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부 각 부처 주요정책 및 개정된 법률
◈정부 주관 주요행사 (청와대,국무총리실/각부처,지자체)
1. 정부 기관장 및 장관 인사청문회: 1~3월
-대 상 : 감사원장,지경부장관,문화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대법관 등
2. 세종시 건설(행정 중심 복합도시)예산 집행 :상반기에 60% 배정
※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과학비지니스벨트 후보지 선정 :충북 오송,대구 신서동 등
3.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참여 희망 농가 접수 : 1,3~2,21까지/읍.면사무소
-지원금액 : 10a당 30만원씩 보조금 지급(농업기술센타 경유)
4. '2011 동계 아시안 게임 참가 : 1,29 ~ 2, 6 (17일간)
-개 최 국 : 카자르스탄 아스타나, 알마티
5. 제2국제공항건설 입지 선정결과 발표 (건교부,3월)
-대상지역 : 현 김해공항 확장,경남 밀양,부산 가덕도 중 擇一
6.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의원 포함),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4월 27일 (수요일)
-대상지역 : 강원도,경기 성남,경남 김해,전남 순천 등
7. 대일항쟁 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 6.30까지
-지급대상 : 1938.4.1~1945.8.15까지 군인,군속,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
생환자 중 정부로부터 위로금 미수령자
8. 세계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 : 4월
- 개 최 국 : 중국 베이징(北京)
9. 6,25 전쟁 중 북한에 의하여 납북된 자 신고 접수 : 1.3~2012,12.31까지 (2년간)
- 신 고 처 : 피해자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행정복지과
☞신고대상 : 6.25전쟁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국민(1950,6.25~1953,7.27)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구비서류 지참하여 접수(인터넷,우편 접수는 불가)
10.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개최 : 4.3~10.31까지
11. '2011 세계 롤러스케이팅 대회 (7월)
- 개 최 지 : 전남 여수시 일원 (60개국,1,500명 참가)
12.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총력 지원(실사단 평가) : 3~7월
- 유치신청 : 독일(뮌헨), 프랑스(안시), 대한민국(평창)
※ 최종선정 : 2011,7월 / 남아프리카 더반
13. '2011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 8,27 ~ 9,07 (12일간)
- 개 최 지 : 대구 (대구스타디움 외/ 212개국,7,000여명 참가)
14.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지도자 정상 회의 참석 : 10월 중순경
- 개 최 지 : 이탈리아 아시시
15. 유엔 세계 관광기구 총회 개최 : 10,8~10,14 (7일간)
- 개 최 지 : 경북 경주시 (총 154개국 참가)
16. 제 92회 전국 체육대회 개최 : 10,6~10,12 (7일간)
- 개 최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원 (종합운동장 등 65개 경기장)
17. 제 49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 5,13~5,16 (4일간)
- 개 최 지 : 경북 울진군 일원 (종합운동장 외)
18. 한.미/ 한.EU FTA(자유무역 협정) 비준안 의결
19. 서해 5도 요새화 및 군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월
- '2015년까지 대만의 금문도 수준으로 지하시설 요새화
- 군필자 가산점(총 득점의 2.5%범위내) 부여 방안 공청회 개최
※청해부대(소말리아) 링스헬기,대테러 장비 등 보강 및 저격수(10명)추가 파병
20. 약사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기재부,보건복지부) : 3~4월경
- 부작용이 없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편의점 등) 판매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 심의
2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 벌칙 강화 및 벌과금 징수목표 상향
- 통행금지(일방통로), 주.정차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 3월부터~
- 신호,속도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 벌.과금 징수목표 : 약 3조 1천 952억원 (전년대비 3.9% 증액)
22. 민법, 상법 일부개정 및 다문화사회 대비 이민청 신설 추진 : 상반기
- 물품대금 및 대여금(차용증서)의 배상 청구기한 5년으로 연장(조정) 등
-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이주,외국국적 귀화자 10만명 돌파. *귀화자: 이참,하일 등
☞외국인 귀화자 필기,면접시험 응시기회 년 2회로 제한.(종전에는 횟수제한 없었음)
- 외국인 전용 수감시설 개청(3월) : 천안교도소에 1,230명 수용.
