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수상안전사고의 예방 수상안전요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영장과 시설물에서 관계없이 위급상황과 부상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위험상황을 제공할 원인을 교정, 제거, 처치하는 것이다. 수상활동자들은 시설과 시설물 등이 당연히 안전하리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상안전요원은 활동자들이 믿고 있는 안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예방자이자 구조요원인 셈이다. 다른 구조원, 구조자, 그리고 보조자들은 사고 발생 후에 처리를 목적으로 동원되지만, 요원들은 사고 발생 이전에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요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고 및 부상방지에 소비하여야 한다.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활동자들은 자신이 운이 없다고 여기지만 사실 이런 사고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요원이 특히 주의 깊게 방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형태의 부상은 익수와 척추부상이다. 이 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과 지식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목표 1. 수영장이나 시설물에서 규정하는 규칙의 설정 목표는 무엇인가 알아본다. 2. 활동자 주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3. 효과적인 활동 자 주시에 대해 알아본다. 4. 날씨와 활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알아본다. 5. 다이빙과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본다. 1. 규칙 및 규율의 설정 안전은 수영장이나 시설에 적합한 규칙 및 규율을 설정하고, 이것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규칙 준수는 활동자들이 각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기도 하다. 규칙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되도록 간략한 문구를 사용하며, 지시사항은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뛰지마 세요'라는 부정적 표현보다는 '걸으세요' 라는 긍정적 표현이 바람직하다. 문구가 아니면 그림이나 표지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수영장의 규모나 규칙의 성격에 따라 여러 군데에 알림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요원으로서의 임무는 활동자들이 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활동자가 수영장이나 시설에 입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병이나 활동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사항을 미리 요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다음은 대부분의 수영장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의 예이다. 0. 비누샤워를 한다. 0. 적합한 수영복을 입는다. 0. 다이빙 전에는 다이빙할 곳이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0. 다이빙대에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올라간다. 0. 2m 70cm 이상 깊이의 물에서만 다이빙을 한다. 가. 수영장에서 지양되어야 할 행위들 밀거나 뛰거나 던지는 행위 수영장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2m 70cm이하 깊이의 물에서 다이빙을 하는 행위 감독 없이 비정상적인 다이빙을 하는 행위 수영장 근처에서 병을 들고 다니는 행위 나. 대부분의 수영장이나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칙들 수상안전요원이나 인명구조원의 감독 하에서만 수영을 한다. 수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한다. 수영 구역에서는 보트를 타거나 낚시를 할 수 없다. 다이빙은 지정된 장송에서만 할 수 있다. 병이나 깡통은 일정지역 내에 반입을 금지한다. 술, 환각제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른 활동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옷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로 탈의실에서 갈아입는다. 조명의 도움 없이는 야간 수영은 금한다. 다이빙구역에서는 수영을 금한다.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활동에 임한다. 입수 전에는 샤워를 하고 물 속에서는 수영모자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물 속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방뇨하는 행위를 금한다.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도록 한다. 길거리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로 수영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애완동물은 수영장에 들어 올 수 없다. 수상안전요원이나 구조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시설물 사용상의 규칙 계단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용한다. 계단 근처에 모여서 계단 사용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레인줄에 매달리거나 앉는 행위는 금한다. 