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의 고통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불거진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학교폭력 상처는 가해자와 의도치 않게 마주치면서 재발하게 됩니다.
이는 학창 시절에 경험한 정식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연스레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학기인 3월, 4월에는 평소보다
30%가량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학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간혹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해 학생과 직접 만나 훈계의 명목으로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위협을 가한다거나
사건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측이 가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해 학생의 정보를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측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해 진단서, 목격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면밀히 준비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성폭력 등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명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장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된다면
학교장이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학교 측에서는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 측을 설득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나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린다 하여도 학폭위 위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들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자칫 몇몇 위원의 편향적 의견이
강력하게 개입하게 된다면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에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학폭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나 부모님이 직접 법률적 쟁점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할 경우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외에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인 B군과 C군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가해 학생들은 A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A군은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이 사실을 힘겹게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A군의 부모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다른 것보다 가해 학생들의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가해자들의 전학 처분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 학생이 전학 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학폭위를 통해 피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학교폭력이 매우 중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실제로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경우,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소년으로 소년재판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먼저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사안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합의금뿐만 아니라
합의 조건으로 ‘전학’을 요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 전문학교폭력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여러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학폭위를 진행할지,
형사고소를 제기할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등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 측이 모든 조사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가해 학생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엄세연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와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의 전 과정을 돕고
각종 조사, 가해 학생 측과의 면담, 합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공정하고
확실한 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수의 청소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화해에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