◈ 정부 주요정책 및 법, 제도 개정내용
◑국방,외교,안보분야
1. 군 복무기간 재조정
#. 현행 18개월 복무에서 21개월로 연장 (해군:23개월,해병대:21개월,공군:24개월)
#. 신병훈련소 훈련기간 현행 5주에서 8~10주로 연장(수준 미달자 집체교육)
※ 여군 ROTC제도 확대 시행 : 약 2년 4개월 복무(금년도 60명 선발)
※ 기혼자가 군 입대후 자녀 출생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잔여기간 복무토록 개선.
※ 입영의무 연기 및 면제 연령 상향 : 입영연기는 36세, 입영면제는 38세 까지로 조정.
2. UAE 원전 건설현장에 특수전부대 요원(130명) 파견 : 2012,12.31까지
3. 징병 검사 시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강화 : 2,14부터 시행
#. 안과 : 색약,저시력자는 현역 입영(안경착용으로 시력 교정한 자)
#. 신체 : 관절수술,어께탈구,고혈압,사구체신염 환자 현역 입영
※ 신체검사 결과 잦은 어깨탈골, 인공디스크 치환술 장정은 보충역에 편입
4. 군인연금법 개정 및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투 수당 인상
#.군 복무기간 33년 이상 재직자에게도 기여금 계속 납부(연금 고갈 해소)
※1959,12.31이전에 전역한 퇴직 군인(이등상사 이상) 연금지급 기한 연장:2012,12.31)
#.사지절단 등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간호수당외 특별수당 지급 : 월 31만 2천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전투수당 인상 : 월 9→12만원으로
☞ 월남참전 고엽제 2세 환자수당 인상 : 고도장애(1,228천원), 경도장애(766천원)
#.무공훈장 수훈자 전투수당 인상 : 월 15→ 18만원으로,
5. 공군 관재.방공포병부대에 업무용 산악버스(25인승) 도입 : 30대
6. 전투(해외 포함),대침투작전 중 순직자 연금 및 보상금 인상 추진.
◑법무,행정(경찰,방재),교육분야
1. 부동산 등기수수료 3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개선.
☞등기 신청인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수입증지 구매제도 폐지(1월부터~)
2. 공무원 임용 및 선발제도 변경
#. 각종 시험에 응시한 후 사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반환.
#. 정보,통신직열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축소.
-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산점 혜택 없음(폐지)
- 정보처리기사,무선운용기사,전자계산기술자 : 3점에서 1점으로 축소.
#. 법원행정직 공무원 전국단위 모집 ↔ 지역별 모집으로 똑 같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
#. 사법시험 합격인원 년차별로 축소하여 선발.
- 2011년에는 2차합격자 700명만 선발('2010년은 800명선발, 전년대비 100명 감원)
- 로스쿨 졸업자는 6개월의 시보과정을 마친자 중에서 판,검사 선발하여 임용.
※ 사법고시 출신자 경찰관으로 특채 시 경감으로 임용.(종전보다 1계급 하향)
☞ 경찰관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경사(7급) 이상은 재산등록 의무화.
3. 공무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행자부,보건복지부,여성부)
#. 3자녀 출산 시 1호봉 승급(승진 혜택) 및 희망부서 보직,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세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둘째까지는 3년간 휴직시 1년만 인정)
#. 3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당직근무 제외, 출.퇴근시간 탄력적 근무.
#. 출산장려금 300만원, 첫돌 격려금 20만원 지급,육아수당 매월 5만원 지급(6세까지)
4. 즉결심판 회부 대상자 사전 설명 의무화(경찰청)
#. 경미한 범법행위로 벌금 20만원이하, 30일 이내의 구류형에 해당되는 범죄
#.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 제도 시행
※ 6하 원칙에 의거 관할행정관서나 경찰서에 신고시 30만원이내 포상금 지급.
5.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 개청(충남 천안교도소 내) :3월
#. 최대 1,230명 수용 가능.☞4개국어 방송(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 시청.
☞외국인 근로자(연수생 포함)100만명 이주,년간 외국 관광객1,000만명 시대 도래.