구조의 자리에는 오르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장난감이나 물놀이기구의 사용은 금한다. 수영을 위한 보조기구(킥보드, 풀부이등등)의 사용은 원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출발대의 사용은 경기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조장비는 구조원만이 사용한다. 응급처치 장비는 구조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라. 다이빙대 사용상의 규칙 다이빙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단을 사용한다. 다이빙대에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오른다. 다이빙 전에는 다이빙구역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다이빙을 한다. 스프링보드에서는 한 번에 바운스만이 허용된다. 다이빙이나 뛰어 들기는 항상 전방으로만 하도록 한다. 물 속에 입수한 후에는 즉시 가까운 계단을 사용하여 나오도록 한다. 난이도가 높은 다이빙은 숙련된 코치의 지도하에서만 수행한다. 다이빙은 구조원이나 코치의 감독 하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마. 미끄럼틀의 사용상의 규칙 미끄럼틀을 사용하는 활동자는 일정한 키 이상 되어야 하며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시작하기와 타기 모두 다리를 앞으로 향하도록 한다. 미끄럼틀에서 정지하거나, 서있거나 머리를 앞으로 하고 타는 행위는 금한다. 락카열쇠나 귀금속, 손목시계, 그리고 물안경의 착용은 금한다. 미끄럼틀에서 손을 바깥으로 내미는 행위는 금한다. 미끄럼틀은 한 번에 한 사람씩 타도록 한다. 타기가 끝난 후에 즉시 물에서 나오도록 한다. 바. 규칙에 정하여져 있지는 않을지라도 안전을 위하여 항시 주시되어야 할 행위 수영에 능하지 않은 활동자가 수영장의 벽을 잡고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 수영에 능하지 않은 활동자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서서히 접근할 때 수영장 벽을 타고 잠수하는 경우 다리나 팔을 물 속의 계단사이에 끼워 놓은 행위 뒤로 물에 뛰어 들거나 돌면서 물로 들어가는 행위 2. 수영장, 수상활동 구역의 수용능력 각 수영장이나 시설마다 최대 활동자 수용능력을 정하고 있다. 최대 수용능력의 설정은 활동자들의 원활한 활동뿐 아니라 안전유지에도 큰 도움을 준다. 법적으로도 정하고 있는 이 수용능력은 그러나 여러 이유로 정확한 숫자의 환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그 이유들이다. 수영장의 크기와 형태 수영장의 기능적 구조(다이빙대, 어린이 풀, 경영풀 등등) 물의 깊이, 수질의 선명도, 조류의 형태 수영장 시설의 규모 수영장의 용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일단 수용능력이 정해지면 활동자 대 요원의 수적 비율을 설정하는데 이 또한 여러 요소에 의해 변한다. 예를 들어, 붐비는 시간, 휴식시간, 날씨, 특별행사, 그리고 위급상황의 발생 등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수영장이나 시설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법에 기준 하는 요원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요인들에 의거하여 요원을 배치한다. 만약 활동자 대 요원의 수적 비율이 부적절한 때에는 요원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관리인에게 협조를 부탁한다. 3. 장비 및 시설의 점검 장비 및 시설물의 점검은 수영장이나 시설들 활동자들에게 공개하기 전과 후에 그리고 공개중, 최소한 하루에 세 번씩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항상 정비된 장비는 위급상황 시에 순조로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시설물의 점검은 위험요소의 파악과 교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출입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곳을 주목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및 부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한 시설을 미리 찾아내어 교정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장비 및 시설의 점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 공개 전 시설을 공개하기 전에 기능에 이상 없는 장비가 제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통신수단이 적절한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가를 확인한다. 수영장, 탈의실 등을 돌아보며 안전에 이상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응급처치 키트의 구비품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활동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적절한 곳에 표지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세찬 바람에 날릴만한 물체는 고정을 하거나 안으로 들여놓는다. 나. 시설 공개 도중 공개 전에 점검한 사항 중 활동자들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요소를 제 점검한다. 날씨변화에 주의한다. 다. 시설 공개후 수영장, 탈의실, 화장실 등을 둘러보고 활동자들이 모두 퇴장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주위의 부대시설을 돌아보고 정리 정돈한다. 야외시설의 경우 장비를 실내로 옮겨 날씨에 의해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쓰레기의 분리수거, 절수, 절전에 힘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핀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험요소를 수정, 제거하도록 한다. 