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은 원칙적으로 주간에는 수용자 1인에 직원 2명, 야간에는 최소 4명 이상(선·후번 총인원)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중환자·여성수용자·노약자 등 도주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계호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보안과장 또는 당직간부는 근무자를 외부의료시설에 배치할 때마다 근무 수칙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계호책임자는 가스총 또는 전자충격기 1정, 호루라기, 통신장비.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스총을 대체하여 권총 1정, 실탄 5발 휴대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계호근무자는 가스총, 교도봉, 1회용 수갑, 호루라기 휴대 ㉤외부의료시설 입원 시 계호책임자는 가스총, 호루라기, 통신 장비 휴대 ㉥외부의료시설 입원 시 계호근무자는 가스총, 교도봉, 1회용 수갑, 호루라기 휴대 ㉦외부의료시설 입원 근무자의 식사는 한 명씩 교대로 실시하여야 하고, 야간 근무는 반드시 당직교감에게 보고 후 선·후번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외부의료시설에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 손 수갑 또는 한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대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입원·진료시 반드시 보호장비 사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직간부 등은 수시로 외부의료시설 근무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첫댓글 답안 해설 ㄱ번에 주간에 직원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지 않으면 수정부탁드립니다.
제389조(외부의료시설 근무 인원) ①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은 원칙적으로 주간에는 수용자 1인에 직원 3명, 야간에는 최소 5명 이상(선․후번 총인원)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중환자․여성수용자․노약자 등 도주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계호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수계지침 2021.11.11. 법무부 훈령 제1387호]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현재 연재중인 교정실무1일1제는 2021.12.13일까지 법령,훈련,예규를 반영한 것(2022년2월발행)으로 밝힌 교정실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고, 반드시 최신 규정집을 옆에 두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급변하는 교정 현장의 자료를 제가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