6.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 지.파출소 증설(경찰청)
#. 전,의경 인원 감축에 따른 경찰관 483명 증원(여경 3개제대 증설)
7.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 아동대상 성폭력범의 형량 대폭 상향.(최장 징역 30년까지 선고)
※ 성폭력범은 인터넷 등에 10년간 신상 공개(사진,직업,거주지,전과관계 등)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 모든 검찰청에 아동,여성 전용 영상조사실 설치(3월까지)
#. 현행 3,000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 상한을 5,000만원까지로 인상.
☞특강법, 누범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신설)
8.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소방방재,재난관리업법)
#. LNG가스 사용차량 정밀검사 의무화.
☞출고된지 3년이 지난차량은 1년마다 가스용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정밀검사 실시.
#. 화재사고를 위해 가전제품에 권장 안전 사용기준제 도입.
☞대상품목 : 냉장고,세탁기,에어컨,선풍기,전기매트,다리미,모발건조기,온수기 등
9. 직장인 대상,야간 법정 시범 개정(4월부터~).
#. 대 상 : 소송가액 2,000만원이하 소액사건(광주지법,경기 안산지원)
10. 변호사의 공증업무 요건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
#.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하고, 정신 건강등을
고려하여 공증변호사의 정년을 75세까지로 법제화.(대법원장 정년 : 70세)
#. 사서증서 인증수수료 상한액 하향 : 최고 50만원까지 수수
※ 허위,불성실취급 공증사무취급자 과태료 상향 :최고1,000만원(종전에는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공증수수료 면제.
11.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과 현직 법관에 대한 평가제 시행.
#. 자신의 명함이나 간판에 의료전문변호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기업인수.
합병전문변호사,가사.이혼전문변호사로 표시 및 신문 등을 통한 광고 허용.
#.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에 의한 현직 법관의 재판결과 상시 평가제 도입.
#. 법관 임용 시 이원화 제도 도입(대법원).
☞ 최초 임용 시 부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로 구분하여 선발
12. 의료법 및 식품위생,보건 범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환자가 아님에도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로 형사 처벌.
#. 광우병,조류인플엔자에 감염된 동물을 식용으로 제공(판매)시 징역 2~4년6월까지 처벌.
#. 평생교육원에서 "심천사혈요법(침술) 강의, 시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 단,일반인에게 운동기구나 안마기,쑥뜸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결혼중개업법 제정 및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 심사 강화(출입국관리소)
#. 한국 남성의 외국여성과 무분별한 국제결혼 금지 (국가 신인도 추락)
- 성폭력전과자, 정신병자, 3회이상 이혼 경력자는 국제결혼 중개 금지.
- 신부와 나이차가 많은 자(20세 이상)는 비자발급 제한.
- 남성 한명에게 여성 수십명을 소개하는 "집단 맞선행위 금지"
- 출국 전 출입국관리소에서 소정의 법률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비자 발급.
#. 국제결혼 시 남성의 재정상태,나이,건강상태(과거 병력),전과관계,이혼사유 등을
해당국 대사관(신부측)에서 인터뷰 시 제공,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신랑측 재산증명서 첨부(현금 또는 저축성예금 3,0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 허위의 신상정보 제공 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
#. 외국인 신부는 한국어문화원 교육수료 의무화. (지자체별, 240시간)
- 입국일로부터 2년 이상을 동거하여야 귀화요건 충족. (주민등록증 발급)
※. 국적 미취득 결혼 이주여성에게도 배우자의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에 기재 가능.
14. 상조업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보건복지부)
#. 2010.9.18부 상조업법 제정, 2011,3.17부로 법 시행(6개월 경과 기간 부여)
#. 상조업(회원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억원으로 시.도에 등록 의무화.
☞ 만기 도래 시 100% 환불 보장 및 공제조합 등에 보증보험 가입(부도,파산 대비)
※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조금의 50%는 적립(별도 계좌) 의무화.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허가(심사)를 받은 후에 영업 개시.
15. 이혼 사유 구체적, 세분화(민법 제 840조 1~5항)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예물,예단의 반환청구권 상실(대법원 판례)
#. 한 지붕아래 살면서 각방 살림(식사,잠자리 등)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할 때.
#. 부인의 잦은 음주 및 밤 늦게 귀가 등으로 가정불화의 원인 제공 시.