만약 요원의 역량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일일 경우에는 즉시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한다. 라. 물밖 바닥 물밖 바닥에 발을 다치게 할 물체들이 떨어져 있는가를 살핀다. 미끄러운 물밖 바닥 등 활동자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바닥에 깔아 놓은 시설물이 온전한가를 살핀다. 마. 수영장 계단과 같은 곳의 부착물들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배수구 및 출수구의 뚜껑이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알맞은 수압으로 배수구를 통하여 물이 빠져나가는가를 확인한다. 너무 높은 수압은 어린이들의 손이나 머리카락을 빨아들이는 수가 있다. 물깊이를 표시하는 위험선은 알맞게 팽팽히 묶여있어야 한다. 물이 선명한가를 확인한다. 수심이 가장 깊은 쪽의 바닥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물 안 바닥이나, 물위나, 배수구에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한다. 수영자의 물 온도를 항상 점검한다. 각 수영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수온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여가 활동을 위한 수온은 약 27-30도, 경영을 위한 수온은 24-27도, 그리고 노인이나 특수층의 치료목적을 위한 수온은 30-32도가 적당하다. 바. 다이빙대, 스프링보드 다이빙대나 스프링보드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손잡이 등이 확실히 고정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일반인들을 위해 스프링보드의 펄크럼은 가장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숙련자이외에는 이를 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일반인들은 출발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로 덮어놓도록 한다. 사. 미끄럼대 미끄러지는 부위에 틈새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미끄럼대의 표면이 알맞게 젖어있는가를 확인한다. 4. 수상활동자의주시 요원이 항상 염두에 두고 실행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활동자의 주시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을 것이다. 활동자의 주시는 수영장이나 시설에서 요원이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여 활동자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요원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비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활동 자 주시를 위해서는 요원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활동자를 계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한다. 주시는 사고와 상황을 바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며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첫 단계이다. 익수자는 물 속에서 질식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는 수면 위에 1분 이상 떠있지 못하며, 짧게는 20초 정도밖에 유지를 못한다.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호흡이 중단된 후에는 수분 내에 뇌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상황의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자의 주시는 구조 대상자를 정확히 인지하여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은 구조원이 있는 수영장이나 시설에서 익수 사고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구조원이 구조 대상자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구조원이 적당한 후속조치 없이 활동 자 주시를 떠나 다른 임무에 임할 때 구조원이 활동자 주시를 하는데 방해를 받을 때 가. 구조 대상자 인식 구조원은 활동 자 주시를 수행하는 동안에 활동자가 익수자임을 나타내는 행동을 보이는 가에 주목하여야 한다. 익수자란 지친 수영자,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를 일컫는다. 표는 익수자의 행위를 수영자에 비교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행위 즉, 숨쉬기, 팔과 다리동작, 몸의 자세 그리고 이동 상태 등을 비교하였다. 이런 특성의 파악에 익숙해지면 활동자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즉시 알 수 있으며, 더욱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구조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1) 수영자 수영자는 팔과 다리 동작 그리고 숨쉬기 동작이 적절한 조화에 의해 움직이며 수평의 자세를 유지한다. 수영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의도하고자 하는 전진을 한다. 2) 지친 수영자 기력의 상실, 근육의 경련, 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친수영자가 될 수 있다. 지친수영자는 전진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미약하여 구조원의 도움 없이는 안전지대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또는 지친 정도에 따라 몸의 자세는 수평, 수직, 사선을 유지하며 자신이 물위에 떠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보통 다리와 팔을 의도하는 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내 저으며 도움을 요청한다. 