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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실무(승진)강의 교정실무1일1제(0103,화) 외부의료시설 근무(승진)
adam 추천 0 조회 175 23.03.22 08: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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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5 06:27

    첫댓글 답안 해설 ㄱ번에 주간에 직원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지 않으면 수정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3.03.25 07:56

    제389조(외부의료시설 근무 인원) ①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은 원칙적으로 주간에는 수용자 1인에 직원 3명, 야간에는 최소 5명 이상(선․후번 총인원)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중환자․여성수용자․노약자 등 도주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계호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수계지침 2021.11.11. 법무부 훈령 제1387호]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현재 연재중인 교정실무1일1제는 2021.12.13일까지 법령,훈련,예규를 반영한 것(2022년2월발행)으로 밝힌 교정실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고, 반드시 최신 규정집을 옆에 두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급변하는 교정 현장의 자료를 제가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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