#. 부모 제사나 성묘,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 중병에 걸린 환자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돌보지 않았을 때
#. 지나친 가부장적 태도와 폭언,폭행 시(부부지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 가능)
※ 강간죄,성추행죄를 비친고죄로 바꿔,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일부개정.
#. 마약복용, 정신병력, 폐질환, 전과관계(파렴치범) 등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
16. 성폭력범죄 피해구제 및 범죄자에 대한 특별관리.
#. 전국의 지하철역에 전자팔찌 부착 여부를 알리는 신호용 중계기 설치.
#. 성폭력피해 미성년 손배청구시한 연장 추진(상반기 중)
☞ 아동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산하여 소멸시효를 20년으로
늘려 만 39세에 달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유지하도록 법 개정.
#. 성폭력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시행(성 충동 방지법) : 8월부터~
☞ 여성호르몬을 주사,성충동을 억제(1년간 1인당 약300만원 소요/ 1대당 21만원)
※ 단,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화학적 거세대상에서 제외↔ 인성,사회봉사활동 강화
17. 교육기관 부조리 예방 및 교육법 시행령 개정
#.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 내부부조리 신고시 최고 3,000만원 포상금 지급.
☞ 초.중.고교 교장 및 장학사 재산등록제 시행
#. 학교졸업앨범,시설보수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금액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하향/ 전자공개경쟁 입찰제 실시
#. 대학교수의 연구실적 및 졸업생의 취업률이 저조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한도 규제.
☞ 총 30개 대학 : 4년제 15개, 2년제 15개.(해당 대학 등록금의 60~70%만 대출)
#.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 6월부터 ☞ 영문 명칭은 College로 통일
#. 실업계 고교재학생의 등록금 전액 국고에서 지원.
#. 대학교 시간강사 수당 현실화: 시간당 43,000원에서 '2013까지 80,000원으로 인상.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
- 대입전형 학생부에 토익.토플점수,각종 경시대회 수상경력,자격증 등 출력금지
- 교과와 관련이 없는 효행상,봉사상,선행상 등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 것.
- 대학교수 및 교직원, 연구원 등 선발 시 중.고교생활기록부 반영 의무화.
18. 공무원 보수 및 연금법 개정(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 사망 조의금 지급 대상에 "자녀를 추가"하여 최근친으로 한정
#.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을 받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합산신청 가능.
#. 연금산정 기준 :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조정.
#. 연금 개시연령 : 정년 연장으로 현행보다 5년 뒤로 늦춰서 지급(65세부터~).
#. 유족 연금율 : 배우자 사망시 현행 70%에서 60%로 10%하향.
#. 연금 감액기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연금을 50%감액했으나,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범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 직무
수행중의 과실사고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19. 여건발급업무 보완 및 제도 개선
#. 여권발급 시 지문을 찍어 본인여부 확인 강화(위조 여권 사전에 차단)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업무 개선
#. 운전면허 취소자 취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단,상습적인 범법자는 제외(친서민정책 일환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선별적 구제)
#. 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무면허자 가중 처벌)
#. 운전면허 시험업무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 (1월).
#. 2종운전면허 갱신기간 변경 :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70세 이상자는 5년).
☞ 갱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면허취소 대신 과태료 처분 조치로 개선
#. 운전면허 기능시험 제도 폐지(도로주행 시험 때 기능시험 병행하도록 변경)
21.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발급 제도 개선,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이혼 여성 및 입양자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이나 입양사실 미 기재.
#.주민등록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녀 등의 주민등록 열람 및 발급 제한.
◑재정(세무),건설,교통(경찰),교육,문화분야
1.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시 처벌 강화(국세청/시,군,구청)
※ 허위 신고시 양도소득세는 40%의 중가산세 부과.(3월부터)※
☞ 실거래가를 Upen, Doewn신고시 취.등록세의 2.5배 과태료 부과.
#. 서민.무주택자 전세자금 연리 4%로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 주택공사
#.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등록세,농특세 감면기간 연장 : 2011.4.30까지
☞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50%감면 조치(전세난 해소)
#. 친환경주택(태양전지,LED,온실가스 감축) 신축(매입) 시 취.등록 15%감면.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보증금에도 종합소득세 과세(3억이상 초과분~).