피로나, 추위 그리고 병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점점 자신을 물위에 떠있게 하는데 약해지며 입이 점차로 물에 잠긴다. 지친 수영자가 주조되지 않는 경우 적극적 구조대상자가 된다. 3)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의 몸동작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다. 따라서 예견이 가능하여 구조원이 이들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겠다.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의 몸동작은 다음 네 가지의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물위로 내밀려고 안간힘을 쓴다. 팔을 옆으로 벌리고 물을 누르려 한다. 다리동작은 없다. 물 속에서 수직으로 몸을 유지한다. 수면에서 허우적대며 이동이 없고 20~60초 사이에 물 속으로 들어간다. 입은 수면위로 나왔다가 다시 물 속으로 잠긴다. 입이 물에 잠겨있을 때는 물을 먹지 않으려고 꼭 다물고 있다. 물 밖에서는 숨을 재빨리 내쉬고 다시 들이쉰다. 이 사이에 물을 기도로 흡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기도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고자는 이로 인해 질식할 수 있으며 의식을 잃는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사고자는 숨을 쉬는 데에만 사력을 다할 뿐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여력이 없다.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는 수면 위로 부상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을 벌려 아래로 누르는 동작을 취하며 팔을 물 밖으로 내저을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 몸은 수직상태를 유지하며 효율적인 다리동작은 없다. 또한 앞으로의 전진은 전혀 없다.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는 수면에 약 20~60초 정도 유지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동일수록 짧은 시간 내에 물 속으로 들어간다. 물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동작을 취하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게 되고 동작이 정지하여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가 된다. 4)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 의식 있는 구조대상자에서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로 전환되는 상황 이외에도 사고자가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나 허우적댐 없이 물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경우가 있다.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는 등을 위로하여 수면에 떠있거나 물 속에 가라앉는다. 의식 없는 구조 구조대상자는 여러 원인에 의해 의식을 잃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간질 머리부상 과잉호흡 체온상승 체온하강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의식 없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한 후에는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얼굴을 물 속에 담그고 30초 이상을 움직이지 않는 사고자는 일단 의식을 잃은 사고자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적합한 지켜보기 구조대상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난 후에는 효과적인 지켜보기의 기술을 알아야 한다. 수영장을 지켜볼 때는 단순히 수영활동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자들의 행동과 신호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효과적인 지켜보기를 위한 방법들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감독구역만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켜본다. 물 밖의 감독구역도 같이 지켜본다. 활동자의 행위를 조목조목 지켜보되 감독구역 전체를 눈 안에 넣도록 한다. 수영실력이 좋은 활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켜볼 수 있다. 팔 동작과 얼굴표정은 활동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다. 수면뿐만 아니라 물밖바닥도 같이 지켜본다. 사람이 많이 몰린 곳을 더 주의해서 지켜본다. 손을 앞으로 뻗고 몸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활동 자는 수영 실력이 뒤떨어지는 활동자이며 이들은 깊은 물에의 접근을 피하도록 지시한다. 지켜보기를 하는 동안에는 타인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활동자나 다른 구조원의 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경험이 부족한 구조원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성이 없어, 다른 구조원이나 활동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 감독구역의 형태나 날씨 조건, 수질의 선명도 등에 의해 자리를 옮겨가며 지켜보기를 실행한다. 다. 구조원 감시탑 활동자들을 높은 감시대를 사용하거나 물밖바닥에서 지켜볼 수 있는데 여러 요건에 의해 두 가지 방법 모두 효과적일 수 있다. 1) 높은 감시대 높은 감시대는 감독구역을 지켜보는데 월등한 위치를 확보해 줌으로써 선호되는 시설물이다.