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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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2013 년 9월 2일부터 일부터 조회가능한 금융기관이 대폭 늘어나고 상속인의 비용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었다 .
그동안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보험∙은행∙증권 등 일부 한정된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자산 및 채무 내역 만을 조회해 주고 있었으나 대부업체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등의 채무 및 미소금융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힘들었었고 상속세를 쉽게 계산하기 어려웠었다 .
또한 사망자의 계좌 존부여부만 통보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고 , 추가서류를 금융기관마다 또 다시 제출 해야만 했었다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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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방법
1) 조회대상자 조회대상자 조회대상자
피상속인 (사망자, 실종자 ,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조회 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 보험계약 , 예탁증권 , 공제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 신용카드이용대금 ,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3) 이용절차
- 신 청 자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 전 은행 (수출입은행 , 외은지점 제외 )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 동양증권 , 우체국을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 자세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32) 로 문의
4)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 2007 년 12 월 31 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 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 (사망일자 사망일자 포함 )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피성년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 법원판결문 (원본 ), 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상속인 직접 신청시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신청후 약 5~15 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 금융감독원 (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6) 참고사항
-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 이로 인해 입․출금 ,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