#. 9억원 초과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 2배 중과 : 세율 4.6% 적용.
☞ 취.등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자진신고 납부 (종전에는 30일 이내~)
#. 7월이후 부터 등록하는 농기계에는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의무화.(면세유 통제)
2. 숙박시설, 식당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국세청)
#.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를 세무서나 지자체 두곳 중 한곳에만 제출하면 됨.
☞ 종전에는 부가세, 소득세 신고 후 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해제신고 후,지자체에
사업자등록증 반납 및 휴.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러웠음.
3. 아파트나 휴게소내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상계 기준 구체화 (보상약관 개정).
#. 아파트나 도로변 주차선 밖에 튀어나오게 주차시 피해자 과실 10~20%적용.
#. 비탈길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아 사고 발생시 차주에게 80%과실 적용.
#.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주행로 진입하던중 60m이내의 접촉사고는 100%과실 적용.
(직진차량 진로방해, 좌.우 주시태만,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적용:대법원 판례)
4. 소득세법 개정 및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한도 변경
#. 성형수술,쌍꺼풀,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과 애완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 10%부과
#. 카드 사용자 공제 한도 축소(2011,12.31폐지) 및 의료비,자녀교육비 공제는 확대
#.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도 소득 공제 혜택 부여(연간 300만원 한도).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 : '2012년까지
#.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 매출 4,800만원미만이다라도 일반과세 적용(7월부터~)
5. 자동차 보험업법 대폭 개정 및 보험료 인상(3월 시행).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렌터카 직접 대여(유사 차종으로...)
※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렌트 비용의 30%를 교통비로 지급.
#. 自車 보험 면책금 대폭 인상 : 종전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담(정률제).
#.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세분화↔ 4단계(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이상)
#.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교통법규위반 횟수 집계기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종전에는 과태료 납부 시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건 통계에 반영.
※ 승용차 요일제 운행 참여 시 보험료 최대 8.7% 할인 혜택 부여(시,군청 신청)
#. 자차 사고로 차량정비 시 중고부품을 재활용시는 보험료 5~6%할인제도 시행.
6.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행 의무화.
#. 의사,한의사,변호사 등 영수증 발행(진료비,사건 수임비가 30만원 이상일 때)
☞ 영수증 미발행업소 포상제도는 폐지(영수증 발행제도 정착 및 위화감 조성)
7. 보험모집인(대리점) 감독 강화.
#. 보험설계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분쟁,약관법 등 교육이수 의무화.
#. 보험대리점내 다단계판매업과 대부업 겸업 금지(벌칙 강화).
8.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무인단속기 운영(제한속도 60Km/h초과 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 변경(토요일,공휴일)
☞ 단속기준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약 14시간) **2시간 연장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3,31부터~
☞ 범칙금 : 고속버스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승용차는 3만원)
※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운전자가 중도에 하차 또는 승차 거부 가능.
#. 자전거 운전 시 휴대폰 사용자도 처벌(야간에는 반사경 등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 도로가 아닌 아파트주차장,학교경내 등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도 처벌.
#.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 시행.
☞ 자동차 매매 시 과태료 및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첨부 의무화.
※ 자동차 매매 시 허위매물 게시, 계기판 조작 등 :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시 3개월이내 상속 또는 매매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9. 날씨 상태에 따라 가변제한속도 제도 도입(3월 시범시행)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지자체별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범 운행(최고속도 60~90Km이내 도로에서...)
☞ 악천후 시(안개,눈,비 올 때) 제한 속도보다 20~50% 감속 운행하여야 함.
10.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법규 강화
#.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밤10시 까지로 제한 (3월부터~)
#. 고액 개인과외,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파라치 도입).
☞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노래방/P.C방 포함)의 대인,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환경,농수산,보건복지,문화체육분야
1. 교통사고 시 노동상실률 산정 기준 변경.
#. 장기,척추장애는 노동상실률 낮추고 팔,다리절단 등은 높게 산정하도록 변경
※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시 보험회사에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입원
해야만 하는지? 재판단 요청할 수 있다.