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감시대에는 구조장비 이외에 다른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하며, 구조원은 장비의 줄 등에 꼬이지 않도록 항시 주의한다. 높은 감시대에서 구조를 위하여 아래로 내려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다리 모아 들어가기나 다리 굽혀 들어가기를 실시한다. 감시대 밑을 잊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 감시대에서 지켜보기를 할 때는 레스큐튜브는 무릎 위에 놓고 줄을 어깨에 메며, 줄을 가지런히 접어 사고 발생시 줄에 꼬이지 않도록 한다. 높은 감시대의 위치는 다음의 요소에 의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수영장이나 시설의 크기와 형태 수심 활동자의 수 또는 수용능력 태양의 위치와 바람의 방향 수질의 선명도 시설 바닥의 크기 행하여지는 활동의 성격 : 수영, 다이빙, 교육 등등 2) 바닥에서의 지켜보기 시각적으로 높은 감시대에 비해 약점을 가지고 있겠으나 이동이 가능하고 활동자들과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켜보기를 하는 동안에는 감독구역에 등을 돌려서는 안되며 레스큐튜브는 메고 배 앞에 가로로 놓은 상태를 유지한다. 라. 교대수칙 수상활동자를 주시하거나 지켜보기를 할 때 구조원은 주기적으로 휴식을 필요로 한다. 휴식은 임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며 집중력을 재 소집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주로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피로의 요건으로는 탁수, 일사병, 휴식부족, 과다한 햇볕에의 노출 등을 들 수 있다.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분의 섭취, 태양으로부터의 보호를 들 수 있다. 임무교대와 감독구역의 교체는 지켜보기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무 교대 시에는 두 구조원이 지켜보기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무 교대 시에는 두 구조원이 지켜보기를 같이 하는 상태에서 특별히 주시하여야 할 활동자와 그밖에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 정보를 교환한다. 감시대에서 교대를 하는 경우에 임무를 전가 받는 구조원이 지켜보기를 하는 동안 임무를 전가해 주는 구조원은 감시대를 내려온다. 감시대에서 내려온 구조원이 지켜보기를 하는 동안 임무를 전가해주는 구조원은 감시대를 내려온다. 감시대에서 내려온 구조원은 다시 지켜보기를 하며 그 사이에 임무를 전가 받을 구조원은 감시대에 오른다. 감시대에 올라 지켜보기를 재개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한 후에 비로소 전가해준 구조원은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한다. 휴식과 임무수행의 시간은 수영장이나 시설의 특성에 달라질 수 있다. 예로 한 감독 구역에서 20~30분의 임무 수행을 한다. 그리고는 20~30분의 휴식을 취한다. 또는 한 구역에서45분의 임무를 수행한 후 15분의 휴식을 취한다. 휴식기간 중에라도 시설에서 이탈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감독구역 감독구역은 전체보기와 일부보기가 있으며, 위급상황이나 구조 시에는 대신보기가 있다. 전체보기는 한 명의 구조원만이 있다거나 수영자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 가능하다. 일부보기는 수영장이나 시설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여러 명의 구조원들이 동시에 지켜보기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부보기는 구조원들이 서로 다른 구조원의 감독구역을 약간씩 같이 공유함으로써 활동자의 안전유지에 효과적이며 구역에 집중이 가능하므로 가장 추천되어지는 방법이다. 구조원은 따라서 자신의 감독구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신보기는 위급상황전개시 구조를 위하여 한 구조원이 입수하거나 자리를 옮긴 경우, 다른 구조원들이 입수한 구조원이 지켜보던 감독 구역을 나누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신보기를 수행하는 구조원은 필요에 따라 이동을 하여야만 한다. 6. 날씨조건의 파악 날씨조건은 활동자들이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악천후의 경우와 날씨에 의해 활동자의 주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활동자들을 물에서 나오도록 한다. 비에 의해 수영자의 바닥을 보 수 없을 경우에도 활동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체온 하강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개가 요원의 시야를 한정하는 경우에도 활동을 금한다. 다음은 날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인 설명들이다. 가. 구름의 형성 높은 새털구름은 수 시간 내에 소낙비가 온다는 징후이다. 높게 치솟은 뭉게 구름은 짧은 시간 내에 소낙비가 온다는 징후이다. 검은 먹구름은 곧 나쁜 날씨가 온다는 징후이다. 양떼구름은 맑은 날씨가 온다는 징후이다. 나. 번개 다음은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경우 권장되어지는 대응방법이다. 번개나 천둥을 확인한 경우에는 모든 활동자들을 실내로 이동시킨다.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샤워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불필요한 전화통화는 하지 않도록 한다. 주위에 아무 시설물이나 자연적 고정 물이 없을 경우에 나무 밑 등은 위험하다. 땅에 박혀있는 철제 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마지막 번개나 천둥을 확인한 후 15분 동안 입수를 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