기구를 사용할 때 소방대상물의 보유거리는 확보되어야 한다.
a. 정해진 개구부에 설치, 격납되어 있어야 한다.
b. 격납장소의 개구부에 장애물은 없어야 한다.
c. 기구의 하단 등을 들어올리거나 잡아당겨서 밧줄, 체인 등을 쉽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대
① 경사하강식의 경우 유도 밧줄용 모래주머니에, 층수가 명시되고, 모래주머니에 모래가 빠지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② 수납상자는 쉽게 빼낼 수 있어야 한다.
③ 규칙에 맞게 잘 접어져 있어야 한다.
④ 유도밧줄, 하부고정 밧줄, 도르래 등의 부속기구는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⑤ 본체, 부속기구가 연결되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하부고정장치의 위치가 명확하고, 쉽게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