#. 일용직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 : 시간당 4,320원 책정
2. 공공부문 유연 근무제 확산
#. 오전반,오후반 등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 도입(임산부에 한해~)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계획서 첨부(육아 휴직급여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
#. 퇴직,고령자 등에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1인당 식비 및 교통비 8,000원 지급)
3. 연령차별금지법 및 퇴직급여 제도 전면 시행.
#. 고용,임금,승진 등에서 연령이 많다고 차별시 관련업주는 벌금 500만원이하 처벌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다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 경비업체 및 학원강사 채용 시 신원조회 강화.
#. 경비업체(현금호송,아파트경비원 포함)는 강.절도 전과자 취업 금지
#. 학원강사 채용 시 향정범죄 및 성범죄 전과자 채용 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경비용역,학원 강사 채용시 전과조회를 하지 않은 기관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자의 통보를 받고도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은 폐쇄 조치.
5. 유통법(SSM)시행 및 농산물 유통 이력 추진제 실시
#. 재래시장,지하상가로 부터 500m이내에 대규모점포(3,000㎡)나 기업형슈퍼마켓
(500㎡이상)을 출점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점 가능.
#. 쌀,김치,한약재 등 모든 원산지 표시(생산자,유통이력 관리제) 의무화
#. 소고기,막걸리 등 가공식품 품질인증제(원산지 표시) 실시
#. 닭,오리,토끼 등 포장 가공 후 판매(위생 불결 등 문제로...)
6. 공중보건위생법 개정(2월까지 홍보 후 3월부터 시행) *단속공무원: 사법경찰권부여
#.공원,버스정류장,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흡연금지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청계천,서울역광장,광화문광장 등에서 담배꽁초 투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접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외국 국적의 방문(초청,이민) 여성 유흥업소 취업 금지 : Aids 감염 등
#.댐,저수지,하천,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적발될 시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7. 산불 발생시 피해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현실화.
#. 인접 논,밭두렁에 불을 놓는자는 50만원부과.
#.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시는 30만원부과.
※ 불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8. 의료보험 지원제도 개정
#. 암환자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자는 중증환자에서 제외↔ 일반인과 동일한 진료비
#. 암환자,중증환자(심장,뇌혈관)중 재발된 경우는 진료비 감면(5%만 본인 부담)
#. 대형병원 진료 시 약값 환자부담 2배 인상(현행 30%에서 60%로...)
#. 3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시행.(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
9. 보건의료법 개정 및 위반 시 벌칙 강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공휴일,심야시간) ***국번없이 1339번으로 확인.
#.병원 입원 약관 개정 및 중요부위 수술시 부작용 등 설명 의무화(보증금 예치 금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 중단 허용(말기 암환자,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
☞심장박동기,인공호흡기 제거 가능(단,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구두의사로 입증이 가능한 때...)
10.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제도 도입(희망자에 한해)
☞ 1등 : 월 500만원, 2등 : 월 100만원씩 20년간 지급
※ 즉석식 경품 복권 발행(문화체육부) : 7월부터 시판.
☞ 1등 : 4명(10억), 2등 : 16명(1억원), 3등 : 100명(1,000만원 상당의 경차)
11. 고령자 대상 농지 연금사업 시범적 시행 (전국에 500가구 선정).
☞대상 : 65세이상 고령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12.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 경제적 지원 확대
#. 의료보험공단을 통한 임산부 출산 진료비 지원(40만원).
#.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출산보조금 지급 : 1인당 30만원(노동,여성부)
#. 다자녀(3명이상)가구 전기세 20%, 상수도 요금 4500원 감면 및 교통비 지원
#. 둘째아이부터 유아원,유치원비 등 국비 지원/맞벌이 부부 육아비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자동차(2,000CC이하)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 만 13세이하 다둥이 가족에게는 버스,지하철 요금 10% 할인(복지카드 발급).
#. 소득공제시 추가 공제: 2명은 각100만원 공제,2명 초과시 자녀 1명당 200만원 공제.
13.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정책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방문간호,목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도입(주민센타 신청) : 10월
#. 저소득층 자녀 대학장학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단, 전학기 성적 A+이상)
#.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
#.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및 정신지체자 GPS단말기 보급. (거주지 동주민센타).
☞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대구시청,경북도청,법원행정처,국회사무처,법률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